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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진술 및 보장(R&W)은 매도인·대상회사가 재무·세무·소송·지식재산권·중요 계약 등 15가지 안팎의 사실관계를 매수인·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조항이며, Disclosure Schedule로 공개한 사항은 책임이 제한된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쓰는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SPA)에서 매도인·대상회사가 매수인·투자자에게 재무·세무·소송·지식재산권·중요 계약·근로관계·개인정보보호·반부패 등 15가지 안팎의 사실관계가 특정 시점(통상 Signing과 Closing)에 진실하고 완전하다고 보장하는 조항이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이다.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자율 설계할 수 있고,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등 M&A 결의와 결합한다. 위반 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SPA에 Indemnification(면책) 조항을 두어 Cap(책임 한도)·De Minimis(최소 금액)·Basket(누적 임계값)·Survival Period(존속 기간)로 구간을 짜고 Escrow(에스크로)·R&W Insurance(진술보장보험)로 담보를 확보한다. Due Diligence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을 Disclosure Schedule(공개 목록)로 적어 두면 매도인은 그 사항에 대한 R&W 책임을 벗는다. 매도인은 'to the best knowledge of Seller(매도인이 아는 범위 내)'·'Material Adverse Effect(중대한 부정적 영향) 임계값'으로 조항을 완화하려 하고, 매수인은 범위를 넓히고 Fundamental R&W(설립·소유권·세금·중대한 소송)를 분리해 Survival Period를 길게 잡는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설계 요점·협상 포인트·흔한 실수를 정리했다. 조항 자체의 작성·협상은 M&A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제공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제390조·제750조·상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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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약

회사 매각·투자 계약의 진술 및 보장(R&W) 조항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회사 매각·투자 유치 계약(SPA)에 들어가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W)'은 매도인·대상회사가 재무·세무·소송·지식재산권·중요 계약 등 사실관계를 매수인·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105조로 당사자가 자율 설계하고, Disclosure Schedule로 공개한 사항은 책임이 제한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설계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이 왜 M&A·투자 계약의 핵심 조항인가

회사를 매각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매수인·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내가 산 회사의 과거에 뭐가 묻어 있는지'다. Due Diligence(법률·재무·세무·IP·노무·IT 실사)로 상당 부분이 드러나지만, 모든 리스크를 외부에서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세무조사가 Closing 다음 달에 들어와 과거 사업연도의 추징금 10억원이 나올 수도 있고, 전직 직원이 Closing 6개월 후에 임금체불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매도인이 사용하던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사실 미등록이었음이 드러날 수도 있다. 매수인은 이런 숨은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후에 분쟁이 길어진다.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흔히 R&W 또는 Reps and Warranties)은 그 리스크 배분을 미리 정하는 수단이다. 매도인·대상회사가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고, 중요 소송이 없고, 지식재산권을 적법하게 소유하고, 근로관계에 분쟁이 없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SPA(Share Purchase Agreement, 주식매매계약) 안에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 사실이 진술과 다르면 매수인은 Indemnification(면책) 조항으로 손해를 청구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 거래의 대부분이 이 R&W + Indemnification 조합을 쓴다.

R&W는 상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근거해 당사자가 자율 설계한다. 그래서 조항 하나하나의 범위·Qualifier·Survival Period·Cap을 어떻게 짜느냐가 거래의 실질 리스크를 좌우한다. 15가지 안팎의 조항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한 줄씩 협상하며, 전체 SPA 분량의 30~40%를 R&W가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제390조·상법 제374조).

표준 R&W 15가지 — M&A에서 반드시 다루는 사실관계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 시장에서 자주 쓰는 R&W 조항 15가지를 정리한다. 거래 규모·업종에 따라 추가·제외할 수 있지만, 아래는 'Baseline'으로 보면 된다.

하나, 회사의 설립과 존속. 회사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현재 유효하게 존속한다. 정관·법인등기부등본·법원 결정이 공개된 내용과 일치한다.

둘, 매도인의 주식 소유권과 양도 권한. 매도인이 매도 대상 주식을 완전하고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고 담보·압류·질권 등 부담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

셋, 발행 주식의 완전성.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종류·주주 구성이 공개된 자료와 일치하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스톡옵션 등 희석 요인이 공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넷, 재무제표의 정확성. 공개된 재무제표가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회사의 재무 상태와 손익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 의견이 적정이거나 공개된 변형 의견과 일치한다.

