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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 3가지 — 결의 취소·무효 확인·부존재 확인의 소

법인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은 2026년 10월 기준 상법이 규정한 3가지 소송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의 소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이사·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소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상법 제381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소집 절차 하자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제기한다. 전속관할은 모두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고 승소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상법 제376조 제2항·제190조 본문)(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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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결의 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떤 소송으로 다퉈야 하나요 — 취소·무효·부존재 확인 3가지 선택과 2개월 제소기간 2026

법인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은 소집 절차·결의 방법 하자(제376조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내용 하자(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의 자체 부존재(제381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3가지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유형별 요건·2개월 제소기간·소송 절차 5단계·실무 함정을 정리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 소송 3가지 유형 — 상법 조문별 요약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상법은 하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3가지 소송을 규정한다. 2026년 10월 기준 소송 선택을 잘못하면 소가 각하되고 다시 제소할 수도 없게 되므로 유형 구분이 소송 성패의 출발점이다.

첫째, 상법 제376조 결의 취소의 소는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기한다. 대표 사례는 ① 소집통지 누락·기간 미준수(상법 제363조 제1항·회일 2주 전) ② 소집 권한 없는 자의 소집 ③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상법 제368조 제3항) ④ 결의 정족수 미달 ⑤ 소집 통지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다.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개월(상법 제376조 제1항)이며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다.

둘째,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기한다. 대표 사례는 ① 법령상 금지 사항 결의(이사 결격자 선임, 자본금 100% 유출 배당 등) ② 주주 평등 원칙 위반 ③ 종류주주총회 결의 생략(상법 제435조) ④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권한 밖(이사회 전속 사항)인 경우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상법 제381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결의 자체가 '사회통념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기한다. 대표 사례는 ①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 결의한 경우 ② 소집통지가 전혀 발송되지 않은 경우 ③ 의사록 위조에 기한 결의 ④ 발행주식 총수의 극히 일부(1~2%)만 참석한 '회의체 미성립' 결의다. 제소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상법 제380조를 준용한다.

세 소송은 전속관할이 모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며(상법 제376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1조), 승소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법 제376조 제2항·제190조 본문 대세효). 결의 취소의 소는 소급효가 있으나, 법원의 재량 기각(상법 제379조)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두 소송과 구별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80조·제381조).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 — 소집·결의 방법 하자

결의 취소의 소는 가장 자주 활용되는 결의 하자 소송이다. 요건·절차·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요건 1 — 하자의 유형]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를 결의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하자 5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소집통지 미발송·기간 미준수(제363조 제1항 회일 2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정관으로 10일까지 단축 가능하지만 그 미만은 하자다. ②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하며(제362조·제389조), 소수주주 소집청구(제366조)는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③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제368조 제3항). ④ 의결정족수 미달. 보통결의 발행주식 총수 1/4·출석 과반수,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 1/3·출석 2/3. ⑤ 소집통지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목적사항·일시·장소).

[요건 2 —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가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의 경우 결의 당시 주주이면 되며 그 후 주식을 양도해도 소송 수행권은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제소권자가 아닌 자(채권자·거래처·근로자 등)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결의 무효 확인의 소(제380조)로 다퉈야 한다.

[요건 3 — 제소기간 2개월] 결의일부터 2개월(상법 제376조 제1항) 이내 제소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2개월이 지나면 결의 취소권이 소멸한다. 결의 당시 하자를 몰랐다거나 뒤늦게 발견했어도 2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실무상 결의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결의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소장 작성에 착수해 1개월 이내 제소해야 한다.

[재량 기각 가능성 — 상법 제379조] 법원은 결의 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결과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고 그 하자가 경미한 때'에는 재량으로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소집통지 1통이 발송 지연된 경미한 하자는 재량 기각 가능성이 높고, 정족수 미달·주주 다수의 의결권 침해 등 중대한 하자는 기각되지 않는다. 재량 기각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제380조)와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제381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자 치유 — 상법 제378조]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후에도 하자 원인이 치유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집통지 미발송 하자 결의를 다시 적법한 소집통지와 결의로 재추인하면 결의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고 각하된다. 다만 치유는 결의일 당시 하자를 소급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인 시점에 새로운 결의가 성립한 것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78조·제379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 결의 내용 하자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기한다. 결의 취소의 소와 다른 점은 제소기간·제소권자·대상 하자 3가지다.

