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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0원 법인도 법인세·부가세 무실적 신고 의무 있고, 연 170만~250만원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법인세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출처: law.go.kr). 부가세도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확정신고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라 보통 연 2회 신고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최소 유지 비용은 세무기장비 132만~180만원+비상주 사무실 36만~60만원+주민세 사업소분(지방교육세 포함) 연 5만~10만원=연 173만~250만원 수준. 1년 이내 매출 재개 예상 시 휴업(신고 의무는 유지), 재개 계획 없으면 폐업(청산 최소 3개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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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없어도 세금 내야 할까? 법인 유지 비용 총정리

매출 0원 법인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고 부가세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무기장비·주민세 사업소분 등 연 170만~250만원 유지 비용 발생. 매출 없는 법인 유지·휴업·폐업 선택 기준과 세무기장비 절감법을 실전 사례로 총정리.

결론부터: 매출 0원 법인도 세금 신고는 필수 의무다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도 매출·매입이 없다고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1.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제75조의3). 무신고 가산세와 겹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3.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의 0.5% 추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매출도 이자수익 같은 다른 수입도 전혀 없어 납부세액·수입금액이 모두 0원이면 계산상 가산세도 거의 생기지 않지만, 적자라도 매출이나 이자수익 등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이 0원이어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기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에 법인세를, 4개월 이내(4월 30일)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이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핵심 요약:
- 매출 0원 = 신고 면제 아님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 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 세액 0원이어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가산세 발생 가능

- 부가세 무신고가 이어져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이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가능

매출 없는 법인이 반드시 내는 6가지 유지 비용 (연 173만~250만원)

매출 0원 법인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2026년 8월 기준 최소 유지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1. 세무기장비: 월 11만~15만원 (연 132만~180만원)
- 법인은 상법 제29조·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 세무사 기장 대행이 사실상 필수 (셀프 기장은 회계 지식 없이 불가능)

- 매출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조정계산서·재무제표 작성 필요

- 시중 평균: 월 12만~15만원 (매출 없는 법인은 월 8만~11만원까지 협상 가능)

2. 법인세 신고: 세액 0원이어도 신고 의무 (연 1회)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 세무사 기장하면 자동 신고 처리

3. 부가세 신고: 무실적 신고 (보통 연 2회)
- 확정신고: 1기(7월 25일), 2기(1월 25일)

- 예정신고(4월 25일·10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예정고지하고,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매출·매입 없으면 홈택스에서 무실적으로 신고 (10분 소요)

4.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연 5만원부터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 기본세액: 자본금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 초과~50억 10만원, 50억 초과 20만원 (제81조, 조례로 50% 범위 가감) +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이상 시 25%)

- 매년 8월 1일~31일 신고납부, 관할 시·군·구청이 납부서를 보내기도 함 (제83조)

- '지방소득세 균등분'이라는 세목은 없음

5.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월 3만~5만원 (연 36만~60만원)
- 법인 등기 주소 유지 필수

-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최저가 월 2만~3만원부터

- 실제 사무실 임대 시 월 30만~100만원 이상

6. 건강보험료: 대표 급여 있으면 매월 (연 100만~500만원+)
- 급여 0원(무보수)이면 직장가입자가 아님 →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거나, 소득(배당 등 포함 연 2,000만원 이하)·재산 요건을 충족할 때만 피부양자 등재

- 급여 100만원이면 월 약 8만 1,000원 (회사·본인 합계, 장기요양 포함, 출처: nhis.or.kr)

- 급여 300만원이면 월 약 24만 4,000원

합계 (매출 0원·급여 0원 기준):
- 세무기장비: 132만~180만원

- 비상주 사무실: 36만~60만원

- 주민세 사업소분(지방교육세 포함): 5만~10만원

- 연간 최소 유지 비용: 약 173만~250만원

대표 급여를 지급한다면 여기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이 추가로 붙는다. 매출 전망이 3개월 이상 없다면 유지 비용이 매출보다 크다는 신호이므로 휴업 또는 폐업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부가세 무실적 신고 절차 — 홈택스 3단계

