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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 소유 형태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사업장 유형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1임차한 사무실·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 주소(층·호수)가 명시된 계약서로, 임대인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2자가 소유 건물: 건물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
  3. 3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 비상주 서비스 이용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계약서에 주소·이용 기간·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관련 체크리스트는 /virtual-offic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4타인 소유 공간 무상 이용: 건물 소유자가 날인한 사용승낙서 + 건물 등기부등본.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시에도 PDF 또는 이미지로 첨부해야 한다. 서류 미비 시 세무서 보완 요청으로 처리 기간이 최대 5영업일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 ·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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