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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자등록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47조, 출처: https://www.law.go.kr).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0.2%/일)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의 3가지 핵심 요소**:

  1. 1법인등기 완료 후 기한 확인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된 날부터 정확히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https://www.law.go.kr). 기한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 2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방문·대행)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24시간 온라인 신청, 1~2일 내 발급 가장 빠름. ②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법인등기부등본·신분증 지참, 현장 1~2시간 소요. ③ 제휴 법무사 대행: 추가 비용 없이 일괄 처리.
  3. 3필수 서류 준비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 자동 생성),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비상주 주소 사용 시 임차료 영수증·공실 배치도 추가 제출(/address 참고).
  4. 4신청 후 확인 및 다음 단계사업자등록증 발급(온라인 1~2일, 방문 즉시) 후 법인통장 개설, 4대보험 가입 등을 진행합니다. 기한 초과 시 0.2%/일 가산세 발생하므로 지연 신청 금지(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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