매출 0원 법인의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10분 이내 무료로 처리할 수 있다(hometax.go.kr).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분기별)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2. "무실적 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인증서 로그인

3. 매출·매입 모두 0원 자동 표시 → 신고서 제출 → 완료

소요 시간: 5~10분
제출 기한: 확정신고는 7월·1월 25일,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4월·10월 25일에도 신고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40%) — 납부세액이 0원이면 계산상 0원이지만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의 0.5%가 붙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음

법인세 무실적 신고 (연 1회)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2. 사업연도·업종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3. 각 세액 0원 확인 → 신고서 제출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

주의사항:
- 재무제표는 매출 0원이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함 (자산·부채 항목 존재)

- 세무사 기장 없이 셀프 신고는 회계 지식 없으면 오류 발생 가능

-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이후 기간별 75~10%), 많이 신고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주민세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31일 신고납부 (관할 시·군·구청이 납부서를 보내기도 함)

-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 기본세액 5만원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81조·제83조)

-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결론: 매출 0원 법인도 매년 법인세 1회·법인지방소득세 1회·부가세 확정신고 2회(예정신고 대상이면 4회) 신고가 필요하다. 세무사 기장 대행 이용 시 자동 처리되지만, 셀프 처리 시에는 캘린더에 반드시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법인 유지 vs 휴업 vs 폐업 3가지 선택 비교

매출 0원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유지 비용이 계속 나가므로 다음 3가지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계속 유지 (매출 재개 예상 3개월 이내)
- 유지 비용: 연 173만~250만원

- 세무 신고: 계속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각 1회+부가세 2~4회)

- 사업 재개: 즉시 가능

- 추천 대상: 계절성 사업(성수기 대기), 신규 사업 준비 중, 단기 소강기

- 리스크: 매출 재개 지연 시 매년 비용 누적

2) 휴업 신고 (매출 재개 예상 1년 이내)
-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서 제출 (홈택스 온라인 가능)

- 부가세 신고: 휴업해도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 유지

- 법인세 신고: 계속 의무 (수입금액 0원으로 신고)

-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이면 납세의무 없음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 세무기장비: 협의 시 월 3만~5만원까지 절감 가능

- 휴업 기간: 법정 상한은 없고 휴업신고서에 기간을 적어 신고

- 사실상 폐업 상태로 판단되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추천 대상: 육아·질병·연구개발 등으로 사업 일시 중단

3) 폐업 (해산·청산) (재개 계획 없음)
- 해산 결의 → 청산 절차 → 법인 소멸 등기

- 소요 기간: 최소 3개월 (채권신고 공고 기간 2개월 이상, iros.go.kr)

- 비용: 해산·청산인·청산종결 등기의 등록면허세(건당 40,200원)·지방교육세(20%)·등기신청수수료와 공고비 + 제휴 법무사 수임료 30만~70만원

- 잔여재산 분배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차액에 배당소득세 (의제배당,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청산 종결 후에는 법인 부활 불가 (청산 종결 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가능, 상법 제519조)

- 추천 대상: 완전 사업 종료, 유지 비용 부담, 향후 3년 내 재개 계획 없음

선택 기준 요약:
- 3개월 이내 재개 예상 → 유지

- 1년 이내 재개 예상 → 휴업

- 3년 이상 재개 없음 → 폐업

애매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 세부 세무 리스크(이월결손금 소멸·주주 배당소득세 등)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기장비 절감 5가지 실전 방법

매출 0원 법인의 최대 유지 비용은 세무기장비(연 132만~180만원)이다. 다음 5가지 방법으로 절감 가능하다.

