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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정부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A핵심 답변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5년간(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다음 4과세연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신설 법인의 초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출처: law.go.kr). 일몰은 2027.12.31, 연 감면 한도는 5억원이다. 감면율은 창업 지역과 대표자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2026.1.1 이후 창업분 기준 — (A) 청년 창업(대표자 만 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 등) 100%,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김포·화성·용인·평택 등)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일부·경기 일부) 50%. (B) 일반 창업(청년 외):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 25%, 수도권 과밀 감면 없음. (※ 2025.12.31 이전 창업분은 청년 비수도권 + 수도권 비과밀까지 모두 100%였으나, 2026.1.1 이후 수도권 비과밀이 75%로 축소되고 일반 창업 수도권 비과밀 25% 구간이 신설됨.) 단, 부동산업·임대업·유흥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매출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시마다 감면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국세청 홈택스 nts.go.kr에서 신청 가능), 1회 신청으로 자동 지속되지 않으므로 매년 신청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위치 선택부터 비용 절감 팁은 /co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law.go.kr · 국세청 nts.go.kr

  1. 1감면 대상 업종 확인부동산업·임대업·유흥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law.go.kr) 별표에서 감면 가능 업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2. 2창업 지역·나이로 감면율 확인2026.1.1 이후 창업 기준 — 청년(만 34세 이하):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일반(청년 외):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 25%, 수도권 과밀 감면 없음. 2025년까지 창업분은 청년 수도권 비과밀이 100%였으므로 창업 시점을 반드시 확인.
  3. 3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 첨부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신청서를 국세청 홈택스(nts.go.kr)에서 제출한다. 자동 지속이 아니므로 매년 신청 필수.
  4. 45년 감면 기간·한도 관리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 다음 4과세연도(총 5년). 연 감면 한도 5억원, 일몰 2027.12.31. 법인세 중간예납(8월)에도 감면을 반영해야 하며, 세무사와 협력하면 매년 자동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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