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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주식·지분

주식을 양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장 법인의 주식 양도는 상법 제33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출처: https://law.go.kr). 단,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주식 양도·이전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1정관 및 이사회 승인 확인정관에 '주식 양도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2. 2주식 양도계약서 체결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 주식 수·양도가액·대금 지급 방법을 명시한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공증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권장됩니다.
  3. 3주주명부 변경대금 수령 후 법인이 주주명부를 변경 기재합니다(상법 제352조). 기재일부터 주주권(의결권·배당권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4. 4양도소득세 신고·납부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대주주(지분율 1%+ 또는 공정시가 10억 원+)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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