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매해 기본 금액과 매출액 비례금으로 결정됩니다(출처: law.go.kr). 중소기업(자본금 100억원 이하)의 2026년 기본 한도는 3,600만원이며, 여기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nts.go.kr). 접대비 한도의 세부 계산 방식:
- 1기본 한도 —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의 기본 한도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law.go.kr). 기본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100% 비용 불인정되므로, 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2매출액 비례 추가 한도 — 기본 한도 초과분에 대해 추가 한도를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nts.go.kr). 2024~2026년 기준: 매출 100억원 이하 구간은 '매출액 × 0.3%'입니다. 예시: 매출 50억원 → 기본 3,600만원 + (50억 × 0.3%) = 3,600만원 + 1,500만원 = 총 5,100만원이 한도입니다. 매출 100억원 초과 시 추가 한도 비율이 낮아지므로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 3적격 증빙 필수 — 접대비 인정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제34조, law.go.kr). 인정되는 증빙: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 거래처 식사 승인서, 신용카드 영수증(부가세 계산서 포함), 세금계산서(음식점 영수증 아님). 인정 안 되는 증빙: 현금 영수증(음식점 현금영수증 제외),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카드 영수증 없는 현금 결제.
- 4유형별 구분 — 동료·임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접대비 한도 외에서 비용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34조). 다만 외부 거래처(고객·공급처·컨설턴트) 접대는 엄격한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고 시 접대비 규모가 크면(한도의 80% 이상)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함께 증빙 및 계산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