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매출 0원 법인도 세금 신고는 필수 의무다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도 매출·매입이 없다고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1.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 (법인세법 제75조의3). 무신고 가산세와 겹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3.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의 0.5% 추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 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매출도 이자수익 같은 다른 수입도 전혀 없어 납부세액·수입금액이 모두 0원이면 계산상 가산세도 거의 생기지 않지만, 적자라도 매출이나 이자수익 등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이 0원이어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기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에 법인세를, 4개월 이내(4월 30일)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가세 무실적 신고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이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핵심 요약:
- 매출 0원 = 신고 면제 아님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 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 세액 0원이어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가산세 발생 가능
- 부가세 무신고가 이어져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이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