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급여 손금처리 법적 요건 3가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법인세법상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실제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출퇴근 기록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배우자를 명목상 이사나 직원으로만 등록해두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전액 손금 부인된다.
둘째, 급여 수준이 시가(동일 업무 종사자 시장 급여)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배우자 포함)에 대한 과도한 급여는 초과분이 손금에서 배제된다.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셋째, 급여가 정기적으로 실제 지급되어야 한다. 미지급 급여를 장부에만 계상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TIP
배우자 급여 손금처리는 법인세법상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다. 단,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전액 부인되므로 설립 초기부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