[대상 하자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상법 제380조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때'를 무효 확인 사유로 규정한다. 결의 방법·소집 절차의 하자는 결의 취소의 소(제376조)로 다루고, 결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반하는 경우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대상이다. 실무상 자주 보고되는 결의 내용 하자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결격 사유자의 선임.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민법 제690조는 당사자의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로 위임이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파산 미복권자·피성년후견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542조의8이 추가 결격 사유를 둔다.

2) 상법·관련 법령상 금지된 결의. 자본금 100%를 넘는 배당 결의(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 범위 초과), 자기주식 취득 재원 요건 위반(상법 제341조), 법령상 금지된 사업 목적의 정관 변경 결의 등이 포함된다.

3) 주주 평등 원칙 위반. 보통주주에게 서로 다른 배당률을 적용하는 결의, 특정 주주에게만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결의 등 주주 평등 원칙(상법 제369조)에 반하는 결의다.

4) 종류주주총회 결의 생략(상법 제435조). 종류주식 발행 회사에서 특정 종류주주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보통 주주총회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하다.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통상 주주총회만 거친 정관 변경·종류주식 변경 결의는 무효다.

5) 결의 사항이 주주총회 권한 밖(이사회 전속 사항). 신주 발행 결정(상법 제416조, 정관으로 주총 유보 가능)·대표이사 선임(이사회가 있는 회사, 상법 제389조) 등 이사회 전속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다.

[제소권자]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주주·이사·감사는 물론 채권자·거래 상대방·근로자도 자신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다. 결의 취소의 소보다 제소권자 범위가 넓다.

[제소기간 없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결의일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도 제기할 수 있고 제척기간이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이익 요건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결의 효력에 다툴 실익이 없어진 경우(예: 결의 사항이 이미 다른 결의로 대체된 경우)는 소가 각하될 수 있다.

[효력 — 대세효]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승소 판결은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 본문을 준용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면 그 결의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된다(소급효). 다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상법 제190조 단서 — 2015년 상법 개정으로 삭제됐으나 학설·실무에서 거래 안전 논의 지속)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0조·제382조·제435조·제462조).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81조) — 결의 자체 미성립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상법 제381조가 2001년 신설된 조문으로,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결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제기한다. 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치열한 소송 유형이다.

[대상 하자 — 결의 자체의 미성립] 상법 제381조는 '총회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결의 부존재 사유로 규정한다. 결의 취소의 소(제376조)와 비교하면 하자의 '중대성' 정도가 다르다. 실무상 결의 부존재가 인정된 사례 5가지를 정리한다.

1) 주주 아닌 자들의 결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들만 모여 '주주총회'를 열고 결의한 경우다. 창업자 간 분쟁에서 한쪽이 상대방 주주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지인·가족을 참석시켜 결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 소집통지 전부 누락. 소집통지가 전혀 발송되지 않고 일부 주주만 임의로 모여 결의한 경우다. 단순한 통지 지연·일부 누락은 결의 취소의 소 대상이지만, 전면 누락은 결의 자체의 부존재로 본다.

3) 의사록 위조·허위 작성.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록만 작성해 등기한 경우다. 특히 1인 법인·소규모 가족법인에서 대표이사 혼자 서면결의서 양식에 모든 주주 서명을 임의 기재하거나 서명을 위조한 경우가 발견된다.

4) 회의체 미성립. 발행주식 총수의 극히 일부(예: 1~2%)만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한 경우다. 상법상 보통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 1/4·출석 과반수)이나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 1/3·출석 2/3)에 크게 못 미치면 회의체로 볼 수 없다.

5) 소집권자 아닌 자의 소집. 상법 제362조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고 규정하는데, 전혀 권한이 없는 자(해임된 이사·사원 등)가 임의로 소집해 결의한 경우도 부존재 사유다.

[제소권자·제소기간]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상법 제380조를 준용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결의 무효 확인의 소와 성격이 유사하지만 하자의 중대성이 더 커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결의 취소·무효 확인·부존재 확인 선택 기준] 실무에서 어느 소송을 선택할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예비적 병합' 또는 '선택적 병합'을 활용한다. 주위적 청구로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결의 무효 확인·결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이다. 상호 양립 가능한 소송이므로 예비적 병합이 안전하다. 다만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결의 취소 청구는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효 확인·부존재 확인만 다툴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1조·제380조).

