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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Provisions는 벤처투자자가 특정 중요 의사결정에 거부권(veto)을 가지는 계약·정관상 권리이며,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와 별도의 추가 승인 요건으로 작동한다

Protective Provisions(보호조항·거부권)는 벤처캐피탈·사모펀드가 투자 계약(SHA, 주주간계약서)과 정관 종류주식 조건에 반영해, 정관 변경·M&A·자본구조 변경·대표이사 변경 등 15가지 안팎의 중요 결정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투자의 95% 이상이 이 조항을 Term Sheet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며, Series B·C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조항 수와 Threshold가 늘어난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과 제435조 종류주주총회를 활용한 정관 구현이 가장 대항력이 강하고, SHA 단독 구현은 계약의 상대적 효력만 있어 제3자 대항력이 제한된다. 창업자는 거부권 범위를 '지분·자본구조·M&A 등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좁히고, 승인 Threshold를 '우선주 과반' 또는 'Lead VC 포함 우선주 과반' 등으로 설정해 소수 투자자 1인의 비토 리스크를 줄이는 협상이 표준이다. 조항 설계와 SHA 작성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제공한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자세한 투자 조건과 법적 효력은 신청 시점에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반드시 재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433조·제435조·제542조의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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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rotective Provisions(투자자 거부권)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Series A·B·C 15대 표준 조항·창업자 경영권 보호 5단계

Protective Provisions는 벤처투자자가 중요 결정에 거부권을 갖는 계약·정관상 권리입니다. 상법 제344조·제433조·제542조의3 근거, Series A·B·C 15가지 표준 거부권 범위, Supermajority Threshold 설정, 창업자 경영권 보호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했습니다.

Protective Provisions란 무엇인가 — 법적 성격과 상법 특별결의와의 차이

Protective Provisions(보호조항·거부권)는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F)·엔젤투자자 등 투자자가 특정 중요 의사결정에 거부권(veto)을 가지는 계약·정관상 권리를 말한다.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투자의 95% 이상이 이 조항을 Term Sheet 필수 조건으로 포함하며, Series B·C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조항 수와 Threshold가 늘어난다.

Protective Provisions는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와 다르다. 상법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투표권 기준의 결의 요건이지만, Protective Provisions는 특정 종류 주주(우선주 주주)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창업자 70%와 우선주 투자자 30% 지분 구조에서 창업자가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어도, Protective Provisions가 설정된 안건은 우선주 투자자 과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투자자는 지분이 상법 특별결의 통과 Threshold에 미달해도 거부권으로 중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다.

법적 성격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계약상 거부권: 주주간계약서(SHA)에 반영된 조항은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제390조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당사자 간 효력이 발생한다. SHA는 계약의 상대적 효력(민법 제105조)만 있어 제3자 대항력이 제한된다. 둘째, 정관상 거부권: 정관에 종류주식 조건(상법 제344조)과 종류주주총회 요건(제435조)으로 반영된 조항은 법인등기부에 공시되어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한다. 2026년 시장 표준은 계약과 정관 양쪽에 반영하는 Dual Protection 구조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433조·제435조·민법 제105조·제390조).

Series A·B·C 15가지 표준 거부권 조항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투자에서 시장 표준으로 통용되는 Protective Provisions 15가지 조항을 정리한다. Series B·C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조항 수는 늘어나고 Threshold가 높아진다.

1. 정관 변경(상법 제433조) — 종류주식 조건·우선주 권리 변경·기본 지배구조 변경 안건은 투자자 거부권 대상이다. 창업자 단독 특별결의 통과를 저지하는 핵심 조항이다.

2. 신주 발행·종류주식 추가 발행(상법 제416조·제344조) — 신규 라운드 참여권(Pre-emptive Right)과 결합되어 지분 희석 결정에 투자자가 사전 승인 권한을 가진다. 승인된 Equity Pool 범위 내 스톡옵션 발행은 통상 제외한다.

