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3가지 전형적 상황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는 창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방세 중 하나다. 법인 지분 변동 자체만 생각하고 그 지분 변동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회원권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전형적 상황을 정리한다.
[상황 1]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양도받아 50%를 초과한 경우
설립 시 공동창업자 2인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다가 한 사람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나머지 창업자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 양수인의 지분은 100%가 된다. 이때 양수인은 신규 과점주주로 전환되며 법인이 소유한 사무실·차량·골프회원권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설립 시점에 100%였다면 괄호 단서로 제외되지만 설립 이후 지분 양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상황 2] 가족 증여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창업자가 본인 지분 40%, 배우자 지분 15%, 자녀 지분 10%를 보유하는 가족 법인에서 창업자의 부모가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추가 양수하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75%(=40+15+10+10)가 된다. 이때 창업자 가족 전체가 과점주주 집단이 되며 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와 시행령 제2조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인척·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넓게 규정하므로 가족 간 지분 이동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상황 3] 신주 발행으로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추가 증가한 경우
창업자가 60% 지분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가진 법인이 유상증자(신주 발행)를 하면서 창업자가 추가로 10%를 인수해 지분이 70%로 상승한 경우에는 증가분(10%)에 해당하는 법인 자산 가액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신규 과점주주와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하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 혼동이 많다.
3가지 상황 모두 지분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가 크다.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법무사와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와 과세표준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