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후 언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당일부터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등록된 과세사업자만 발급 권한이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거래분은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따라서 법인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신속히 마치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 보전 모두의 선행 조건이다. 법인 사업자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기한을 넘기면 그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 1사업자등록 완료 및 발급 기한 확인 —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는 날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생긴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 전 거래분은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2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인 —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 발급 시 1% 가산세가 부과된다(출처: https://www.nts.go.kr).
- 3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 → 거래처 사업자번호·품목명·공급가액·세액 입력 후 발급. 발급 즉시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되며, 발급 데이터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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