3. M&A·합병·분할·주식교환(상법 제522조·제530조의2·제360조의2) — Exit 시점의 거래 조건과 가격 결정에 투자자 거부권이 발동한다. 창업자 Exit 수익과 투자자 회수 금액 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한 조항이다.

4. 대표이사·이사 선임·해임(상법 제382조·제389조) — 창업자 경영권 유지와 투자자 지명 이사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 투자자 지명 이사 선임·해임은 투자자 전원 동의로 설정한다.

5. 임직원 보수 상한 변경 — 창업자·CEO·CFO 등 핵심 임원의 보수 인상에 투자자 승인이 필요하다. 통상 전년 대비 20~30% 이상 인상 시 승인 대상이다.

6. 사업 목적 변경(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 투자 시점의 사업 모델과 다른 사업으로 피벗할 경우 투자자 승인이 필요하다. Pivot 조항과 결합되어 창업자 유연성에 제약이 된다.

7. 자회사 설립·분사 — 자회사를 통한 자금 유출·사업 분리 리스크를 통제한다. 통상 투자금 50% 이상 자회사 출자 또는 핵심 사업 분사는 승인 대상이다.

8. 중요 자산 처분·담보 설정 — 통상 투자금의 20~30% 이상 자산 처분·담보 설정은 투자자 승인 대상이다. 사업 지속성 보호 조항이다.

9. 외부 차입·회사채 발행(상법 제469조) — 통상 투자금의 30~50% 이상 외부 차입·회사채 발행은 투자자 승인 대상이다. 자본 구조 보호 조항이다.

10. 소송 제기·화해·중재 — 통상 손해배상 청구액 1~5억원 이상 소송 제기와 화해 결정은 투자자 승인 대상이다. 소송 리스크 통제 조항이다.

11. 배당 결정(상법 제462조) — 창업자가 배당으로 자금 유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통상 투자자 지분 보유 중에는 배당 전면 금지 또는 투자자 승인 대상이다.

12.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상법 제340조의2·벤처기업법 제16조의3) — 승인된 Equity Pool 범위 내 발행은 제외하고, Equity Pool 확대나 Pool 밖 발행은 승인 대상이다. 지분 희석 통제 조항이다.

13. 외부 감사인 교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재무 투명성 보호 조항. 통상 Big 4 또는 Mid-tier 수준 유지가 조건이다.

14. 정보 공개와 보고 체계 변경 — 월간·분기 재무보고·KPI 보고 체계 변경은 투자자 승인 대상이다. 투자자 모니터링 권한 보호 조항이다.

15. 해산·청산·회생·파산 신청(상법 제517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인 종료 결정은 투자자 전원 동의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Exit 전 해산을 저지하는 최종 보호 조항이다.

Series B·C에서는 위 15개 조항에 추가로 '최저 Milestone 달성 조건', '추가 투자 라운드 조건', 'CEO Succession Plan 승인',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 투자 유치' 등이 추가되어 20~25개 조항으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344조·제340조의2·제382조·제389조·제416조·제433조·제462조·제469조·제522조·제530조의2·제517조·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법적 구현 방법 — SHA vs 정관 vs 종류주식 3가지 비교

Protective Provisions를 법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각 방법의 효력·대항력·절차·비용이 다르므로 조합해 Dual Protection 구조를 설계한다.

방법 1. 주주간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 단독 구현. SHA는 계약 당사자(창업자·투자자·공동창업자) 간 효력만 발생하며(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3자 대항력이 없다. 작성과 변경이 간편하고(당사자 서명으로 성립), 공시 의무가 없어 외부 공개 리스크가 낮다. 그러나 M&A·IPO 시 신규 주주에게 효력이 자동 승계되지 않아 매번 재협상이 필요하다. 조항 수정은 당사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창업자 입장에서 수정 유연성은 낮다. 2026년 시장에서 SHA 단독 구현은 Pre-seed·Seed 라운드와 소규모 Angel 투자에 많이 사용된다.

