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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이 유리한 시점은?

A핵심 답변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한 시점은 연 매출(과세소득) 약 8,000만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https://law.go.kr).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세는 9~24%(법인세법 제55조 https://law.go.kr)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 1억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약 4,500만원, 법인은 약 2,400만원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므로 약 2,10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절세액은 대표 급여·배당금 설계, 복식부기 회계비용(월 10~15만원), 법인세 신고 비용 등의 운영 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https://law.go.kr)에 따라 첫 2년간 법인세 10%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세액 계산은 국세청(https://nts.go.kr) 상담 또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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