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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골프회원권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세율은 간주취득 가액의 2%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제15조 제2항·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제47조에 근거하며 법인 설립 당시 발행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된다. 2026년 기준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사실혼 배우자 등)과 합산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다. 간주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00%(= 2%)이며 간주취득 가액은 법인 소유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의 지분비율 × 장부가액으로 계산된다. 설립 후 신주 발행·주식 양수·증여 등으로 지분이 증가해 50%를 초과하면 과세되고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이 추가 증가하면 증가분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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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 — 지방세법 제7조·50% 초과 지분·간주취득 요건 5단계

법인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소유하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2%가 부과된다. 2026년 과점주주 범위·간주취득 요건·설립 시 예외·세율·실무 함정 5가지를 완벽 정리한다.

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3가지 전형적 상황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는 창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방세 중 하나다. 법인 지분 변동 자체만 생각하고 그 지분 변동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회원권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전형적 상황을 정리한다.

[상황 1]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양도받아 50%를 초과한 경우
설립 시 공동창업자 2인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다가 한 사람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나머지 창업자에게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 양수인의 지분은 100%가 된다. 이때 양수인은 신규 과점주주로 전환되며 법인이 소유한 사무실·차량·골프회원권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설립 시점에 100%였다면 괄호 단서로 제외되지만 설립 이후 지분 양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상황 2] 가족 증여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창업자가 본인 지분 40%, 배우자 지분 15%, 자녀 지분 10%를 보유하는 가족 법인에서 창업자의 부모가 다른 주주로부터 10%를 추가 양수하면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75%(=40+15+10+10)가 된다. 이때 창업자 가족 전체가 과점주주 집단이 되며 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와 시행령 제2조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혈족·인척·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넓게 규정하므로 가족 간 지분 이동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상황 3] 신주 발행으로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추가 증가한 경우
창업자가 60% 지분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가진 법인이 유상증자(신주 발행)를 하면서 창업자가 추가로 10%를 인수해 지분이 70%로 상승한 경우에는 증가분(10%)에 해당하는 법인 자산 가액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신규 과점주주와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를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하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 혼동이 많다.

3가지 상황 모두 지분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리스크가 크다.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법무사와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와 과세표준을 함께 검토한다.

과점주주 범위 —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요건 상세 분해

과점주주 판정의 핵심은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특수관계인 범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입양자·친생자

⑤ 직계존비속

⑥ 임원과 그 친족

⑦ 사용인(법인의 임직원과 그 친족)

⑧ 주주 1명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통상 30% 이상 지분 또는 사실상 지배)

⑨ 그 밖에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 관계가 있는 자

[실무 체크 포인트 5가지]
1)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사실혼 상대가 다른 주주라면 합산 대상이다.

2) 혈족 6촌·인척 4촌은 생각보다 넓다. 사촌 형제의 자녀(6촌)까지 포함되므로 가족 법인 지분 설계 시 넓게 집계한다.

3) 자기주식(법인 보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이 많은 법인은 소수 주주의 지분비율이 자동으로 상향되므로 과점주주 전환 리스크가 커진다.

4) 명의신탁(차명 주식) 상태의 주식은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 판정 대상이며 명의자는 간주취득 과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별도 과세 대상이 되므로 명의신탁 상태 자체가 리스크다. 심화 자료는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 →를 참고한다.

5) 실질적 권리 행사가 요건이므로 단순 지분 보유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닐 수 있지만 세무당국은 지분비율 50% 초과 자체를 과점주주 추정 근거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질 행사 여부를 다투려면 주주 간 서면 합의·회의 의사록·배당 수령 내역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47조·시행령 제2조).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세율·신고 기한 완벽 정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실무 핵심은 과세표준·세율·신고 기한 3가지다. 각 항목을 정리한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1조는 과세표준을 '법인 소유 과세 대상 자산 가액 × 과점주주 지분비율'로 산정한다. 자산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자산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 대상 전체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등을 포함한다.

[신규 과점주주 vs 지분 증가 과세표준 차이]
① 신규 과점주주: 지분 변동으로 처음 50%를 초과한 자는 자신의 최종 지분비율 전체분에 해당하는 법인 자산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예: 지분 0% → 60% 신규 과점주주 전환 시 60% × 법인 자산 가액.

②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지분이 추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만 과세표준이 된다. 예: 지분 60% → 70% 증가 시 10%(증가분) × 법인 자산 가액.

[세율 —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 100%, 즉 2.0%다. 지방세법 제11조의 일반 유상 승계취득세율(토지·건물 4%)과 달리 간주취득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간주취득세의 10%(= 0.2%)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법 제151조 적용 범위상 간주취득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 기한 — 지방세법 제20조]
과점주주가 된 날(또는 지분이 추가 증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한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준용(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으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15조·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CLAUDE.md §5.8-11 가산세 기준).

