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생명보험이란? — CEO보험·퇴직금재원보험의 개념과 종류
법인 임원 생명보험이란 법인(회사)이 계약자가 되어 임원(대표이사·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말한다. 보험업계에서는 'CEO보험', '기업임원보험', '법인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으로도 판매한다.
가입 목적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임원 사망·장해 시 법인의 재정적 충격을 보전하는 기업 보호 목적이다. 핵심 임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법인 영업력·신용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둘째 임원 퇴직금 재원 마련이다. 법인이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원 퇴직 시 해지 환급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셋째 법인 자금 유동성 관리다. 해지 환급금을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
법인 임원 생명보험은 단체보험과 구별해야 한다. 단체보험은 법인이 전 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다. 임원 생명보험은 특정 임원 개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개별 계약으로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손금처리 조건이 다르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 유형은 크게 순수 보장성 정기보험, 종신보험(저축성), 변액보험(저축+투자), 혼합형으로 나뉜다. 세무 처리는 유형별로 다르므로 가입 전 세무사와 상품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