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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A핵심 답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발급 시간이 다릅니다(출처: https://law.go.kr). 세무서 방문 접수 시 당일~2영업일,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1~3영업일 내에 발급됩니다.

  1. 1필요 서류 준비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발급), 정관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에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상오피스 이용계약서가 필수입니다.
  2. 2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선택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1~2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1~3일). 온라인이 더 편리하며 비상주 사무실도 당일~2일 처리됩니다.
  3. 3사업자등록증 발급 확인 및 보관발급 완료 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2~3장을 은행·거래처용으로 보관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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