[계산 예시]
법인 소유 사무실 1건(장부가액 5억원), 업무용 차량 1대(장부가액 3,000만원), 골프회원권 1건(시가표준액 1억원) 합계 6억 3,000만원. 창업자가 지분 0% → 60% 신규 과점주주 전환 시 과세표준은 6억 3,000만원 × 60% = 3억 7,800만원. 간주취득세는 3억 7,800만원 × 2% = 756만원 + 농어촌특별세 75만 6천원 = 합계 831만 6천원. 결과 단정을 피한다. 실제 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시가표준액 비교와 지분비율 산정이 복잡하므로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놓치는 함정 5가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Listicle 체크리스트

창업자·법인 대표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해 자주 놓치는 함정 5가지를 Listicle로 정리한다. 가족 법인·공동창업·증자 전 사전 점검표로 활용할 수 있다.

1) 설립 후 지분 양수 — 설립 당시 공동창업자 50:50 지분이 설립 후 100%로 양수되면서 과점주주 간주취득 발생. 많은 창업자가 설립 시 괄호 단서를 떠올리고 양수 시점에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괄호 단서는 설립등기 시 발행 주식에만 적용된다. 양수 전 세무사 사전 상담이 필수다.

2) 가족 지분 증여 — 창업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자녀가 신규 과점주주로 간주되거나 가족 집단 전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가 동시에 과세될 수 있다.

3) 신주 발행 유상증자 — 유상증자로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 지분을 인수하면 증가분이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다. 신주 발행 자체는 법인의 자본 조달이지만 지분 변동 효과로 과세된다. 유상증자 결의 전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4) 지분 변동일로부터 60일 신고 기한 도과 — 미신고 적발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가 추가된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을 활용하면 기한후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3개월 내 30% 감면, 6개월 내 20% 감면이다. 놓쳤더라도 즉시 자진 신고가 유리하다.

5) 명의신탁 상태 지분 — 과점주주 판정에서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다. 명의신탁 자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별도 과세 대상이며 지방세법 과점주주 판정과 겹치면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환원 전략은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5가지 함정 중 하나라도 방치되면 사후 세무조사·가산세 리스크가 커진다.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동 전에 세무사·법무사와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과세표준·신고 절차를 사전 점검한다. 심화 자료는 법률·계약 완벽 가이드 →와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한다.

실무 신고 절차 — 위택스 간주취득세 전자신고 5단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며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실무 5단계를 정리한다.

1단계 지분 변동일·과점주주 전환일 확정: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일, 신주 발행 납입일, 증여계약 체결일, 상속 개시일 중 지분 변동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를 확정한다. 변동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2단계 과세 대상 자산 명세 작성: 법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건물)·차량 등록원부·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증서·법인 재무상태표(장부가액 확인)를 수집한다. 자산별로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 토지·건물 공시가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단계 과세표준·세액 계산: 신규 과점주주는 최종 지분비율 × 자산 가액,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는 증가분 × 자산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간주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복수 자산이 있으면 자산별로 합산한다.

4단계 위택스 전자신고 접수: 위택스(wetax.go.kr)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고하기 → 취득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신고서 작성 → 과세표준·세액 입력 → 첨부서류(주주명부·주식양수도계약서·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재무상태표·자산 명세) 업로드 → 신고 완료. 서울 소재 법인은 서울시 ETAX에서 처리한다.

5단계 납부·납부확인서 보관: 신고와 함께 가상계좌·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한다. 납부확인서는 법인 세무자료로 5년 이상 보관한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준용).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수정신고를 활용한다.

실무 팁: 지분 변동이 예정된 경우 변동 전에 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세무1과·세정과)에 사전 질의를 통해 과세표준·세율·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자산 명세·지분 변동 성격·명의신탁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0조·지방세기본법 제56조).

체크리스트·마무리 — 지분 변동 전 사전 점검 7단계

법인 설립 후 지분 변동(양수도·증여·상속·유상증자·주식 교환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 간주취득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7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 1) 현재 주주 구성과 지분비율 확인(주주명부 기준).
□ 2)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산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 범위 적용).

□ 3) 지분 변동 후 과점주주 지위 변화 시뮬레이션(신규/기존/증가).

□ 4) 법인 소유 과세 대상 자산 명세 작성(장부가액·시가표준액 비교).

□ 5)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세액 산출(2% + 농어촌특별세 0.2%).

□ 6) 60일 신고 기한 캘린더 설정 및 담당자 지정.

□ 7) 세무사·법무사 사전 상담으로 과세표준·면제·감면 사유 검토.

