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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할 때 개업일을 법인 등기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법인 설립등기일보다 이전으로 소급 설정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일 당일 또는 그 이후 날짜만 기재할 수 있다.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므로, 그 이전 날짜를 개업일로 기재하면 세무서에서 보완을 요청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개업일 설정 3가지 원칙:

  1. 1법인등기일 이후여야 한다 — 법인 등기 완료일이 개업일의 최소 기준이다. 법인 등기 당일을 개업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2. 2법인등기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법인 등기 완료 후 사무실 준비·직원 채용 등을 마친 실제 사업 개시일을 개업일로 기재할 수 있다.
  3. 3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이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출처: law.go.kr). 실무에서는 법인 등기 완료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개업일은 법인등기일 당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환급은 /qa/registr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부가가치세법 제8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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