다섯, 사업연도 종료 이후 중대 변동 없음. 가장 최근 재무제표 기준일부터 Signing·Closing 사이에 사업 운영·자산·부채·인력에 중대한 부정적 변동이 없다.

여섯, 자산·부채의 완전성. 회사가 공개한 자산 목록이 완전하고 공개되지 않은 중대한 부채가 없다.

일곱, 세금 신고와 납부. 회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지방세·관세 등)을 적시에 신고·납부했고 세무조사·추징·조세심판·행정소송 등 공개 사실 외의 분쟁이 없다.

여덟, 지식재산권. 회사가 사업에 사용하는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도메인을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고 침해 주장을 받고 있지 않다.

아홉, 중요 계약. 사업에 핵심적인 거래 계약·공급 계약·고객 계약·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상대방의 Change of Control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이 Disclosure Schedule에 공개되어 있다.

열, 소송·분쟁. 공개된 사실 외에 회사·임원·주요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중재·행정 분쟁·형사 수사가 없다.

열하나, 라이선스·인허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인허가·신고가 유효하고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통신판매업·여행업·대부업·건설업 등 인허가 업종은 Disclosure Schedule에 라이선스 번호·유효기간을 열거하는 쪽이 안전하다.

열둘, 근로관계·노무. 임직원 수·근로계약·임금·4대보험·퇴직금이 공개된 자료와 일치하고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노조와의 분쟁이 공개되지 않은 범위에 없다.

열셋, 개인정보보호·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수집·이용·보관·파기 절차를 지키고 있고 공개된 사실 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분쟁·행정처분이 없다.

열넷, 환경·안전·반부패. 환경·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 범위에 없고 임직원·회사가 뇌물·반독점·국제 제재와 관련된 중대한 위반을 하지 않았다.

열다섯, 특수관계인 거래. 임원·주주·특수관계인 간 거래(상법 제398조 자기거래)가 공개 자료와 일치하고 매도인이 공개하지 않은 특수관계인 거래가 없다.

이 15가지는 '있다·없다'로만 끝나지 않는다. 각 항목마다 Materiality Qualifier('중대한'), Knowledge Qualifier('매도인이 아는 범위에서'), 기준 시점(Signing·Closing·Reference Date)을 함께 설계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4조·제398조·개인정보보호법).

Fundamental R&W vs Non-Fundamental R&W — Survival Period와 Cap을 나누는 기준

15가지 R&W 모두에 똑같은 Survival Period(존속 기간)와 Cap(책임 한도)을 적용하면 매도인은 과도한 위험을 지고 매수인은 핵심 리스크를 놓친다. 그래서 M&A 시장은 R&W를 Fundamental과 Non-Fundamental로 나누는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Fundamental R&W는 거래 자체의 뿌리가 되는 조항이다. 보통 회사 설립·존속, 매도인의 주식 소유권과 양도 권한, 발행 주식의 완전성, 세금 신고·납부, 매도인·대상회사의 계약 체결 권한 다섯 가지가 Fundamental로 묶인다. 이 조항이 거짓이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산 지분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 Survival Period는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10년 또는 Closing 후 7년이 2026년 10월 기준 한국 시장 관행이고, Cap은 매매대금의 100% 또는 총액에 가깝다.

Non-Fundamental R&W는 재무제표·소송·IP·근로·개인정보 같은 운영 관련 사실관계다. 거짓이어도 거래 자체가 깨지지는 않지만 매수인의 손해로 이어지므로 Indemnification으로 보전한다. Survival Period는 Closing 후 18~24개월이 가장 흔하다. 세무 R&W는 세무조사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5년을 고려해 Closing 후 5~7년으로 길게 잡기도 한다. Cap은 매매대금의 10~30%가 통상적이다.

매도인이 'Clean Exit(깨끗한 종료)'을 원할수록 Survival Period를 짧게, Cap을 낮게 가져가려고 한다. 매수인은 반대로 길게·높게 가져가려고 한다. 그 간극을 Escrow(에스크로)·R&W Insurance(진술보장보험)로 메우는 설계가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 시장 표준이다. 특히 매도인이 상장사·중견기업이거나 외국 투자자(Private Equity 포함)이면 R&W Insurance를 더 자주 쓴다. 작은 M&A(매매대금 100억원 이하)에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Escrow만 두는 쪽이 비용 효율이 좋을 때가 많다.

