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앱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출처: law.go.kr).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신고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하며(시행령 제13조), 법에 '사업자등록 후 며칠 이내'라는 신고 기한은 따로 없으므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호).
- 1신고 절차 및 시점 —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됩니다(시행규칙 제8조). 신고한 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폐업·영업 재개를 할 때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2조 제2항·제3항, 제45조 제4항).
- 2필수 구비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인터넷 도메인·호스트서버를 아직 적을 수 없다면 신고증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합니다.
- 3신고 후 준수사항 — 쇼핑몰에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신고번호 등 신원정보와 청약철회·환불·배송 등 거래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법 제13조). 거래기록은 표시·광고 기록 6개월, 계약·청약철회 기록과 대금결제·재화공급 기록 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 기록 3년간 보존합니다(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오픈마켓(쿠팡·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자 본인이 통신판매업자이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12조·제13조·제42조·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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