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세 제도란?
2026년 10월 기준, 법인세법 제55조의2는 법인이 일정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 외에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부르며, 비사업용 토지·주택·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다.
추가 법인세율은 양도 자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10%
주택(부수토지 포함): 양도차익의 20%
미등기 부동산: 양도차익의 40%
상가·오피스 건물(사업용): 추가과세 없음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면 기본 법인세와 추가 10%가 이중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1억원을 얻으면, 기본 법인세 1,000만원(10%)에 추가 법인세 1,000만원(10%)이 더해진다. 법인지방소득세 200만원(2%)을 포함해 총 2,2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같은 토지를 매각했다면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은 이중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2026년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이며, 2026년부터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국세청 nts.go.kr). 비사업용 토지 추가 10%와 합산하면 최대 35%이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최대 38.5%까지 세 부담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