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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0원 법인도 법인세·부가세 무실적 신고 의무 있고, 연 170만~250만원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매출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은 40%)가 부과된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부가세도 분기별 무실적 신고 필수(연 4회). 최소 유지 비용은 세무기장비 132만~180만원+비상주 사무실 36만~60만원+지방소득세 균등분 연 5만~10만원=연 173만~250만원 수준. 1년 이내 매출 재개 예상 시 휴업(부가세 신고 면제), 재개 계획 없으면 폐업(청산 최소 3개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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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 없어도 세금 내야 할까? 법인 유지 비용 총정리

매출 0원 법인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신고 의무 있고 무실적 부가세도 분기별 신고 필수. 세무기장비·지방소득세 균등분 등 연 170만~250만원 유지 비용 발생. 매출 없는 법인 유지·휴업·폐업 선택 기준과 세무기장비 절감법을 실전 사례로 총정리.

결론부터: 매출 0원 법인도 세금 신고는 필수 의무다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매출 유무와 무관하다(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49조도 매출·매입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
1.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

2.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법인세법 제76조)

3.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부가가치세법 제60조)

4.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20%

매출 0원이라도 가산세는 부과된다. 예를 들어 세액이 0원이어도 무기장 가산세 최소 산정 기준(수입금액×0.07%)이 적용될 수 있다(출처: nts.go.kr).

따라서 매출이 없어도 매년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에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분기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도 필수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세무서에서 "실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해 직권 폐업 리스크까지 발생한다.

핵심 요약:
- 매출 0원 = 신고 면제 아님 (법인세법 제60조·부가가치세법 제49조)

- 무신고 시 가산세 20~40% 부과

- 세액 0원이어도 무기장 가산세 부과 가능

- 3년 이상 무실적 지속 시 직권 폐업 리스크

매출 없는 법인이 반드시 내는 6가지 유지 비용 (연 173만~250만원)

매출 0원 법인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2026년 8월 기준 최소 유지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1. 세무기장비: 월 11만~15만원 (연 132만~180만원)
- 법인은 상법 제29조·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 세무사 기장 대행이 사실상 필수 (셀프 기장은 회계 지식 없이 불가능)

- 매출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조정계산서·재무제표 작성 필요

- 시중 평균: 월 12만~15만원 (매출 없는 법인은 월 8만~11만원까지 협상 가능)

2. 법인세 신고: 세액 0원이어도 신고 의무 (연 1회)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은 40%)

- 세무사 기장하면 자동 신고 처리

3. 부가세 신고: 무실적 분기 신고 (연 4회)
- 1기 예정신고(4월 25일), 1기 확정신고(7월 25일)

- 2기 예정신고(10월 25일), 2기 확정신고(1월 25일)

- 매출·매입 없으면 "무실적 신고서" 제출 (10분 소요)

4. 지방소득세 균등분: 연 5만~50만원
- 지방세법 제83조에 따라 법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과

- 자본금 1억 이하: 5만원, 1억 초과~10억: 10만원 등 자본금 구간별 차등

- 매년 8월경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 발송

5.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 월 3만~5만원 (연 36만~60만원)
- 법인 등기 주소 유지 필수

-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최저가 월 2만~3만원부터

- 실제 사무실 임대 시 월 30만~100만원 이상

6. 건강보험료: 대표 급여 있으면 매월 (연 100만~500만원+)
- 급여 0원이면 보험료 0원 (피부양자 등재 가능)

- 급여 100만원이면 월 8만~9만원 (직장가입자 기준, 출처: nhis.or.kr)

- 급여 300만원이면 월 25만~30만원

합계 (매출 0원·급여 0원 기준):
- 세무기장비: 132만~180만원

- 비상주 사무실: 36만~60만원

- 지방소득세 균등분: 5만~10만원

- 연간 최소 유지 비용: 약 173만~250만원

대표 급여를 지급한다면 여기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사용자부담분이 추가로 붙는다. 매출 전망이 3개월 이상 없다면 유지 비용이 매출보다 크다는 신호이므로 휴업 또는 폐업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부가세 무실적 신고 절차 — 홈택스 3단계

매출 0원 법인의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10분 이내 무료로 처리할 수 있다(hometax.go.kr).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분기별)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2. "무실적 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인증서 로그인

3. 매출·매입 모두 0원 자동 표시 → 신고서 제출 → 완료

소요 시간: 5~10분
제출 기한: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4·7·10·1월 25일)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40%) — 세액이 0원이어도 부과 가능

