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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어 설립등기가 반려된다(출처: 법령정보센터 law.go.kr/법령/상법). 절대적 기재사항은 8가지다.

  1. 1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확인상법 제289조에 따라 ① 회사 목적 ② 상호 ③ 수권주식 총수 ④ 1주 액면금액 ⑤ 설립 시 발행 주식 수 ⑥ 본점 소재지 ⑦ 공고 방법 ⑧ 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소에서 설립등기 신청을 반려한다.
  2. 2임의적 기재사항 설계이사회 설치, 주식 양도 제한, 우선주(종류주식) 발행 근거, 임원 보수 한도, 서면결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 유치가 예정이라면 종류주식 조항을 반드시 초기 정관에 포함해야 나중에 추가 변경등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
  3. 3공증 여부 판단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이 면제된다(상법 제292조).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은 공증인 사무소 공증이 필수이며, 공증 비용은 평균 30~100만원이다.
  4. 4발기인 전원 서명 후 등기 신청정관이 완성되면 발기인 전원이 서명·인감 날인한다. 자본금 납입 후 관할 등기소에 정관을 포함한 설립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평균 5영업일 내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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