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1인 법인 설립 공과금은 세 항목으로 끝납니다
1인 법인 설립에 반드시 내야 하는 공과금은 딱 세 가지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세 항목의 합계가 비수도권은 최저 155,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대부분·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과천·의왕·군포·시흥 일부 등)은 최저 425,000원입니다.
여기에 제휴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이 보수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무료'라는 광고는 공과금을 빼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과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이라 어떤 패키지를 이용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2021년 이후 창업 법인은 비수도권이어도 최저 112,500원(대도시는 337,500원)을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법인설립등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대 2만원'은 등기신청수수료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이므로, 이를 별도 항목으로 더하면 이중계상입니다. 비용 계산 시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