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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법인이 직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면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된 법인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를 통해 직원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법인 해당,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기준 충족 시)은 훈련비의 60~100%를, 대규모 기업은 40~80%를 지원받는다(출처: 고용보험 https://ei.go.kr). 환급 신청 3단계:

  1. 1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기관이 개설한 과정(HRD-Net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검색)에 직원을 등록한다. 자체 교육이나 인정받지 않은 강의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2. 2직원이 수료 요건(출석률 80% 이상 등)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HRD-Net에 훈련비 지급 요청서, 수강 확인서, 출석부를 제출한다.
  3. 3관할 고용센터가 서류를 검토한 후 통상 2~4주 이내 법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연간 지원 한도는 기업 규모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초에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해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사항: 훈련 중 퇴직한 직원의 비용은 환급받지 못하며, 연간 한도 초과분도 지원 불가다. 신청은 고용보험(https://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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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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