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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 신고·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A핵심 답변

2026년 기준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며(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제외), 부가가치세는 연 4회(1월·4월·7·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 1법인세 신고: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6월 결산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은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law.go.kr). 결산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수입니다.
  2. 2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 8월 31일)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감면·원천징수세액 등 차감)의 절반 또는 상반기 가결산 세액을 납부합니다. 합병·분할 없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3. 3부가가치세: 1월(전년 10~12월분 확정), 4월(1~3월분 예정), 7월(4~6월분 확정), 10월(7~9월분 예정) 각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4·10월에 예정신고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4. 4신고 방법: 세무사 위임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가 부과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nts.go.kr)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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