방법 2. 정관 종류주식 조건 구현(상법 제344조). 상환전환우선주(RCPS)·전환우선주(CPS)·우선주의 '내용' 중 하나로 Protective Provisions를 정관에 기재한다. 정관 조항은 법인등기부에 공시되어 제3자 대항력이 발생한다. M&A·IPO 시 신규 주주에게 자동 승계되며, 투자자 지분 양도 시에도 양수인에게 효력이 승계된다. 그러나 정관 변경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유연성이 낮다. 등기 공과금(비수도권 50,240원·과밀억제권역 146,720원)이 발생하고 변경등기 2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다. 2026년 시장에서 Series A 이상 라운드의 70% 이상이 정관 반영을 요구한다.

방법 3. 종류주주총회 결의 요건 구현(상법 제435조). 특정 중요 결정은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종류주주 의결권의 2/3 + 발행 종류주식 총수의 1/3 이상)로 승인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한다. 종류주주총회는 우선주 주주만 참여하므로 창업자 보통주 지분이 압도적이어도 우선주 과반이 반대하면 결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상법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필요한 Dual Approval 구조가 가능하다. 정관에 종류주주총회 요건을 명시해야 하며, 미명시 시 상법상 종류주주총회가 발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26년 시장 표준은 방법 1 + 방법 2 + 방법 3의 Triple Protection 구조다. SHA에 조항 상세와 승인 절차를 기재하고, 정관에 종류주식 조건과 종류주주총회 요건을 반영해 제3자 대항력과 승계 효력을 확보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433조·제435조·민법 제105조).

창업자 협상 전략 5가지

Protective Provisions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창업자가 수용 범위를 좁히고 Threshold를 조정하는 협상이 필수다.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협상 전략을 정리한다.

전략 1. 거부권 범위 제한. 15가지 표준 조항 중 '지분·자본구조·M&A 등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범위를 좁힌다. 예를 들어 조항 1~4(정관 변경·신주 발행·M&A·대표이사)와 조항 15(해산·청산)는 수용하되, 조항 10(소송 제기)·조항 13(감사인 교체)·조항 14(보고 체계 변경)는 거부하거나 Threshold 상향 조정을 요청한다. 조항 수가 많을수록 창업자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10~12개 수준으로 협상한다.

전략 2. Threshold 상향 조정. 승인 요건을 '우선주 과반'이 아닌 'Lead VC 포함 우선주 과반' 또는 'Lead VC 포함 우선주 지분 60% 이상'으로 설정한다. Lead VC는 보통 Series A 투자 Lead 역할을 맡은 가장 큰 투자자이며, Lead VC가 수용하면 Follow VC가 단독 비토를 하기 어렵다. 각 투자자 1인 비토는 2026년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 구조다.

전략 3. 제외 사유 명시. 창업자 보유 보통주의 양도, 베스팅 스케줄에 따른 자동 확정, 승인된 Equity Pool 범위 내 스톡옵션 발행, 일상 경영(통상 투자금의 5% 이하 거래)은 Protective Provisions 적용 예외로 명시한다. 제외 사유가 명확할수록 창업자가 Protective Provisions 발동 없이 일상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전략 4. Sunset Clause 추가. 투자자 지분이 5% 미만으로 감소하면 Protective Provisions가 자동 소멸한다는 Sunset Clause를 추가한다. 2026년 시장에서 Sunset 임계치는 5% 또는 10%가 표준이다. Sunset Clause가 없으면 투자자가 지분을 대부분 매각한 후에도 거부권을 유지해 창업자 경영이 제약된다.