결의 하자 소송 5단계 절차 — 사전 준비부터 등기 반영까지

결의 하자 소송은 사전 증거 수집에서 판결 확정 후 변경등기까지 5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1단계 — 하자 유형 분석과 증거 수집] 결의일부터 즉시 하자 유형을 분석한다. 소집 절차·결의 방법 하자는 결의 취소의 소, 결의 내용 하자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선택한다. 증거는 ① 소집통지서 사본·발송대장·배달증명 ② 주주명부 ③ 의사록 원본·전자 서명 로그 ④ 녹취록·회의 영상(합의한 경우) ⑤ 이사회 의사록 ⑥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을 확보한다.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지분 3% 이상 소수주주).

[2단계 — 변호사 선임과 소장 작성]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다. 소장에는 ① 당사자(원고·피고 — 피고는 회사) ② 청구 취지(결의 취소·무효 확인·부존재 확인 중 어느 것) ③ 청구 원인(하자의 구체적 사실) ④ 입증 방법(증거 목록)을 기재한다.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접수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부터 소장 접수까지의 시간을 역산한다.

[3단계 — 법원 접수와 소송 진행] 전속관할은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다(상법 제376조 제2항). 서울에 본점이 있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에 본점이 있으면 그 지역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소 제기 즉시 소장 부본이 회사(피고)에 송달되고 회사의 답변서 제출(통상 30일 이내), 변론기일 지정, 쟁점 정리, 증거 조사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심리 기간은 6~18개월이며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 조사가 많은 경우 2년을 넘기기도 한다.

[4단계 — 판결과 상소]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송달일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결의 하자 소송은 상법 특유의 전속관할·대세효가 적용되므로 대법원 상고까지 가는 사건이 많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 취소·무효 확인·부존재 확인의 효력은 당사자 외 제3자(선의의 제3자 포함)에게도 미친다.

[5단계 — 변경등기와 사후 조치] 승소 판결 확정 후 결의에 따라 등기된 사항(임원 변경·정관 변경·자본금 변동 등)이 있다면 회사는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결의 취소의 경우 등기 사항을 결의 전 상태로 되돌리고, 결의 무효·부존재의 경우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그 등기를 말소한다. 변경등기 지연 시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단계에서 제휴 법무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80조·제381조·제317조·제635조).

결의 하자 소송 실무 함정 5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

결의 하자 소송은 소송 유형 선택과 제소기간 관리가 승소의 90%를 결정한다. 실무에서 자주 보고되는 함정 5가지와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함정 5가지]

함정 1 — 결의 취소의 소 2개월 제소기간 도과. 결의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분쟁 조정을 시도하다 2개월을 넘기면 결의 취소권이 소멸한다. 결의 사실을 안 날이 결의일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소장 작성에 착수해야 한다.

함정 2 — 소송 유형 오선택. 결의 내용 하자(제380조 대상)를 결의 취소의 소(제376조)로 제소하거나, 결의 자체 부존재(제381조 대상)를 결의 무효 확인의 소(제380조)로 제소하면 소가 각하되고 다시 소를 제기할 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을 수 있다. 유형 판단이 어려우면 예비적 병합을 활용한다.

함정 3 — 재량 기각 리스크 과소평가. 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9조에 따라 '하자가 경미하고 취소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소집통지 1통 지연·일부 주주 서명 누락 등 경미한 하자는 재량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는 재량 기각이 없다.

함정 4 — 가처분 신청 누락. 결의 결과가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기로 즉시 반영되면 소송 중에도 그 결의에 기반한 사실관계가 축적된다. 결의 효력 정지·등기 말소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면 소송 중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함정 5 — 하자 치유에 의한 소의 이익 상실. 소 제기 후 회사가 적법한 소집통지와 결의로 하자를 치유하면(상법 제378조) 결의 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고 각하된다. 치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하자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소급효를 가진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투는 것이 안전하다.