Indemnification Cap·De Minimis·Basket — 매도인 책임 한도 설계

R&W 위반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ndemnification은 네 가지 수치로 구조화된다. Cap, De Minimis, Basket, Escrow다. 각 수치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매도인의 사후 책임 규모가 몇 배씩 달라진다.

Cap(총 책임 한도)은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 시장 관행은 Non-Fundamental R&W Cap을 매매대금의 10~30% 사이로 두고, Fundamental R&W는 매매대금 100% 또는 그 이상으로 둔다. 세무 R&W는 중간 수준(매매대금의 50~75%)으로 따로 두는 거래도 많다. 매수인은 당연히 Cap을 높이려 하고, 매도인은 낮추려 한다. 거래 가격이 500억원이고 Non-Fundamental Cap이 20%면 매도인의 Non-Fundamental 사후 책임 상한은 100억원이다.

De Minimis(개별 손해의 최소 금액)는 개별 분쟁의 하한선이다. '한 건당 100만원 미만의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설계해 소액 분쟁의 행정 비용을 줄인다. 거래 규모에 따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다. 하한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사소한 영수증 분쟁까지 Indemnification Claim으로 들어오고,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매수인이 작은 손해들을 포기해야 한다.

Basket(Threshold)은 누적 손해가 일정 금액을 넘어야 청구가 발동되는 임계값이다. 매매대금의 1~2%가 흔한 수준이다. 두 방식이 있다. ① Deductible 방식 — 임계값을 넘은 초과분만 청구 가능. 예를 들어 Basket이 5억원이고 손해가 8억원이면 3억원만 청구. ② Tipping Basket 방식 — 임계값을 넘으면 전액 청구 가능. 손해가 8억원이면 8억원 전액 청구. 매도인은 Deductible 방식, 매수인은 Tipping Basket 방식을 선호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에서는 매수인 측 교섭력이 강한 PE·VC가 매수인이면 Tipping Basket이, 매도인이 상장사·대기업이면 Deductible이 많이 쓰인다.

Escrow(에스크로)는 매매대금의 10~15%를 중립 보관인(은행·법무법인·에스크로 전문 회사)에 Closing 후 18~24개월 보관하는 담보 장치다. R&W 위반 발생 시 매수인은 Escrow 보관금에서 바로 손해를 받는다. 매도인은 Escrow 기간이 끝나면 잔액을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에서는 KCAB(대한상사중재원)·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신탁부·대형 법무법인이 Escrow Agent 역할을 많이 한다. Escrow Agent 수수료는 보관금의 0.1~0.3% 수준으로 매도인·매수인이 분담한다(출처: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Disclosure Schedule — R&W 책임을 벗는 매도인 방어 장치

R&W는 '이 사실은 참이다'라고 보장하는 조항이고, Disclosure Schedule(공개 목록)은 '이 사실은 그 보장에서 빼 달라'라고 공개하는 Exhibit이다. SPA의 가장 두꺼운 Exhibit이 Disclosure Schedule인 경우가 많다. 대규모 거래에서는 수백 쪽에 이르고, 소규모 거래에서도 수십 쪽은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 Disclosure Schedule은 사후 분쟁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장치다. Due Diligence 과정에서 매수인이 발견한 사실, 매도인이 선의로 공개한 사실, 애매하지만 분쟁 소지가 있는 사실을 모두 적어 두면 매수인은 그 사실에 대해 사후에 R&W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적지 않고 숨긴 사실이 Closing 후에 드러나면 전액 Indemnification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매도인·법률 자문사는 Disclosure Schedule 작성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다.

