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만 가능하며,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벤처기업은 50%)이다. 부여 절차 4단계:
- 1정관 근거 마련 —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와 한도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도 효력이 없다.
- 2주주총회 결의 — 부여 대상자 성명·부여 주식 수·행사가격·행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의한다. 이 4가지가 결의서에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 3부여 계약서 체결 — 회사와 임직원 간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행사가격은 부여 시점의 공정가액(비상장법인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4변경등기 — 부여 후 2주 내 관할 등기소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항을 변경등기한다(상법 제317조). 행사 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10년 이내여야 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 연 2억원·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자세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blog/corporate-stock-option-grant-guide-2026 참고. 출처: 상법 제340조의2·제317조 (법제처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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