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온라인 쇼핑몰·마켓플레이스·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출처: law.go.kr).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상공관광과에 신고하며, 신고 없이 거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47조).
- 1사업자등록증 발급 —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2관할 시군구청 확인 — 온라인 쇼핑몰 또는 마켓플레이스의 주소지 또는 본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상공관광과를 확인합니다.
- 3필수 서류 준비 및 신고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장 주소증명, 온라인 사업 설명서를 준비하여 시군구청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방문(오프라인)으로 신고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 4신고 완료 및 정책 준수 — 신고증명서 발급 후 환불·반품·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쇼핑몰에 명시하고, 거래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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