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란? — 자본시장법·상법상 정의와 5가지 특징
회사채(Corporate Bond)는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이나 특정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이다. 상법 제469조에 근거해 발행되며, 대출과 달리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씩 나누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69조).
회사채의 5가지 핵심 특징을 정리한다.
첫째, 채무증권이다. 회사채는 발행 회사의 채무를 표창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를 가진다. 주식과 달리 의결권이 없고 회사가 파산해도 주주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둘째, 만기와 이자율이 명시된다. 만기는 1년 이내 단기채, 1~5년 중기채, 5년 이상 장기채로 구분되며 중소·중견기업은 통상 2~3년물이 가장 많다. 이자율은 발행 시점의 국고채 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더해 결정된다.
셋째, 이사회 결의로 발행 가능하다. 신주 발행(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과 달리 회사채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빠르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사채총액 한도가 있다. 상법상 사채총액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순자산 10억원 법인은 최대 40억원까지 발행 가능한 구조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대기업은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다섯째, 전자등록 발행이 의무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회사채는 실물 발행 없이 예탁결제원(KSD)에 전자등록해야 한다(출처: law.go.kr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자등록은 위·변조 방지, 발행·유통 효율화,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회사채 발행은 은행 대출과 비교해 3가지 장점이 뚜렷하다. (1) 조달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다(수십~수백억원 단위). (2) 만기·이자율·상환 방식을 발행 회사가 설계할 수 있다. (3) 담보나 보증 없이도 발행 가능(무보증사채)해 담보 여력이 없는 성장기 법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