법인세 무실적 신고 (연 1회)
1.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2. 사업연도·업종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3. 각 세액 0원 확인 → 신고서 제출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

주의사항:
- 재무제표는 매출 0원이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함 (자산·부채 항목 존재)

- 세무사 기장 없이 셀프 신고는 회계 지식 없으면 오류 발생 가능

- 오류 신고 시 6개월 이내 수정 신고 가능 (수정 가산세 감면)

지방소득세 균등분
- 매년 8월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서 자동 발송

- 자본금 구간별 5만~50만원 (지방세법 제83조)

-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

결론: 매출 0원 법인도 연간 최소 5회(부가세 4회+법인세 1회) 홈택스 신고 필수. 세무사 기장 대행 이용 시 자동 처리되지만, 셀프 처리 시에는 캘린더에 반드시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법인 유지 vs 휴업 vs 폐업 3가지 선택 비교

매출 0원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유지 비용이 계속 나가므로 다음 3가지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계속 유지 (매출 재개 예상 3개월 이내)
- 유지 비용: 연 173만~250만원

- 세무 신고: 계속 (법인세 1회+부가세 4회)

- 사업 재개: 즉시 가능

- 추천 대상: 계절성 사업(성수기 대기), 신규 사업 준비 중, 단기 소강기

- 리스크: 매출 재개 지연 시 매년 비용 누적

2) 휴업 신고 (매출 재개 예상 1년 이내)
-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서 제출 (홈택스 온라인 가능)

- 부가세 신고: 면제 (휴업 기간 동안)

- 법인세 신고: 계속 의무 (수입금액 0원으로 신고)

- 세무기장비: 협의 시 월 3만~5만원까지 절감 가능

- 휴업 기간: 최초 1년, 연장 가능 (최대 3년 권장)

- 3년 초과 시 세무서 직권 폐업 리스크 있음

- 추천 대상: 육아·질병·연구개발 등으로 사업 일시 중단

3) 폐업 (해산·청산) (재개 계획 없음)
- 해산 결의 → 청산 절차 → 법인 소멸 등기

- 소요 기간: 최소 3개월 (청산 공고 2개월 필수, iros.go.kr)

- 비용: 등록면허세 등 20만~30만원 + 제휴 법무사 수임료 30만~70만원

- 잔여 재산 분배 시 주주 배당소득세 발생 (종합과세 대상)

- 폐업 후 법인 부활 불가 (신설 재설립 필요)

- 추천 대상: 완전 사업 종료, 유지 비용 부담, 향후 3년 내 재개 계획 없음

선택 기준 요약:
- 3개월 이내 재개 예상 → 유지

- 1년 이내 재개 예상 → 휴업

- 3년 이상 재개 없음 → 폐업

애매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 세부 세무 리스크(이월결손금 소멸·주주 배당소득세 등)를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무기장비 절감 5가지 실전 방법

매출 0원 법인의 최대 유지 비용은 세무기장비(연 132만~180만원)이다. 다음 5가지 방법으로 절감 가능하다.

1. 무실적 기장 요금 협상
- 시중 평균 월 12만원 → 무실적 법인은 월 8만~9만원까지 협상 가능

- 계약 갱신 시점(1년마다)에 "매출 0원인데 유지비 부담" 언급

- 절감 효과: 연 36만~48만원

2. 세무기장 대체: 신고 대행만 이용
- 매출 0원이면 매월 기장 불필요

- 부가세·법인세 신고 시점에만 신고 대행 이용 (건당 5만~10만원)

- 연 5회×10만원 = 50만원 (기장 대행 대비 연 100만원+ 절감)

- 단, 회계 지식 없으면 재무제표 작성 오류 리스크

3. 휴업 신고 후 세무기장 정지
- 휴업 기간 동안 부가세 신고 면제

- 법인세만 연 1회 신고 → 세무사에 연 1회 신고 대행 (10만~20만원)

- 연 절감: 100만원 이상

4. 한국공인회계사회 무료 세무 상담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지역 지부 무료 상담 가능

- 매출 0원 법인 세무 처리 방법 안내

- 셀프 신고 지침 제공

5. 셀프 신고 (홈택스 무실적 신고)
- 매출·매입 0원이면 홈택스에서 10분 내 무료 신고

- 재무제표는 표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세무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첫 해는 세무사 확인 권장

- 최대 절감: 연 132만~180만원 전액

주의: 셀프 신고 시 재무제표·조정계산서 작성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신고·가산세 부담 발생 가능. 첫 해만 세무사 검토 받고 이후 셀프 전환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휴업 신고와 폐업 절차 단계별 실전 가이드

휴업과 폐업은 절차와 소요 기간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전에 이해하고 진행해야 한다.

