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ve Provisions란 무엇인가 — 법적 성격과 상법 특별결의와의 차이
Protective Provisions(보호조항·거부권)는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F)·엔젤투자자 등 투자자가 특정 중요 의사결정에 거부권(veto)을 가지는 계약·정관상 권리를 말한다.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투자의 95% 이상이 이 조항을 Term Sheet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며, Series B·C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조항 수와 Threshold가 늘어난다.
Protective Provisions는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와 다르다. 상법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투표권 기준의 결의 요건이지만, Protective Provisions는 특정 종류 주주(우선주 주주)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 70%와 우선주 투자자 30% 지분 구조에서 창업자가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어도, Protective Provisions가 설정된 안건은 우선주 투자자 과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투자자는 지분이 상법 특별결의 통과 Threshold에 미달해도 거부권으로 중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다.
법적 성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계약상 거부권: 주주간계약서(SHA)에 반영된 조항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당사자 간 효력이 발생한다. SHA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민법 제105조)만 있어 제3자 대항력이 제한된다. 둘째, 정관상 거부권: 정관에 종류주식 조건(상법 제344조)과 종류주주총회 요건(제435조)으로 반영된 조항은 법인등기부에 공시되어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한다. 2026년 시장 표준은 계약과 정관 양쪽에 반영하는 Dual Protection 구조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433조·제435조·민법 제105조·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