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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법인이 받은 창업지원금이나 국고보조금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수령한 창업지원금·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익금이다. 단,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출처: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 운영비·인건비·마케팅비 목적의 현금 지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수령한 사업연도 익금에 그대로 산입된다. 반면 기계·장비·소프트웨어 등 사업용 자산 취득 목적의 보조금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으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완료 시까지 세금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지출은 손금으로 처리되어 익금과 상쇄된다. 국세청은 사업연도 내 집행한 비용의 손금 처리를 인정하므로, 지원금 수령액과 사업비 집행이 같은 사업연도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출처: 법인세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국세청 nts.go.kr

  1. 1지원금 성격 확인 — 수령한 지원금이 ① 운영비·인건비·마케팅비 등 사업비 목적인지, ② 기계·장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인지 협약서를 확인한다. 목적에 따라 세무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
  2. 2운영비 목적 처리 —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 운영비 성격 지원금은 수령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다. 같은 사업연도에 집행한 사업비(인건비·마케팅비·운영비)는 손금으로 상쇄되므로, 집행을 같은 연도 안에 완료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3. 3자산 취득 목적 처리 —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로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 익금 산입되어 세금이 분산된다. 처리 여부는 세무사와 사전에 협의한다(출처: 법인세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4. 4법인세 신고 시 증빙 관리 — 지원금 수령 내역, 집행 명세, 압축기장충당금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별도 기재한다. 주관기관 협약서·정산보고서를 증빙으로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과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법인세법 제36조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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