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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인 법인 설립 공과금은 비수도권 최저 155,000원·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최저 425,000원이며, 등록면허세(자본금×0.4~1.2%)·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전자신청 등기수수료 20,000원 세 항목이 전부입니다. 패키지 가격에는 제휴 법무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1인 법인 설립에 반드시 드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세 가지입니다. 비수도권은 최저 155,000원,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은 최저 425,000원이 기준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하면 공과금만 740,000원입니다. 여기에 제휴 법무사 보수가 더해지며, 이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연 이익 약 2,100만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보다 1인 법인이 유리해지고, 이익 1억원 기준 연 576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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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 2026년 공과금 실제 계산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비수도권 공과금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 기준이며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계산법과 연 절세 ROI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 1인 법인 설립 공과금은 세 항목으로 끝납니다

1인 법인 설립에 반드시 내야 하는 공과금은 딱 세 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세 항목의 합계가 비수도권은 최저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대부분·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 등)은 최저 425,000원입니다.

여기에 제휴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이 보수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무료'라는 광고는 공과금을 빼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과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라 어떤 패키지를 이용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2021년 이후 창업 법인은 비수도권이어도 최저 112,500원(대도시는 337,500원)을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법인설립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대 2만원'은 등기신청수수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이므로, 이를 별도 항목으로 더하면 이중계상입니다. 비용 계산 시 주의하세요.

항목별 계산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세 항목을 하나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등록면허세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자본금×0.4%,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자본금×1.2%, 세액이 337,500원 미만이면 337,500원입니다. 최저세액이 적용되는 자본금 경계는 28,125,000원입니다. 그 이하라면 자본금이 얼마이든 최저세액으로 고정됩니다.

둘째, 지방교육세입니다. 등록면허세×20%가 그대로 붙습니다. 비수도권 최저 22,500원, 과밀억제권역 최저 67,500원입니다. 별도 계산 없이 등록면허세에 20% 추가하면 됩니다.

셋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한 전자신청은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은 28,000원, 방문 서면신청은 35,000원입니다. 제휴 법무사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20,000원이 적용됩니다(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2025-08-01 개정).

세 항목 합계: 비수도권 최저 155,000원(=112,500+22,500+20,000), 과밀억제권역 최저 425,000원(=337,500+67,500+20,000)입니다.

자본금별 공과금 시뮬레이션 — 과밀억제권역 기준

1인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본금 구간별 공과금을 계산했습니다. 아래는 모두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기준입니다.

자본금 100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 지방교육세 67,500원, 등기수수료 20,000원 → 합계 425,000원.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 지방교육세 67,500원, 등기수수료 20,000원 → 합계 425,000원.

자본금 2,813만원: 최저세액 경계(28,125,000원)에 도달. 이 금액 이하는 최저세액으로 고정.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600,000원(5,000만원×1.2%), 지방교육세 120,000원, 등기수수료 20,000원 → 합계 740,000원.

자본금 1억원: 등록면허세 1,200,000원(1억×1.2%), 지방교육세 240,000원, 등기수수료 20,000원 → 합계 1,460,000원.

자본금 5억원: 등록면허세 6,000,000원(5억×1.2%), 지방교육세 1,200,000원, 등기수수료 20,000원 → 합계 7,220,000원.

비수도권은 위 금액의 약 37% 수준입니다(세율 0.4%, 최저 155,000원). 자본금 그 자체는 나중에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돈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공과금이 올라가지만, 초기 운영 자금 확보 목적이라면 자본금을 충분히 설정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패키지에 포함된 것과 별도로 드는 비용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에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 제휴 법무사의 등기 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제공,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서류 전달이 포함됩니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직접 수행하고, 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맡습니다.

패키지 가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과금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되며, 패키지와 별도 실비로 청구됩니다.

둘째, 법인인감도장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가로·세로 각 2.4cm 이내, 1cm 초과 규격이어야 합니다. 도장 제작비는 2만~5만원 수준입니다.

셋째, 세무기장료입니다. 법인 설립 월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월 기장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제휴 세무법인과 계약 시 확인하면 됩니다. 세무신고 대행은 세무사법 제2조·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전속 업무입니다.

변경등기(임원·상호·증자·본점 이전 등)는 별도 상품이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개인사업자 vs 1인 법인 절세 ROI — 연 이익 얼마부터 유리할까

1인 법인 설립 비용은 단기 비용이지만, 절세 효과는 매년 누적됩니다. 아래 수치는 이익 전액을 대표이사 급여·배당으로 꺼낸다는 가정 아래, 법인 추가 유지비(세무기장료 등) 연 150만원을 반영한 세후 실질 비교입니다.

연 이익 2,100만원: 손익분기점. 개인사업자와 세후 실질 소득이 같습니다.
연 이익 3,000만원: 1인 법인이 연 120만원 유리합니다.

연 이익 6,000만원: 연 327만원 유리합니다.

연 이익 1억원: 연 576만원 유리합니다.

연 이익 1억 8,000만원: 연 1,023만원 유리합니다.

연 이익 3억원: 연 1,244만원 유리합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법인세 10%(2억원 이하, 2026년 기준)가 개인 종합소득세 15~45%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단, 대표이사가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꺼낼 때 소득세·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인세만 보는 비교는 절세 효과를 과장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회사·본인 각 약 8.82%씩 부담합니다(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2026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국민연금공단 nps.or.kr.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 계산은 세무사 선임 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

1인 법인 설립 비용 체크리스트 5가지

설립을 앞두고 비용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을 다섯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1. 주소 위치 확인: 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과밀억제권역이면 공과금이 비수도권의 약 2.7배입니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에 두면 등록면허세가 낮아지며, 비상주 주소를 제공하는 운영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2. 자본금 결정: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고정됩니다.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본금을 높여도 공과금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 법인인감도장 준비: 가로·세로 각 2.4cm 이내, 1cm 초과 규격. 주민센터나 도장 전문점에서 2~5만원이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시기: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면 등록 완료 전에는 발행이 어려우므로 등기 완료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5. 세무기장 계약 준비: 설립 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설립 전에 제휴 세무법인과 기장 계약을 미리 준비하면 첫 달 신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의 전체 흐름은 /cost 페이지에서, 설립 절차 5단계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은 /apply에서 하면 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설립 비용에 자본금도 포함되나요▼
자본금은 설립 비용이 아닙니다. 자본금은 대표이사나 발기인이 법인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등기 완료 이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세 항목의 공과금과 패키지 가격(제휴 법무사 보수 포함)입니다. 비수도권 공과금 최저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최저 425,000원이 기준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Q. 1인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비수도권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으로 고정됩니다. 자본금을 더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 세율이 1.2%에서 0.4%로 낮아집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2021년 이후 창업은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출처: 법제처 law.go.kr).
Q. 1인 법인 설립 후 세무기장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나요▼
세무기장 비용은 법인설립 패키지와 별도입니다. 법인은 설립 월부터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월 기장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며, 소규모 1인 법인은 월 5~15만원 수준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신고 대행은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전속 업무이므로,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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