1. 무실적 기장 요금 협상
- 시중 평균 월 12만원 → 무실적 법인은 월 8만~9만원까지 협상 가능

- 계약 갱신 시점(1년마다)에 "매출 0원인데 유지비 부담" 언급

- 절감 효과: 연 36만~48만원

2. 세무기장 대체: 신고 대행만 이용
- 매출 0원이면 매월 기장 불필요

- 부가세·법인세 신고 시점에만 신고 대행 이용 (건당 5만~10만원)

- 연 3~5회×10만원 = 30만~50만원 (기장 대행 대비 연 80만원+ 절감)

- 단, 회계 지식 없으면 재무제표 작성 오류 리스크

3. 휴업 신고 후 세무기장 축소
- 휴업 중에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와 법인세 신고는 계속

- 신고 시점에만 세무사 신고 대행 이용 (건별 비용 협의)

- 연 절감: 100만원 이상

4. 무료 세무 상담·전문가 찾기
-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신고 방법 전화 상담, 지자체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지역별 운영)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에서 회계사 검색

- 신고 대행이 아니라 셀프 신고 방법 안내 수준

5. 셀프 신고 (홈택스 무실적 신고)
- 매출·매입 0원이면 홈택스에서 10분 내 무료 신고

- 재무제표는 표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세무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첫 해는 세무사 확인 권장

- 최대 절감: 연 132만~180만원 전액

주의: 셀프 신고 시 재무제표·조정계산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신고·가산세 부담 발생 가능. 첫 해만 세무사 검토 받고 이후 셀프 전환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휴업 신고와 폐업 절차 단계별 실전 가이드

휴업과 폐업은 절차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전에 이해하고 진행해야 한다.

[휴업 신고] — 소요 1일, 비용 0원

1단계: 휴업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접속 → 사업자 상태 변경 → 휴업 신고 선택

- 휴업 시작일·종료(예정)일 입력

- 휴업 사유: 자유 기재 ("매출 부진"·"사업 재편" 등)

2단계: 신고 의무 확인
- 휴업해도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실적 신고 유지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도 계속 신고 의무 (수입금액 0원)

3단계: 세무사에 휴업 통보
- 기장비 협상: 월 12만원 → 월 3만~5만원까지 절감

- 신고 대행 단위로 전환 검토

[폐업 신고] — 소요 최소 3개월, 비용 50만~100만원

1단계: 이사회·주주총회 해산 결의
- 상법 제517조·제518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필수

- 해산 사유·시점·청산인 선임 결의

2단계: 해산 등기 (등기소, iros.go.kr)
-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상법 제228조·제521조의2)

-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 제휴 법무사 수임료: 20만~30만원

3단계: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
- 청산인 취임 후 2개월 내 정관에 정한 방법(관보·일간신문·전자공고)으로 2회 이상 공고 (상법 제535조)

-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

4단계: 청산 절차
- 채권 회수·채무 변제

- 잔여 재산 산정 및 주주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5단계: 폐업 신고 (세무서)
- 홈택스 → 폐업 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법인세: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하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 제8조·제84조)

6단계: 법인 소멸
- 청산 종결 등기 후 법인 완전 소멸

- 사업자등록증 반납

주의: 청산 종결 후에는 법인 부활 불가. 향후 재사업 시 신설 재설립(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 등 100만원+ 재발생) 필요. 3년 내 재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폐업 대신 휴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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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0원이면 법인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출처: law.go.kr).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가 붙고,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1만분의 7 중 큰 금액)와 비교해 큰 금액만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가 의무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한다.
Q.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
법인 부가세는 1기(1월 1일~6월 30일)와 2기(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마다 확정신고(7월 25일·1월 25일)를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4월 25일·10월 25일)도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 매출 없는 소규모 법인은 보통 확정신고 연 2회만 하면 된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0분 내 무료 처리 가능하다.
Q. 세무기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무실적 기장 요금 협상(월 12만원→8만~9만원). 둘째, 세무기장 대신 신고 대행만 이용(건당 5만~10만원). 셋째, 휴업 신고 후 기장 축소(신고 시점에만 신고 대행 이용). 넷째, 국세상담센터(126)·지자체 마을세무사 등 무료 세무 상담 활용. 다섯째, 셀프 신고(홈택스 무료). 다만 셀프 신고는 재무제표 작성 오류 리스크가 있어 첫 해는 세무사 검토를 권장한다.
Q. 휴업과 폐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재개 예상 기간에 따라 다르다. 3개월 이내 재개 예상은 유지, 1년 이내 재개 예상은 휴업, 3년 이상 재개 계획 없음은 폐업이 적합하다. 휴업해도 부가세·법인세 신고 의무는 남지만 세무기장비를 월 3만~5만원까지 줄일 여지가 있고 홈택스에서 즉시 신고 가능(비용 0원)하다. 폐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518조,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해산 등기·채권신고 공고(2개월 이상) 등 최소 3개월+50만~100만원 소요되고, 청산 종결 후에는 법인 부활이 불가하다.
Q. 매출 0원 상태로 몇 년까지 법인을 유지할 수 있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유지 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또 임원 변경 등 등기를 5년간 하지 않으면 휴면회사로 공고된 뒤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상법 제520조의2).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와 임원 임기 등기를 이어가고, 재개 계획이 없으면 자진 폐업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Q. 휴업 신고 후에도 주민세 사업소분은 내야 하나?▼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출처: law.go.kr). 휴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휴업 없이 매출만 없는 법인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 매년 8월 1일~31일에 사업소분(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 기본세액 5만원 + 지방교육세)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균등분'이라는 세목은 없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낼 세액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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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변경 비용은 과밀억제권역 전입 여부에 따라 약 14만원~150만원 이상 차이. 등록면허세 계산법(본점 이전 건당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자본금×1.2%)·사업자등록 정정 무료·법무사 보수 절약 방법·5단계 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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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청산 완벽 가이드 — 절차/비용/세금 (2026 기준)

