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 차량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네,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출처: law.go.kr).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정비비·등록세·차량세 등이 인정되지만, 승용차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연간 1,500만원이라는 한도제한이 있습니다(감가상각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nts.go.kr) 법인 차량 비용 처리의 핵심 3가지:
- 1차량의 용도 확인 (순업무용 vs 겸용)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순업무용 차량은 한도 없지만, 겸용(개인 거주지 왕복 포함) 차량은 한도제한이 적용됩니다(출처: law.go.kr). 순업무용 증거(거래처 방문 기록, 출장 일정, 운행일지)를 준비하세요.
- 2감가상각비 계산 (법인세법 제32조) — 차량 취득가액 × (1 - 잔존가액률) ÷ 내용연수 = 연간 감가상각비입니다(출처: nts.go.kr). 승용차는 5년, 트럭 등은 4~5년입니다. 다만 겸용 차량은 최대 800만원 한도입니다.
- 3유지비 공제 (연 700만원 한도) — 유류비·보험료·정비비·세금·주차료 등의 합계를 기록합니다(법인세법 제41조, law.go.kr). 개인 거주지 왕복 비용은 제외합니다. 한도 초과 시 700만원만 인정됩니다.
- 4운행일지 작성·보존 (1년) — 월별·일별 운행 기록(출발지·목적지·업무용도·개인용도 구분)을 기록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운행일지 없으면 세무조사 시 신고액 30~50%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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