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법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핵심 답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신청 절차 4단계:
- 1고용 위기 사유 확인 및 서류 준비 — 매출액 감소·재고 과잉·생산 중단 등 고용 위기 사유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주문 취소 계약서 등을 준비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신청 가능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 2고용유지조치 수립 및 서면 동의 — 휴업·휴직·교대제 전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는다. 노사협의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협의회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다.
- 3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또는 실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포털(moel.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4지원금 청구 및 수령 — 매월 실시 후 다음 달 15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기준 휴업·휴직 수당의 90%를 지원받는다(대기업 67%). 연간 지원 한도는 180일이며, 기간 중 감원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출처: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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