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출 0원 법인도 세금 신고는 필수 의무다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매출 유무와 무관하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49조도 매출·매입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1.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2.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법인세법 제76조)
3.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부가가치세법 제60조)
4.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20%
매출 0원이라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세액이 0원이어도 무기장 가산세 최소 산정 기준(수입금액×0.07%)이 적용될 수 있다(출처: nts.go.kr).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매년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분기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도 필수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세무서에서 "실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해 직권 폐업 리스크까지 발생한다.
핵심 요약:
- 매출 0원 = 신고 면제 아님 (법인세법 제60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무신고 시 가산세 20~40% 부과
- 세액 0원이어도 무기장 가산세 부과 가능
- 3년 이상 무실적 지속 시 직권 폐업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