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표이사 급여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임원 보수)는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법인 비용(손금)으로 완전히 인정됩니다(출처: https://www.law.go.kr).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다만 임원 보수 한도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하게 높으면 국세청이 기여금 또는 배당으로 재분류(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제41조)하여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nts.go.kr).
- 1임원 보수 비용 처리의 기본 조건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표이사는 법인의 법적 임원이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단, 급여 지급 전에 주주총회 또는 정관에서 '임원 급여 한도' 또는 '임원 보수 규정'을 미리 결의·기재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손금 인정이 안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세(3~42% 세액)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nts.go.kr). 예시: 월급 400만원 → 원천징수 약 17만원 ~ 대표자가 수령하는 실질 금액 약 383만원.
- 2임원 보수 한도 규정 —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는 손금 부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 임원 급여를 기준으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급여(예: 1인 매출 5억원 법인에 대표자 월급 1,000만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과도 급여로 판정되면 그 금액이 배당 또는 기여금으로 재분류되어 법인세 추가 납부 + 가산세(20~40%)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41조).
- 3대표자 급여 vs 배당금의 핵심 차이 — 대표자에게 급여와 배당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급여는 법인이 지급할 때마다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며, 대표자는 근로소득세(3~42%)를 납부합니다. 배당금은 이익잉여금(법인세 납부 후의 순이익)에서만 배출 가능하며, 배당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 출처: law.go.kr). 초기 스타트업은 급여로 대표자 생활비를 확보하고, 법인이 흑자 전환 후 3년차부터 배당금으로 추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배당금 처리는 /qa/accounting의 '배당금 지급 관련 Q&A'를 참조하세요.
- 4실무 체크리스트 — 임원 보수를 설정할 때는 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항목을 명시하고, ② 급여 지급 내역을 급여명세서·통장 이체 기록으로 남기고, ③ 매년 세무신고 시 임원 급여를 명확히 보고하고, ④ 3년마다(세무조사 시효) 임원 급여 근거 서류(정관·총회의사록·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 지급으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하려면, /apply에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세무사에게 임원 급여 수준을 사전 협의하기를 권장합니다(출처: 법인세법 제29조·제41조·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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