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컨더리 투자(Secondary Sale)란 — 신주(Primary) 투자와의 차이와 3가지 거래 유형
법인 세컨더리 투자(Secondary Sale)는 회사가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창업자·초기 투자자·임직원 등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Secondary Share)를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다. 거래 대금은 회사 자본금이 아니라 매도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자본금은 변동이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5조·제337조).
신주 투자(Primary·Equity Financing)와 세컨더리 투자(Secondary·Share Sale)는 자금 흐름이 전혀 다르다. 신주 투자는 회사가 「상법」 제416조 신주 발행 결의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주금을 회사에 납입해 자본금이 증가한다. 반면 세컨더리 투자는 매도 주주와 매수 투자자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매도 주주 개인 지갑에 들어가고 회사 재무상태표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 발행주식 총수가 그대로이므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도 희석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 벤처 생태계에서 세컨더리 거래는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자주 발생한다. 유형 1 — VC 세컨더리 자펀드 매입: 한국벤처투자(KVIC) 모태펀드가 결성한 세컨더리 자펀드 운용사(VC)가 창업 7~10년차 포트폴리오사 지분을 초기 투자자·창업자로부터 매입한다. 유형 2 — 창업자·초기 주주 지분 부분 매각: 창업자가 개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지분 중 5~20%를 다음 라운드 신규 투자자 또는 세컨더리 전문 매수자에게 매각한다. 유형 3 — 임직원 스톡옵션·주식 유동화: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 또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세컨더리 창구를 통해 매각한다. 세컨더리 거래는 신주 발행과 함께 패키지로 진행되는 경우(신주·구주 혼합 라운드)와 순수 세컨더리만 진행되는 경우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