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식회계란 무엇인가 —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상법의 교차점
분식회계(粉飾會計·Window Dressing·Accounting Fraud)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주석)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공시해 법인의 재무 상태를 왜곡하는 행위다. 2026년 10월 기준 분식회계는 상법 제447조(재무제표 작성 의무)·제449조(재무제표 승인)·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제6조(재무제표 작성·공시)·자본시장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제161조(허위기재)의 교차점에서 규율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분식의 목적은 다양하다. ①적자를 흑자로 조작해 상장 유지·대출 유치. ②재무 상태를 과장해 투자 유치·M&A 가격 향상. ③세무상 매출 축소·비용 과대로 법인세 절감. ④공공입찰·공공계약 요건 충족. ⑤대표이사 성과급·인센티브 산정. 어떤 목적이든 재무제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면 분식이며, 적용되는 처벌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① 외감법 제39조(벌칙): 분식회계 주체(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회계담당임원·외부감사인)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분식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제40조(양벌규정)로 법인에도 동일 벌금이 부과된다. 분식 금액이 100억원이면 벌금은 200~500억원이다.
②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상장 법인·공모 법인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게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감법 제39조와 중첩 적용된다.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분식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④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과태료): 재무제표 허위 기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미한 분식·초범·반성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⑤ 상법 제625조·제626조(특별배임죄·회사재산 손해죄): 분식으로 회사 자산을 유출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⑥ 외감법 제35조(과징금):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 금액의 20%(법인 최대 20억원·개인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진 신고 시 50% 감면 또는 전액 면제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상법·외감법·자본시장법은 매년 개정 가능성이 있다. 세무사·공인회계사·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