전략 5. 응답 기한과 간주 처리 명시. 투자자 승인 요청 후 응답 기한(통상 7~14일)과 응답 없을 때 간주 처리를 명시한다. '응답 없음 = 승인 간주'가 창업자에게 유리하고 '응답 없음 = 거부 간주'가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2026년 시장 표준은 '14일 응답 없음 + 추가 7일 재통지 후 응답 없음 = 승인 간주'로 창업자 유연성을 확보한다. Term Sheet·SHA 조항 작성과 협상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며 자문료는 300~1,500만원 수준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민법 제105조·제390조).

흔한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Protective Provisions 설계·운영 시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이상 라운드에서 자주 발생하는 흔한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1 — 거부권 범위를 Term Sheet 단계에서 15가지 전부 수용. Term Sheet는 비구속적이지만 서명 후 재협상이 어려워지므로, Term Sheet 단계에서 범위 축소·Threshold 조정을 반드시 완료한다. 서명 후 SHA 단계에서 범위를 좁히려 하면 투자자가 Term Sheet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수 2 — SHA에만 반영하고 정관 미반영. SHA는 당사자 간 효력만 있어 M&A·IPO 시 신규 주주 승계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Series A에서 정관 미반영 시 Series B·C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자가 정관 반영을 요구하며 재협상 비용이 발생한다. Series A 설계 단계에서 정관 반영을 완료한다.

실수 3 — Sunset Clause 누락. 투자자 지분이 대부분 매각된 후에도 Protective Provisions가 유효해 창업자 경영이 제약된다. 통상 5~10% 임계치의 Sunset Clause를 추가해 투자자 지분 감소 시 자동 소멸을 명시한다.

실수 4 — 응답 기한·간주 처리 미명시. 투자자가 승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창업자가 중요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Deadlock이 발생한다. 응답 기한(통상 14일)과 응답 없을 때 간주 처리(통상 승인 간주)를 반드시 명시한다.

실수 5 — 투자자 승인 없이 결의 강행. Protective Provisions 승인 없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강행하면 투자자가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결의 무효 확인 소송(제380조)·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RCPS 상환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다. 결의 강행은 Series B·C 라운드 유치에도 치명적 리스크다. 투자자 승인 완료 후 결의를 진행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하나, Term Sheet 서명 전 15가지 조항 중 수용 범위를 결정했는가. 둘, Threshold를 'Lead VC 포함 우선주 과반' 수준으로 협상했는가. 셋, 제외 사유(일상 경영·Equity Pool 범위 내 스톡옵션 등)를 명시했는가. 넷, Sunset Clause(5% 또는 10% 임계치)를 추가했는가. 다섯, SHA + 정관 Dual Protection 구조로 설계했는가. 여섯, 응답 기한(14일)과 간주 처리(승인 간주)를 명시했는가. 일곱,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는가. 7개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 Protective Provisions 설계가 2026년 시장 표준에 부합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376조·제380조·제433조·민법 제750조).

관련 가이드 — 투자 유치·주주간계약·법인 등기 종합 Cluster

Protective Provisions 설계는 투자 유치·주주간계약·법인 등기 전 과정과 긴밀히 연결된다. 2026년 10월 기준 관련 가이드를 종합 Cluster로 정리한다.

투자 유치·텀시트 관련: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 작성·협상 완벽 가이드 → · 법인 투자 유치 방법 종합 가이드 → · 법인 IR 피치덱 작성 완벽 가이드 → · 법인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유치 → · 법인 Cap Table 관리 →.

종류주식·우선주 발행 관련: 법인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 · 법인 전환사채(CB) 발행 → · 법인 SAFE 투자 계약서 → · 법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

주주간계약·법률 관련: 법인 주주간계약서(SHA) 작성 → · 법인 ROFR(우선매수권) → · 법인 베스팅 스케줄 설계 → · 법인 집중투표제 → · 법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 법인 소수주주 권리 행사 →.

