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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할 때 개업일을 법인 등기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보다 이전으로 소급 설정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일 당일 또는 그 이후 날짜만 기재할 수 있다.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므로, 그 이전 날짜를 개업일로 기재하면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청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개업일 설정 3가지 원칙:

  1. 1개업일 기준 확인법인등기일이 개업일의 최솟값이다. 법인등기일 당일을 개업일로 기재하거나, 그 이후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법인등기일보다 이전은 불가하다.
  2. 2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초과 시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 완료 직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3. 3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업 연월일 기재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시 신청서의 '개업 연월일' 란에 법인등기일 이후 날짜를 기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정관 사본·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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