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절차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가 반려된다(출처: 법령정보센터 law.go.kr/법령/상법).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다.
- 1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확인 — 상법 제289조에 따라 ① 회사 목적 ② 상호 ③ 수권주식 총수 ④ 1주 액면금액 ⑤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⑥ 본점 소재지 ⑦ 공고 방법 ⑧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을 반려한다.
- 2임의적 기재사항 설계 — 이사회 설치, 주식 양도 제한, 우선주(종류주식) 발행 근거, 임원 보수 한도, 서면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유치가 예정이라면 종류주식 조항을 반드시 초기 정관에 포함해야 나중에 추가 변경등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
- 3공증 여부 판단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된다(상법 제292조).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은 공증인 사무소 공증이 필수이며, 공증 비용은 평균 30~100만원이다.
- 4발기인 전원 서명 후 등기 신청 — 정관이 완성되면 발기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한다. 자본금 납입 후 관할 등기소에 정관을 포함한 설립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평균 5영업일 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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