공개 방식은 두 가지다. ① Specific Disclosure — 특정 R&W 조항에 명시적으로 연결해 공개한다. '제3.5조 소송 R&W에 대해 다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건번호 2026가합12345, 당사자 X, 소송가액 1억원.' 매수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② General Disclosure — '본 Disclosure Schedule에 적힌 사실은 모든 R&W에 적용된다'라고 넓게 공개한다. 매도인이 선호하는 방식이지만 매수인은 보통 반대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한국 M&A 시장에서는 Specific Disclosure가 원칙이고, 특정 사실이 둘 이상의 R&W 조항과 연관되면 중복 적시('Cross-reference')하는 쪽이 안전하다. 공개 자체의 완전성도 Disclosure Schedule에 R&W로 둔다('본 Schedule은 완전하고 정확하다'). 매도인이 과거 공개한 Data Room 자료 전체를 포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간주하는 'Deemed Disclosure' 조항은 매수인이 거부하는 쪽이 많다. 데이터룸이 수천 개 파일인 경우 매수인이 모든 자료를 다 봤다고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 팁은 명확하다. 매도인은 Due Diligence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공개한 자료의 리스트를 보관하고, 공개한 사실을 Disclosure Schedule에 Specific Disclosure로 중복 적시한다. 매수인은 Disclosure Schedule을 Signing 전에 샅샅이 검토하고, 중요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Signing을 미루거나 Price Adjustment(가격 조정)로 반영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

흔한 실수 다섯 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실제 2026년 10월까지 M&A 분쟁에서 자주 나타난 실수 다섯 가지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를 정리한다.

실수 하나. Fundamental R&W와 Non-Fundamental R&W를 구분하지 않고 Cap·Survival Period를 똑같이 묶는다. 매도인은 세금·소유권 리스크를 10~30% Cap에 섞어 넣고 Clean Exit을 노리지만, 매수인이 사후에 Fundamental R&W 위반(소유권 분쟁·세무 추징)을 발견하면 Cap에 걸려 전액 보전받지 못한다. Fundamental R&W는 반드시 별도 Cap·Survival Period로 분리한다.

실수 둘. Disclosure Schedule을 너무 좁게 작성해 사소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다. Closing 후 매수인이 '공개되지 않은 분쟁'을 발견해 Indemnification Claim을 걸면 매도인은 Specific Disclosure로 방어하지 못한다. 반대로 General Disclosure 조항이 없거나 매수인이 거부했으면 매도인이 사후에 '당시 공개했다'고 주장해도 효력이 없다. 애매한 사실일수록 Disclosure Schedule에 Specific Disclosure로 적는 쪽이 안전하다.

실수 셋. Knowledge Qualifier의 'Knowledge' 정의를 두지 않는다. '매도인이 아는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매도인'이 누구인지, '아는'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통상 'Knowledge of Seller'를 'Seller와 Seller의 임원·주요 주주·CFO·법무 담당자가 Due Inquiry(합리적 조사)를 거쳐 아는 사실'로 정의한다. 정의가 없으면 사후에 'Seller 개인은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해져 R&W가 유명무실해진다.

실수 넷. MAE(Material Adverse Effect) 임계값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중대한'이라는 추상 표현만 쓴다. '매출의 10% 감소'·'EBITDA의 20% 감소'·'소송가액 10억원 이상' 등 구체 임계값을 정하면 사후 분쟁에서 다툼이 줄어든다. 임계값 없는 MAE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이다.

실수 다섯. 분쟁 해결 조항(중재 vs 소송)을 Signing 직전에 급하게 결정한다. 중재(KCAB·ICC·SIAC)는 비공개·단심제·전문가 중재인이고, 소송은 공개·3심·일반 판사다. M&A 분쟁은 평판 영향·거래 비밀 보호가 중요하므로 중재가 자주 선택되지만, 매도인·매수인이 다른 국가 당사자이면 중재지(Seoul·Singapore·Hong Kong)와 중재 규칙(KCAB·SIAC·HKIAC)을 미리 정해야 한다(출처: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① Due Diligence 결과를 R&W 조항별로 매핑했는가. ② Fundamental과 Non-Fundamental을 구분했는가. ③ Survival Period를 조항별로 다르게 짰는가. ④ Disclosure Schedule을 Specific Disclosure로 작성했는가. ⑤ Cap·De Minimis·Basket 수치가 거래 규모에 맞는가. ⑥ Escrow·R&W Insurance의 비용 대비 효용을 검토했는가. ⑦ 중재지·중재 규칙·소송 관할 조항이 명확한가.

