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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4% 단계세(배당금 2,000만원 초과 시 16.5%)이다(출처: 소득세법 제16조 law.go.kr). 배당은 법인이 세금을 미리 징수·납부하는 원천징수(22%)를 적용받으므로 개인 주주가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받을 수 있다.

  1. 1배당소득세 계산 방식 — 배당금 × 기본세율 14% (2,000만원 초과 시 16.5%). 예시: 배당금 1,000만원 → 세금 140만원. 배당금 3,000만원 → 세금 495만원.
  2. 2원천징수 제도 — 법인이 배당 지급 시 배당금의 22%를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law.go.kr). 예: 배당금 1,000만원 중 220만원을 먼저 걷음.
  3. 3종합소득세 신고 — 주주는 배당 수령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원천징수 세금(22%)과 실제 납부세(14~16.5%)의 차이를 정산한다. 배당이 1,000만원이면 세금 140만원이므로 이미 징수된 220만원 중 80만원을 환급받는다.
  4. 4세금 최소화 전략 — 소규모 법인은 배당하지 않고 대표 급여로 처리하거나, 법인 내부 유보금으로 사업 재투자하는 것이 세금 효율적이다. 자세한 운영 전략은 /management 참고.

출처: 소득세법 제16조·제127조(law.go.kr) · 국세청(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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