[휴업 신고] — 소요 1일, 비용 0원

1단계: 휴업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접속 → 사업자 상태 변경 → 휴업 신고 선택

- 휴업 시작일·종료(예정)일 입력

- 휴업 사유: 자유 기재 ("매출 부진"·"사업 재편" 등)

2단계: 부가세 신고 정지 확인
- 휴업 신고 즉시 부가세 신고 면제

- 법인세는 계속 신고 의무 (수입금액 0원)

3단계: 세무사에 휴업 통보
- 기장비 협상: 월 12만원 → 월 3만~5만원까지 절감

- 신고 대행 단위로 전환 검토

[폐업 신고] — 소요 최소 3개월, 비용 50만~100만원

1단계: 이사회·주주총회 해산 결의
- 상법 제517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 필수

- 해산 사유·시점·청산인 선임 결의

2단계: 해산 등기 (등기소, iros.go.kr)
- 결의 후 2주 이내 법원 등기

- 등록면허세: 4만원

- 제휴 법무사 수임료: 20만~30만원

3단계: 청산 공고 (2개월 필수)
- 관보·일간지 3회 공고

-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확보

4단계: 청산 절차
- 채권 회수·채무 변제

- 잔여 재산 산정 및 주주 분배

- 청산 종결 등기

5단계: 폐업 신고 (세무서)
- 홈택스 → 폐업 신고

-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 법인세는 청산 결의일까지 신고

6단계: 법인 소멸
- 청산 종결 등기 후 법인 완전 소멸

- 사업자등록증 반납

주의: 폐업 후 법인 부활 불가. 향후 재사업 시 신설 재설립(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 등 100만원+ 재발생) 필요. 3년 내 재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폐업 대신 휴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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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0원이면 법인세 신고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매출이 0원이어도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출처: law.go.kr).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와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 자체가 의무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한다.
Q.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
법인은 분기별로 연 4회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1기 예정신고(4월 25일), 1기 확정신고(7월 25일), 2기 예정신고(10월 25일), 2기 확정신고(1월 25일)이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5~10분 내 무료 처리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연 2회지만 법인은 연 4회로 더 많다.
Q. 세무기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5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무실적 기장 요금 협상(월 12만원→8만~9만원). 둘째, 세무기장 대신 신고 대행만 이용(건당 5만~10만원). 셋째, 휴업 신고 후 기장 정지(연 100만원+ 절감). 넷째,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지역 지부 무료 세무 상담 활용. 다섯째, 셀프 신고(홈택스 무료). 다만 셀프 신고는 재무제표 작성 오류 리스크가 있어 첫 해는 세무사 검토를 권장한다.
Q. 휴업과 폐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재개 예상 기간에 따라 다르다. 3개월 이내 재개 예상은 유지, 1년 이내 재개 예상은 휴업, 3년 이상 재개 계획 없음은 폐업이 적합하다. 휴업은 부가세 신고가 면제되고 세무기장비도 월 3만~5만원까지 절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즉시 신고 가능(비용 0원)하다. 폐업은 상법 제517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2/3 이상 찬성)·청산 공고 2개월·해산 등기 등 최소 3개월+50만~100만원 소요되고, 폐업 후 법인 부활은 불가하다.
Q. 매출 0원 상태로 몇 년까지 법인을 유지할 수 있나?
법적 유지 기한은 없으나 3년이 실질 한계다. 세무서는 3년 이상 무실적·휴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해 직권 폐업할 수 있다(국세청 지침). 특히 휴업 신고 없이 무실적 신고만 반복하면 직권 폐업 리스크가 높다. 1년 이상 매출 없으면 휴업 신고, 3년 이상 재개 계획 없으면 자진 폐업이 안전하다.
Q. 휴업 신고 후에도 지방소득세 균등분은 내야 하나?
네, 지방세법 제83조에 따라 법인이 존재하는 한 매년 지방소득세 균등분(자본금 1억 이하 5만원, 1억 초과~10억 10만원 등)은 부과된다(출처: law.go.kr). 휴업 중이어도 법인등기가 살아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매년 8월경 고지서를 발송한다. 완전히 면제받으려면 폐업(청산 종결 등기) 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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