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법인 소수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소수주주는 보유 지분율에 따라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나뉘며, 비상장 법인 기준으로 발행주식 1%·3%·10% 세 단계의 소수주주권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단독주주권은 1주 이상이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 의결권·배당청구권·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이 해당된다. 소수주주권은 아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해야 행사 가능하다. 주요 소수주주권:
- 1발행주식 1% 이상: 주주대표소송 청구권(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상법 제403조) — 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발행주식 3%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이사·감사 해임 법원 청구·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청구
- 3발행주식 10% 이상: 법원에 법인 해산 판결 청구 비상장 중소법인에서는 3% 기준 권리가 실무상 가장 빈번히 활용된다. 공동창업 시 주주간 계약서에 소수주주 보호 조항을 명시해 두면 경영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주식 관련 추가 Q&A는 /qa/stock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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