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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스톡옵션은 미래의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세제상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법적 기준 및 부여 조건 — 스톡옵션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 대상자, 부여 주식 수, 행사 가격(exercise price), 행사 기간, 부여일로부터 행사까지의 유예 기간(vesting period) 등을 정관 또는 스톡옵션 부여 결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출처: https://law.go.kr).
  2. 2벤처기업 세제혜택 (연 5,000만원 한도) — 상법 제34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행사 이익이 연 5,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출처: https://law.go.kr · https://nts.go.kr). 초과분은 소득세 20%가 과세됩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실제 매각 시 또는 3년 보유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이 가능합니다(개인소득세법 제99조, 출처: https://nts.go.kr).
  3. 3일반 법인의 과세 (비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행사 이익 전액에 대해 소득세 20%가 즉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 가격 10만원, 시장 가격 20만원일 때 행사하면 10만원 × 20% = 2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출처: https://nts.go.kr).
  4. 4실무 절차 3단계 —
  5. 5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수량, 행사 가격, 유효 기간을 결의.
  6. 6스톡옵션 부여 계약 체결: 대상자와 부여 조건을 담은 계약서 작성 및 서명.
  7. 7행사 권고 및 이전 등기: 행사 기간 도래 시 대상자가 행사 신청 → 회사가 신주 발행 → 중앙증권예탁기구(KSD)에 등기(상장사 기준). 비상장 회사는 회사 주주명부에 이전 기재(상법 제352조, 출처: https://law.go.kr).
  8. 8부의결권 스톡옵션 옵션 — 행사 가격을 현 시점 주가 이상으로 설정하면 '부의결권 스톡옵션'으로 분류되어 과세 유예 혜택이 확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출처: https://law.go.kr). 하지만 이 경우 임직원이 손실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여부와 행사 가격 설정이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립 초기에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여 최적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https://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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