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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기한을 초과하면 미등록 가산세(세금의 10%)가 부과됩니다(출처: nts.go.kr). 신설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1. 1법인등기 완료 후 서류 수집법무사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면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정관 사본·사업장 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2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청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비상주 사무실도 현장 확인 없이 처리됩니다.
  3. 3사업자등록증 수령 및 확인세무서 방문은 1~2일, 홈택스 온라인은 1~3영업일 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발급 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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