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체계 — 2026년 11월 기준 정리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주에게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이다. 2023년 11월 17일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의 특례로 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가 벤처투자를 받으면서도 경영권 지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분 희석 방지 수단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된다.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장(IPO)된 기업은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도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당시 비상장이었더라도 상장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창업주 자격은 (가) 발행 당시 해당 법인의 임원(이사 또는 대표이사)으로 재직 중이고 (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거나 설립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다) 발행 당시 지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자다. 공동 창업주의 경우 공동으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자 소유 지분에 비례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배정받는다. 창업주가 임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복수의결권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상속·증여하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투자 유치 요건은 발행 전 1년 이내 50억원 이상 신주 발행 투자 유치가 있어야 하며, 발행 당시까지 누적 투자 유치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형태는 보통주·우선주·전환사채(CB)·상환전환우선주(RCPS)·SAFE 등 신주 발행 투자가 포함되며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벤처캐피탈(VC)·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전략적 투자자(CVC) 등 적격 투자자의 투자가 인정된다. 금융기관 대출·보증부 대출·정책금융 등은 투자 유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배수는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존속기한 경과 시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결의는 주주총회 가중 특별결의로 하며, 결의 요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상 동의로 상법 제434조 통상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보다 가중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신주 발행 방식(창업주 기존 지분에 추가 발행)과 보통주 전환 방식(창업주 기존 보통주를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 모두 가능하다. 어느 방식이든 상법 제317조 제4항에 따라 신주 발행 변경등기를 결의일 또는 주금 납입일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8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만 안내하며, 복수의결권주식 설계·정관 개정·주주총회 운영·주주간계약서 작성·중기부 신고 대리·조세 영향 자문은 벤처투자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벤처기업법·조세특례제한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이 교차하는 복합 영역이므로 발행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상법 제344조·제317조 제4항·제434조·공정거래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