법인 종료 3가지 방법(휴업·폐업·해산 및 청산)의 절차·비용·세금을 상법 제517조·제535조와 법인세법 제79조 근거로 정리. 휴업 0~50만원 1~3일, 폐업 30~80만원 1~2주, 해산·청산 100~300만원 4~6개월.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법정 기간, 청산소득 법인세 10~25%, 방치 시 5년 200만원 손해까지 케이스별 결정 트리와 절세 전략 제공.

법인 해산·청산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 (폐업 가이드)

법인 해산·청산은 상법 제517~542조에 따라 (1)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발행주식 1/3, 상법 제518조·제434조)→(2)해산등기·청산인 등기 2주 이내(상법 제228조·제253조)→(3)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8조·제60조)→(4)채권자 공고 2개월 이상(상법 제535조)→(5)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6)청산종결등기 6단계·최소 3~6개월 소요되며, 등기 공과금 약 15만원(세 건 각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수수료 2,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세무사 신고 보수 60~100만원 등 총 약 80만~175만원이 든다. 2주 기한 초과 시 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해산 vs 휴업·휴면회사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 차이, 미처리 채무·자산 처분·퇴직 처리·4대보험 상실·인허가 폐업 5가지 사전 확인, 실패 사례 3가지(2026년 10월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법인 휴면하면 세금 안 내도 돼? — 휴면 법인 세금 의무·비용·대처법 2026

법인은 휴면 상태에서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신고를 빠뜨리면 납부할 세액의 20%(법인세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된다. 휴면 법인 세금 4가지·연 최소비용·폐업 vs 유지 결정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 지방세·주민세 신고 완벽 가이드 2026 — 사업소분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지방소득세 1%p 인상 반영 5단계

비상주 입주 법인은 매년 8월 1~31일 주민세 사업소분(자본금 30억원 이하 균등분 5만원·연면적 330㎡ 미만 재산분 면제·급여 월평균 1억5천만원 미만 종업원분 면제)과 사업연도 종료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신고한다. 2026년부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이 1%p 올라 2억원 이하 1.0%·2억~200억원 2.0%·200억~3,000억원 2.2%·3,000억 초과 2.5%가 적용된다. 비상주 특수성과 신고 5단계·실수 5가지·체크리스트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세금 얼마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세율·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세금 구조: 법인세 10~25% + 부가세 10% + 소득세 6~45%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순이익 2억 초과 시 법인세 20~25%, 급여 설정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대표이사 무보수 vs 소액보수 비교, 세무 신고 일정, 5억 규모 연간 세금 계산 예시 완벽 정리.

법인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초보 가이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내는 세금으로, 세율 10~25% (출처: 법인세법). 2026년 12월 결산 법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절차 4단계·절세 전략 5가지·세무사 비용 월 11~15만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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