법인 설립·변경등기 관련: 법인 변경등기 종합 가이드 → · 법인 증자 완벽 가이드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법인설립·증자·종류주식 발행(RCPS·CPS)·정관 변경·변경등기 접수와 서류 전달·진행 관리는 코워크시티가 수행하며, 등기 수행과 보정 대응은 제휴 법무사가 각자 진행한다. 세무 상담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Protective Provisions 조항 설계·Threshold 협상·SHA 조항 작성·종류주주총회 결의 설계·창업자 경영권 보호 조항 수립·투자유치 성사·Exit 결과 보증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가 보증하지 않는다. 투자 조건·종류주식 유형·세후 수익은 사안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상담 병행이 필수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Protective Provisions 범위·Threshold·법적 효력·시장 표준은 매년 법 개정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Term Sheet 협상·SHA 체결·정관 변경·변경등기 시점에 반드시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한국벤처투자협회(KVCA), 벤처투자 종합포털(VCS) 공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289조·제317조·제340조의2·제344조·제376조·제380조·제382조·제389조·제416조·제433조·제434조·제435조·제462조·제469조·제517조·제522조·제635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민법 제105조·제390조·제750조·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Protective Provisions와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법 제433조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투표권 기준의 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고, Protective Provisions는 특정 종류 주주(우선주 투자자)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 70%와 우선주 투자자 30% 지분 구조에서 창업자가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어도, Protective Provisions가 설정된 안건은 우선주 투자자 과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법 특별결의는 법률상 결의 요건이고 Protective Provisions는 계약(SHA)·정관(종류주식 조건) 기반 추가 승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2026년 시장 표준은 상법 특별결의와 Protective Provisions를 모두 충족하는 Dual Approval 구조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제433조·제435조).
Q. Series A에서 Protective Provisions는 보통 몇 개 조항이 설정되나요▼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투자의 시장 표준은 10~15개 조항입니다. 정관 변경·신주 발행·M&A·대표이사 변경·해산·청산 등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 10개는 Series A 대부분이 포함하며, 임직원 보수 상한·소송 제기·감사인 교체·보고 체계 변경 등 추가 5개 조항은 투자자 성향·창업자 협상력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됩니다. Series B·C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조항 수가 늘어나 20~25개로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항 수가 많을수록 창업자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Series A 단계에서 10~12개 수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2026년 시장에서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한국벤처투자협회 KVCA).
Q. Protective Provisions 승인 없이 결의를 강행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Protective Provisions 승인 없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를 강행하면 투자자가 결의 취소 소송(상법 제376조·결의일부터 2개월 내)·결의 무효 확인 소송(제380조·시효 제한 없음)·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소멸시효 3년)·RCPS 상환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종류주주총회 요건이 반영된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된 결의는 상법 제435조에 따라 결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또한 Series B·C 라운드 유치 시 신규 투자자가 과거 Protective Provisions 위반 이력을 확인하면 투자를 거절하거나 추가 보호 조항을 요구할 수 있어 치명적 리스크가 됩니다. 결의 강행 전에 투자자 승인을 반드시 완료하거나, 승인 거부 시 안건을 재검토 또는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80조·제435조·민법 제750조).
Q. Supermajority Threshold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Supermajority Threshold는 '우선주 과반'·'Lead VC 포함 우선주 과반'·'우선주 지분 60~75% 이상'·'투자자 전원 동의'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Series A 시장 표준은 'Lead VC 포함 우선주 과반'입니다. Lead VC가 수용하면 Follow VC가 단독으로 비토를 하기 어려워 창업자에게 유리하고, 투자자 전체 지분 과반 확보는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투자자 1인 비토는 2026년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으며, 투자자 전원 동의 요건은 Follow VC 1인이 비토하면 결의 통과 불가능해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조항 15(해산·청산)와 조항 4(대표이사 선임·해임) 중 투자자 지명 이사 관련 항목은 투자자 전원 동의로 설정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창업자는 Threshold별 유불리를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와 사안별로 검토해 설계합니다.
Q. Sunset Clause는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Sunset Clause 추가가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Sunset Clause가 없으면 투자자 지분이 M&A·세컨더리 매각으로 대부분 처분된 후에도 Protective Provisions가 유효해 창업자 경영이 지속적으로 제약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Sunset 임계치는 5% 또는 10%가 시장 표준이며, 투자자 지분이 임계치 미만으로 감소하면 Protective Provisions가 자동 소멸한다는 조항을 Term Sheet와 SHA에 포함합니다. 투자자는 Sunset 임계치를 낮추려 하고(5% 미만만 소멸), 창업자는 임계치를 높이려 합니다(10% 미만에서 소멸). 평균적으로 5% 임계치가 시장 수용 수준이며, Series B·C 라운드에서는 10% 임계치도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unset Clause는 창업자 장기 경영 유연성 확보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Term Sheet 단계에서 포함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4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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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저작권자·저작권단체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받으면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정지·제125조 손해배상·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제136조 형사벌이 걸린다. 2026년 10월 기준 5단계 대응·법정손해배상 상한·협상 범위·재발 방지까지 종합 정리.

