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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차등의결권 주식은 한국 상법상 발행 가능하며, 상법 제329조에 따라 정관으로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www.law.go.kr). 예를 들어 A종 주식은 1주당 2개의 의결권, B종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자나 주요 주주가 지분 희석 상황에서도 경영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1정관에 주식 종류 및 의결권 규정 명시차등의결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주식 A종(1주당 2의결권), 주식 B종(1주당 1의결권)' 형태로 명시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출처: https://www.law.go.kr). 설립 시이면 발기인 총회 결의로, 기존 법인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지분)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2. 2법인등기에 주식 종류 기재정관이 확정되면 등기소에 법인 설립(변경) 등기할 때 주식 종류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공시합니다.
  3. 3차등의결권 주식 인수 및 주주명부 등재자본금 조성 시 차등의결권 주식의 인수자를 모집하고, 주주명부에 '주식 A종 ○주, 주식 B종 △주' 형태로 종류별로 등재합니다(상법 제352조, 출처: https://www.law.go.kr).
  4. 4투자자 협의 및 세무 검토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시 차등의결권 구조를 투자자와 사전 협의하고,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여 국세청의 부당 행위 시인세 감면 검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세요(출처: https://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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