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회 유용 금지란 —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다(상법 제397조의2).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되거나 회사와 밀접한 사업기회를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회사가 입은 손해로 추정된다(제397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미국 회사법의 '기업기회의 원칙(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을 참고해 명문화된 것으로, 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대표이사 지위에서 회사 정보에 우선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신설 이전에는 상법 제382조의3(충실의무)의 일반 조항으로만 규율됐으나, 제397조의2가 명문화되면서 요건·정족수·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해졌다.
실무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가 문제 되는 대표적 상황은 5가지다. 첫째 대표이사가 법인 거래처와 협상 중 알게 된 신규 계약 기회를 개인 명의 다른 법인으로 체결하는 경우. 둘째 이사가 회사가 인수 검토 중이던 자산(부동산·특허권·주식)을 개인 명의로 선점 매입하는 경우. 셋째 이사가 회사 기술로 개발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하는 경우. 넷째 이사가 회사가 협상 중이던 M&A 대상 기업을 개인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섯째 이사가 회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접 사업을 개인적으로 별도 창업하는 경우다.
비상장 법인·1인 법인·중소기업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자기 승인만으로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경향이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이 이사 1~2명으로 이사회 없이 운영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3분의 2 이상)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때도 이해관계 주주는 제외된다(상법 제371조 제2항 준용). 관련 이사 의무 전반은 법인 이사 책임과 의무 완전가이드 →에서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