법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대상·등급·절차·과태료 5단계

법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점유·관리하는 법인의 법적 의무다. 비상주 주소만 등록한 법인은 해당 없다. 특급~3급 자격 요건·선임 절차·미선임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벽 가이드 2026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상시근로자 50인·과태료 500만원·5단계 절차

법인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종·상시근로자 수가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이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10월 기준 선임 대상 업종 매트릭스·자격 요건·5단계 절차·전담 vs 겸직·외부 위탁 요건·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흔한 실수 5가지까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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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책임보험(D&O)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9조·제401조·보장 범위·세무 처리·가입 5단계

법인 임원 책임보험(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은 상법 제399조·제401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과 변호사비·조사비용을 커버하는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다. 보장 범위·면책 사유·법인세법 손금 처리 기준·2026년 평균 보험료·5단계 가입 절차·중소·스타트업·상장 준비 법인 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 완벽 정리.

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4년 베스팅·1년 Cliff·공동창업자 보호 조항 5단계

법인 베스팅 스케줄(Vesting Schedule)은 공동창업자·핵심 임직원이 일정 기간 재직해야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지분 이탈 방지 장치다. 4년 베스팅·1년 Cliff 한국 표준 구조, 상법 제335조 정관 양도 제한+주주간계약서(SHA) Reverse Vesting 구현 3가지 방법, Single vs Double Trigger Acceleration 협상 전략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 작성·협상 완벽 가이드 2026 — 비구속성·Pre-money 밸류·10대 핵심 조항·5단계 절차

법인 투자 Term Sheet(텀시트)는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가 SPA 체결 전에 제시하는 비구속적 투자 조건 요약서다. Pre-money 밸류에이션,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 1x Non-participating 잔여재산분배우선권, Broad-based Weighted Average 희석방지, 드래그얼롱·태그얼롱, ROFR, 이사회 지명권 10대 핵심 조항과 상법 제344조·제416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근거, 5단계 협상 절차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법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 매수가격·5단계 절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중요결정에 반대한 주주가 공정가격으로 주식 매수를 회사에 청구하는 상법상 소수주주 보호 제도다. 상법 제374조의2·제522조의3·제530조의11·제360조의5 근거, 결의 전 서면 반대 통지·결의 후 20일 이내 매수청구·2개월 이내 대금 지급 절차, 비상장 보충평가(순손익×3+순자산×2)/5·상장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매수가격 산정,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집중투표제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82조의2·소수주주 3%·2인 이상 이사 선임 5단계

법인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지분 3% 이상 소수주주(상장 자산 2조원 이상 1%)가 청구해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1인 또는 복수 후보에 집중시키는 상법 제382조의2 소수주주 보호 장치다. 정관 배제 조건·상장 특례·7일 서면 청구·5단계 절차·함정 5가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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