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하자 소송은 소송 유형 선택과 제소기간 관리가 승소의 90%를 결정한다. 실무에서 자주 보고되는 함정 5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함정 5가지]
함정 1 —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제소기간 도과. 결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분쟁 조정을 시도하다 2개월을 넘기면 결의 취소권이 소멸한다. 결의 사실을 안 날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소장 작성에 착수해야 한다.
함정 2 — 소송 유형 오선택. 결의 내용 하자(제380조 대상)를 결의 취소의 소(제376조)로 제소하거나, 결의 자체 부존재(제381조 대상)를 결의 무효 확인의 소(제380조)로 제소하면 소가 각하되고 다시 소를 제기할 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 유형 판단이 어려우면 예비적 병합을 활용한다.
함정 3 — 재량 기각 리스크 과소평가.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9조에 따라 '하자가 경미하고 취소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소집통지 1통 지연·일부 주주 서명 누락 등 경미한 하자는 재량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는 재량 기각이 없다.
함정 4 — 가처분 신청 누락. 결의 결과가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기로 즉시 반영되면 소송 중에도 그 결의에 기반한 사실관계가 축적된다. 결의 효력 정지·등기 말소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면 소송 중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함정 5 — 하자 치유에 의한 소의 이익 상실. 소 제기 후 회사가 적법한 소집통지와 결의로 하자를 치유하면(상법 제378조) 결의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고 각하된다. 치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하자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소급효를 가진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결의일·결의 사실 인지일·2개월 기산일을 캘린더에 명확히 표시(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 관리)
(2) 소집통지서 사본·발송대장·배달증명·주주명부·의사록 원본 7가지 핵심 증거 사전 확보
(3)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2곳 이상에 사건 상담 후 소송 유형 선택(예비적 병합 포함)
(4) 등기 반영 사항(임원 변경·정관 변경·자본금 변동)을 조회하고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동시 신청 검토
(5) 소수주주 지분 3% 이상이면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으로 추가 증거 확보 병행
(6) 승소 가능성·재량 기각 리스크·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 500만~5,000만원·인지대·송달료)·소요 기간 6~18개월을 사전 산정
(7) 승소 후 변경등기 2주 이내 신청 계획과 제휴 법무사 선정 사전 완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사업자등록 안내·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결의 하자 소송 자체(소장 작성·법원 변론·증거 조사·판결 대응)는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승소 판결 확정 후 변경등기 접수는 제휴 법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소송 성사·결과·분쟁 승소를 보증하지 않는다. 결의 하자가 의심되는 사안은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 상담을 2026년 10월 기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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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결의 하자 소송의 승패는 하자 유형·증거·제소기간 관리·법원 재량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 반드시 상법 전문 변호사와 전면 상담해야 한다. 상법 조문·판례·관할 법원 운영은 매년 변동되므로 소 제기 시점에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과 대법원(scourt.go.kr) 판례를 재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362조·제363조·제366조·제368조·제369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9조·제416조·제435조·제462조·제466조·제635조·제190조·민법 제690조·민사소송법 제21조·제248조·제396조·민사집행법 제30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2조의6·제542조의8) · 국세청 nts.go.kr(법인세법 제60조 결산 신고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결의 하자 소송 분쟁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