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재외동포(해외 거주 한국인)는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발기인·이사·감사 취임에 국내 거주 요건이 없어, 현지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등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와 달리 서류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외교부 발급)을 제출합니다. 둘째, 위임장·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는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임장을 작성해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등기소 접수는 직접 오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살아있다면(재외국민으로 등록됐더라도 주민등록이 유지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등록 현황을 확인하세요. 귀국 일정이 있다면 귀국 중에 발기인 역할과 법인인감 등록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등기 접수 후 처리는 평균 3~5영업일입니다. 대표이사가 귀국 후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법인통장 개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표이사 창구 방문이 필요하므로 귀국 일정에 맞춰 계획하세요. 법인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1재외국민 등록 현황 확인 —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말소됐다면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대신 제출합니다.
- 2위임장·공증 서류 준비 — 현지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를 공증받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3국내 대리인에게 등기 위임 — 공증된 위임장과 설립 서류를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보정 명령이 오면 대리인이 기한 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4귀국 후 후속 처리 — 등기 완료 후 귀국 시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등록,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처리합니다. 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원격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접수 후 처리는 평균 3~5영업일입니다. 대표이사가 귀국 후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법인통장 개설은 대부분 은행에서 대표이사 창구 방문이 필요하므로 귀국 일정에 맞춰 계획하세요. 법인설립 전체 절차는 /proces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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