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허가·인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많은 업종이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 이전에 별도 허가·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학원법」·「건설산업기본법」·「의료기기법」·「약사법」·「보험업법」 등에 따라 약 100여 개 업종이 사전 허가·인가를 요구합니다(출처: law.go.kr). 허가·인가가 필수인 주요 업종 5가지:
- 1음식 관련 업종 — 음식점·카페·제과점(영업허가), 식품 제조·수입(신고). 시군구 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신청. 위생점검 후 1~2주 발급.
- 2교육 관련 업종 — 학원·교습소(등록). 시군구 평생교육과. 등록 후 즉시 영업 가능(3~5일).
- 3건설·부동산 — 건설업(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부동산중개소(중개인법 등록). 시·도청 또는 건설기술인협회. 2~4주.
- 4의료·약학 — 의료기기 제조/수입(의료기기법), 화장품 제조/수입(화장품법), 약국(약사법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시군구청. 2~6주.
- 5금융·보험 — 보험업(보험업법 인가), 증권업(자본시장법 인가). 금융위원회. 1~2개월. 업종 확인 및 신청 절차 4단계:
- 6관할 관청에 사전 상담 — 시군구청 또는 해당 부처에 업종 코드 확인 및 필요 인허가 항목 문의. 무료 컨설팅 제공.
- 7필요 서류 준비 — 각 관청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 준비.
- 8선행 허가 신청 — 사업자등록 전에 모든 필요한 허가·인가 취득 완료.
- 9사업자등록 신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 신청. 허가 없으면 등록 거절 가능. 주의: 허가·인가 없이 해당 업종 영업 시 최대 수억원 과태료 및 형사처벌(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식품위생법·학원법·건설산업기본법·의료기기법·약사법·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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