[사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결의일·결의 사실 인지일·2개월 기산일을 캘린더에 명확히 표시(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 관리)

(2) 소집통지서 사본·발송대장·배달증명·주주명부·의사록 원본 7가지 핵심 증거 사전 확보

(3)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2곳 이상에 사건 상담 후 소송 유형 선택(예비적 병합 포함)

(4) 등기 반영 사항(임원 변경·정관 변경·자본금 변동)을 조회하고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동시 신청 검토

(5) 소수주주 지분 3% 이상이면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으로 추가 증거 확보 병행

(6) 승소 가능성·재량 기각 리스크·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 500만~5,000만원·인지대·송달료)·소요 기간 6~18개월을 사전 산정

(7) 승소 후 변경등기 2주 이내 신청 계획과 제휴 법무사 선정 사전 완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접수·사업자등록 안내·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결의 하자 소송 자체(소장 작성·법원 변론·증거 조사·판결 대응)는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며, 승소 판결 확정 후 변경등기 접수는 제휴 법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소송 성사·결과·분쟁 승소를 보증하지 않는다. 결의 하자가 의심되는 사안은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 상담을 2026년 10월 기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수주주권 전반은 법인 소수주주권 행사 방법 완벽 가이드 2026 →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는 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신청은 /apply →에서 진행하며, 비상주 주소 안내는 /virtual-offic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결의 하자 소송의 승패는 하자 유형·증거·제소기간 관리·법원 재량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 반드시 상법 전문 변호사와 전면 상담해야 한다. 상법 조문·판례·관할 법원 운영은 매년 변동되므로 소 제기 시점에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과 대법원(scourt.go.kr) 판례를 재확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362조·제363조·제366조·제368조·제369조·제376조·제377조·제378조·제379조·제380조·제381조·제382조·제389조·제416조·제435조·제462조·제466조·제635조·제190조·민법 제690조·민사소송법 제21조·제248조·제396조·민사집행법 제30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2조의6·제542조의8) · 국세청 nts.go.kr(법인세법 제60조 결산 신고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결의 하자 소송 분쟁 상담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와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는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주주·이사·감사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소기간 제한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결의 취소의 소는 법원의 재량 기각(제379조)이 가능하지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재량 기각이 없다. 하자가 '방법 하자'인지 '내용 하자'인지 판단이 소송 선택의 출발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80조).
Q. 결의 취소의 소 제소기간 2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결의일부터 2개월(상법 제376조 제1항)은 제척기간으로, 2개월을 넘기면 결의 취소권이 소멸해 다시 제기할 수 없다. 2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결의 자체가 사회통념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결의 무효 확인의 소(제380조) 또는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제381조)로 다툴 수 있다. 다만 두 소송은 결의 '내용'이나 결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지 '방법'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므로, 방법 하자만 있는 결의는 2개월 도과 시 다툴 수단이 사실상 없다. 결의 사실을 안 날이 결의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소장 작성에 착수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
Q.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어떤 경우에 쓰나?▼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81조)는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결의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기한다. 실무상 인정 사례 5가지는 ① 주주 아닌 자들만 모여 결의한 경우 ② 소집통지가 전혀 발송되지 않은 경우 ③ 의사록 위조·허위 작성 ④ 발행주식 총수의 극히 일부(1~2%)만 참석한 회의체 미성립 결의 ⑤ 소집권한 없는 자(해임된 이사 등)의 임의 소집이다.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결의 취소의 소(제376조)와 비교하면 하자의 '중대성' 정도가 다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1조·제380조).
Q. 결의 하자 소송의 승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
미친다. 상법 제376조 제2항·제380조·제381조가 모두 상법 제190조 본문을 준용해 결의 하자 소송 승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예를 들어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기반한 임원 변경·정관 변경·자본금 변동 등기도 효력을 잃는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 보호가 사안별로 고려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채권자가 이미 결의 효력을 신뢰해 거래한 경우에는 추가 쟁점이 생길 수 있다. 결의 하자 소송은 상법 특유의 전속관할·대세효가 적용되므로 상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승소 후 효력 범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190조).
Q. 소수주주 1인도 결의 하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결의 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는 주주·이사·감사가 제소권자이며 지분 요건이 없어 1주만 가진 소수주주도 제기할 수 있다. 결의 무효 확인의 소(상법 제380조)와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상법 제381조)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어 주주가 아닌 채권자·거래 상대방도 제기 가능하다. 다만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발행주식 총수 3% 이상)·회계장부 열람청구권(상법 제466조·3% 이상)·이사 해임 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3% 이상)을 함께 행사하려면 각 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제542조의6 특례 완화 적용). 결의 하자 소송 자체는 지분 요건이 없지만 증거 확보·소송 전략은 소수주주권과 연계해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76조·제380조·제381조·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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