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및 보장(R&W)이 왜 M&A·투자 계약의 핵심 조항인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매수인·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산 회사의 과거에 뭐가 묻어 있는지'다. Due Diligence(법률·재무·세무·IP·노무·IT 실사)로 상당 부분이 드러나지만, 모든 리스크를 외부에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무조사가 Closing 다음 달에 들어와 과거 사업연도의 추징금 10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전직 직원이 Closing 6개월 후에 임금체불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매도인이 사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사실 미등록이었음이 드러날 수도 있다. 매수인은 이런 숨은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분쟁이 길어진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흔히 R&W 또는 Reps and Warranties)은 그 리스크 배분을 미리 정하는 수단이다. 매도인·대상회사가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고, 중요 소송이 없고,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근로관계에 분쟁이 없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SPA(Share Purchase Agreement, 주식매매계약) 안에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사실이 진술과 다르면 매수인은 Indemnification(면책) 조항으로 손해를 청구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 거래의 대부분이 이 R&W + Indemnification 조합을 쓴다.
R&W는 상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근거해 당사자가 자율 설계한다. 그래서 조항 하나하나의 범위·Qualifier·Survival Period·Cap을 어떻게 짜느냐가 거래의 실질 리스크를 좌우한다. 15가지 안팎의 조항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줄씩 협상하며, 전체 SPA 분량의 30~40%를 R&W가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제390조·상법 제3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