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생명보험이란? — CEO보험·퇴직금재원보험의 개념과 종류
법인 임원 생명보험이란 법인(회사)이 계약자가 되어 임원(대표이사·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말한다. 보험업계에서는 'CEO보험', '기업임원보험', '법인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으로도 판매한다.
가입 목적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임원 사망·장해 시 법인의 재정적 충격을 보전하는 기업 보호 목적이다. 핵심 임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법인 영업력·신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둘째 임원 퇴직금 재원 마련이다. 법인이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원 퇴직 시 해지 환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셋째 법인 자금 유동성 관리다. 해지 환급금을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임원 생명보험은 단체보험과 구별해야 한다. 단체보험(단체순수보장성·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수익자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1인당 연 70만원 이하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임원 생명보험은 특정 임원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별 계약으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손금처리 조건이 다르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유형은 크게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 종신보험(저축성), 변액보험(저축+투자), 혼합형으로 나뉜다. 세무 처리는 유형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 세무사와 상품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