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허가·인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많은 업종이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이전에 별도 허가·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학원법」·「건설산업기본법」·「의료기기법」·「약사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약 100여 개 업종이 사전 허가·인가를 요구합니다(출처: law.go.kr). **허가·인가가 필수인 주요 업종 5가지**:
- 1업종 코드 및 인허가 요구 여부 확인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사업 종목을 입력하면 업종 코드가 나옵니다. 그 후 해당 관할 관청(시군구청·식약청·금융감독원 등)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필요한 허가·인가 항목을 확인합니다.
- 2필요 인허가별 담당 부처 및 기준 확인 — 식품 관련은 보건소(영업허가), 교육 관련은 교육청(학원등록), 건설은 시·도청(건설면허), 의료·약은 식약청, 금융은 금감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인허가 기준·필요 서류·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 3선행 인허가 신청 및 취득 —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전에 필요한 모든 허가·인가를 먼저 신청합니다. 평균 1~6주가 소요되므로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세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해야 합니다.
- 4사업자등록 신청 시 인허가 증명서 첨부 —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한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취득한 허가·인가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웹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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