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연 4회(1월·4월·7월·10월) 신고·납부합니다(출처: law.go.kr). 신고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매입이 더 많으면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nts.go.kr).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3가지 전략:

  1. 1세금계산서 수취 철저 — 매입 비용을 비용 처리하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law.go.kr). 세금계산서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 요청이 필수입니다.
  2. 2신고 기한 준수 — 각 분기별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미신고 20~30%)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0조, nts.go.kr). 신고 기한: 1월 말(1~3월분) / 4월 말(4~6월분) / 7월 말(7~9월분) / 10월 말(10~12월분). 다만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금 공제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 3면세·영세율 구분 — 식료품·의료·교육 등 일부 거래는 부가세가 0% 또는 면제(세금계산서 미발급)이므로, 사업 종류별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6조, law.go.kr). 잘못된 세율 적용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콜센터(1577-0369)나 세무사와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복식부기 기록(상법 제354조)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월간 세무기장 시 거래 증빙을 정확히 분류하고 정렬해두는 것이 신고 시 시간과 오류를 줄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세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세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