7단계를 반복하면 사후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법인 설립 전후의 지분 설계·법인 자산 취득 계획까지 함께 필요하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상담을 신청해 제휴 법무사·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하는 등기·세무 실무와 함께 준비한다. 결과 단정을 피한다. 정확한 과점주주 판정과 간주취득세 세무 신고 전략은 개별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심화 자료: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 →·법률·계약 완벽 가이드 →·법인 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 →를 함께 참고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제11조·제15조·제20조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47조·제53조·제55조·제56조·시행령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5조의2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제85조의3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창업 지원 안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설립할 때 100% 지분으로 1인 법인을 세우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바로 발생하나요?▼
법인 설립등기 시점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괄호 단서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창업자가 설립등기 시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법인은 설립 시점에서는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설립 후 법인이 신규로 부동산·차량·회원권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거나 지분이 추가 변동되면 그 시점에 과점주주 지위 재판정이 이루어진다. 설립 자체는 안전하지만 설립 후 자산 취득·지분 변동 단계에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Q.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정확히 50%면 과점주주인가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를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정확히 50%면 과점주주가 아니고 50.01% 이상이어야 과점주주다. 다만 공동창업 50:50 구조에서 일방이 조금이라도 추가 지분을 양수하면 즉시 과점주주 전환이 일어난다. 실무에서는 50% 경계가 아슬아슬한 상태라면 지분 변동 전에 세무사·법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과점주주 전환 시점과 간주취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46조).
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를 60일 안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가 부과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이 적용된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내 50% 감면, 3개월 내 30% 감면, 6개월 내 20% 감면이다. 놓쳤더라도 즉시 자진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가산세 계산과 감면 요건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6조, CLAUDE.md §5.8-11 가산세 기준).
Q. 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과점주주가 되어도 간주취득세가 없나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회원권'에 대해 간주취득을 과세한다. 법인이 이 과세 대상 자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경우(예: 비상주 사무실만 임차하고 자가 사무실·차량·회원권이 전혀 없는 1인 법인)에는 과점주주가 되어도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도 0이다. 다만 법인이 추후 자산을 신규 취득하면 당시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 과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산 취득 전 세무사 상담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5항).
Q. 명의신탁 상태의 주식도 과점주주 판정에 포함되나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 행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명의신탁 상태의 주식은 명의자가 아닌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 판정 대상이 된다. 다만 명의신탁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별도 과세 대상이 되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즉 명의신탁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피할 수 있어도 증여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구조다. 명의신탁 환원·실질 소유자 복원 전략은 상속세·증여세·간주취득세·법인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세무사·법무사 사전 상담이 필수다. 심화는 법인 명의신탁 주식 환원 가이드를 참고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기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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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제조·광업·건설·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 5명 미만)와 3년 평균 매출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기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해 발급받는다. 정책자금·판로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요건·5단계 신청 실무·자주 놓치는 함정 5가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인 이사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완벽 가이드 — 상법 제398조 요건·절차·위반 제재 2026

법인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자기거래)하려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이 필수이다. 미승인 시 거래 취소·이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자기거래 정의·이사회 승인 절차 5단계·특수관계인 범위·2026년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법인 인감 분실·훼손 재발급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17조·5단계 폐지·신고·2주 기한 500만원 과태료

법인 인감 분실·훼손은 상법 제317조 변경등기 대상이며 발견 즉시 관할 등기소에 인감 폐지·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치 시 위조·도용·계약 무효·분쟁 리스크가 발생하며 등기 해태 시 상법 제635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기준 즉시 조치 3단계·재발급 5단계·과태료·은행·거래처 통지까지 정리한다.

법인 감사 사임·해임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409조·제415조·주총 특별결의·손해배상 리스크 5단계

법인 감사 사임·해임은 상법 제409조·제415조·민법 제689조에 근거해 사임은 사임서 도달 시점부터,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2주 이내 변경등기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 예외·손해배상 리스크·소수주주 청구까지 2026년 4월 기준 5단계 정리.

법인 정관 공증(인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공증인 수수료·재인증

법인 정관 공증은 상법 제29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상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된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 vs 면제되는 경우 3가지 구분, 5단계 인증 절차, 공증인 수수료 5만~10만원 범위, 정관 변경 시 재인증 여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비영리법인 별도 규정, 자주 하는 실수 4가지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정확한 수수료·요건은 관할 공증사무소 사전 상담 권장).

법인 회사기회 유용 금지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97조의2·이사회 3분의 2 승인·손해배상 5단계

회사기회 유용 금지는 상법 제397조의2가 정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로,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요건·이사회 3분의 2 승인 절차·위반 시 손해배상·경업금지(제397조)와의 차이·5단계 예방을 2026년 9월 기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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