R&W 조항 작성과 Indemnification 설계·분쟁 대응은 M&A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수행하고, 재무·세무 Due Diligence는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과 비상주 사무실, 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제공하고 M&A·투자 유치 자문은 수행하지 않는다. 거래 전에 M&A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쪽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쓴 글이며 상법·민법·국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조문을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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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정보 제공용이다. 민법·상법·국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은 매년 개정되고, M&A 거래의 조건은 당사자별로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M&A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와 사전 상담을 권한다. 거래 규모·업종·당사자 구성에 따라 R&W 범위·Survival Period·Cap·Escrow 설계가 달라지며, 외국 투자자가 참여하는 거래는 추가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 촉진법·공정거래법 기업결합신고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민법 제105조·제162조·제390조·제750조·상법 제374조·제398조·개인정보보호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국제·국내 중재 사건 통계와 M&A 분쟁 중재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R&W와 Due Diligence는 어떻게 다른가요?▼
Due Diligence(실사)는 매수인·투자자가 Signing 전에 대상 회사의 재무·세무·법률·IP·노무·IT 등을 직접 조사하는 '사전 조사' 과정이고, R&W(진술 및 보장)는 Due Diligence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리스크를 매도인이 계약으로 '보장'해 사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Due Diligence로 드러난 사실은 Disclosure Schedule에 공개해 R&W 책임에서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면 Indemnification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보완 관계로 함께 설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
Q. Disclosure Schedule에 적지 않은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해당 R&W 조항 위반을 이유로 Indemnification Claim을 걸 수 있고, Survival Period 안에 통지를 보내면 매도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손해액은 Cap(총 책임 한도) 범위 안에서 De Minimis·Basket 임계값을 넘는 부분이 보전됩니다. Escrow가 설정되어 있으면 Escrow 보관금에서 먼저 받고, Escrow를 넘어서면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R&W Insurance를 가입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어 매도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SPA에 정한 중재(KCAB·SIAC 등) 또는 소송으로 해결합니다(출처: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Q. R&W Insurance(진술보장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가요?▼
거래 규모와 당사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매매대금 500억원 이상의 대형 거래, 매도인이 외국 PE·VC여서 Clean Exit을 원하는 거래, 매도인이 다수(수십 명의 소수주주)여서 사후 책임 추적이 어려운 거래에서 R&W Insurance가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보장 한도의 2~4% 수준이고 보장 한도는 매매대금의 10~30%를 많이 씁니다. 매매대금 100억원 이하 소규모 거래에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Escrow만 두는 쪽이 비용 효율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M&A 전문 변호사·보험 중개사와 거래 구조·당사자 상황을 함께 검토해 결정합니다.
Q. Fundamental R&W의 Survival Period를 왜 10년 가까이 길게 잡나요?▼
Fundamental R&W는 설립·주식 소유권·세금 같이 '거래 자체의 뿌리'가 되는 사실관계여서 거짓이면 매수인이 산 지분의 가치가 근본부터 훼손됩니다. 매도인이 처음부터 소유권이 없는 주식을 팔았거나,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 추징이 Closing 후 몇 년 뒤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세무조사 제척기간이 5년(부정행위 10년)인 점을 감안해 Fundamental R&W Survival Period를 Closing 후 7년 또는 10년으로 길게 잡는 쪽이 매수인에게 안전합니다. 매도인은 반대로 Clean Exit을 위해 짧게 가져가려 하므로 Escrow·R&W Insurance로 담보를 보강하면서 Survival Period를 조정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62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Q. 매도인은 어떻게 R&W 책임을 제한하나요?▼
매도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다섯 가지입니다. ① Materiality Qualifier — '중대한' 임계값을 넣어 사소한 사실은 R&W 범위에서 뺍니다. ② Knowledge Qualifier — '매도인이 아는 범위에서' 조건을 넣어 매도인이 몰랐던 사실은 R&W 위반이 아니도록 합니다. ③ Disclosure Schedule — Due Diligence에서 드러난 사실을 Specific Disclosure로 공개해 그 사실에 대한 R&W 책임을 벗습니다. ④ Cap·De Minimis·Basket — Indemnification 조항에 상한과 임계값을 두어 책임 금액을 제한합니다. ⑤ Survival Period — Non-Fundamental R&W는 Closing 후 18~24개월로 짧게 잡아 사후 책임 기간을 줄입니다. 다섯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매도인·매수인 교섭력의 균형점을 결정하며, M&A 전문 변호사와 Signing 전에 설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105조·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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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Protective Provisions(투자자 거부권) 설계 완벽 가이드 2026 — Series A·B·C 15대 표준 조항·창업자 경영권 보호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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