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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실무 대안이다

2026년 9월 기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 시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입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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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자격·조건·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안 완벽 가이드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폐업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 1~5년 납부 후 최대 210일 수급) 활용법·근로자성 예외 인정 판례·폐업 4단계 절차 완벽 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실업급여, 왜 원칙적으로 안 되는가 — 3가지 법적 근거

2026년 9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폐업하거나 자진 사임하더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 이유는 다음 3가지 법적 근거에 있다.

첫째,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규정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사·임원 등을 근로자의 개념에서 제외한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강제 가입 대상도 아니고, 폐업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고용보험법 제10조).

둘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정의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스스로가 사업 경영의 최종 결정권자이므로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자기 자신을 해고할 수 없다는 실직 요건의 구조적 한계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해고·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대표이사는 자신을 해고하는 형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의 자발적 결정으로 판정될 여지가 크다.

실무 상황을 정리하면,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폐업했을 때 취할 수 있는 4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력이 있으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2) 근로자성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일반 실업급여 신청 (심사 필요)

(3)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등 대체 사회안전망 활용

(4)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반 고용보험 재가입으로 재기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다수 1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이므로 폐업 위험이 있다면 미리 임의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완전 정리 — 가입 자격·보험료·수급 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부터 시행된 임의가입 제도로, 대표이사·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한다. 대다수 1인 법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가입 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

· 근로자 사용 여부와 무관 (1인 법인 대표이사 포함)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 신청 가능

· 이미 가입 후 폐업으로 종료된 이력이 있어도 재가입 가능

[보험료 구조 (2026년 기준)]
자영업자 본인이 신고 소득 등급을 선택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한다. 신고 소득 등급은 1~7등급이며, 등급별 월 보험료는 대략 다음 범위다.

· 1등급 (기준보수 약 182만원): 월 보험료 약 4만원

· 4등급 (기준보수 약 260만원): 월 보험료 약 6만원

· 7등급 (기준보수 약 335만원): 월 보험료 약 7~8만원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

[수급 조건 4가지]
(1) 최소 가입 기간 1년 이상 (24개월 미만은 120일 수급)

(2)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3) 비자발적 폐업 (매출 부진·건강·불가피한 사유 등)

(4) 재취업 활동 의사 있음 (매 실업 인정일 활동 신고 필수)

[가입 기간별 수급 일수]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수급액]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 수급 일수. 예를 들어 4등급(기준보수 260만원)으로 5년 가입 후 폐업하면, 일 실업급여 약 5.2만원 × 180일 = 약 935만원 수급 가능(2026년 기준 상한액 반영 시 실제 수급액은 상한선에 걸릴 수 있다).

[핵심 주의사항]
(1) 자발적 폐업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다. 매출 부진·건강 악화·재해 등 사유 입증 필수

(2) 폐업 후 재취업 활동 신고를 매 실업 인정일에 하지 않으면 수급 정지

(3) 폐업 후 다른 사업 개시 또는 재취업 시 즉시 수급 종료

(4)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이었다면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별도 청산 필요

근로자성 예외 인정 사례 — 대법원 판례 3가지 기준

형식상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일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 3가지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기준 1]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존재 여부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을 우선한다(대법원 2006다62126 등). 대표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주주 또는 실제 경영진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성격의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예시 상황]
· 지분율 30% 미만의 소수 지분 대표이사

· 다른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

· 대표이사가 사업 경영의 결정권 없이 대주주 지시대로 업무 수행

· 급여가 매월 정액으로 근로 대가처럼 지급됨

[기준 2] 업무 지시·감독의 실질
다른 이사·주주의 업무 지시가 있고, 대표이사가 이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기준 3]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 위험 부담 정도
대표이사가 사업 손실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매월 정해진 급여만 수령하는 형식이라면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하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왜 이 기준이 어려운가]
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사업 경영 전권을 행사하므로 위 3가지 기준 모두 충족이 어렵다. 실무상 근로자성 예외 인정을 받은 사례는 대부분 다인 법인의 소수지분 대표이사에 국한된다.

[예외 인정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신청

(2) 근로계약서·급여 대장·업무지시서·이사회 의사록 등 제출

(3) 대주주 지시 관계 입증 자료 (이메일·회의록·업무 지시서)

(4) 심사 결과에 따라 소급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실질적으로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훨씬 현실적인 안전장치다. 근로자성 예외 인정은 100% 지분 보유 1인 법인에서는 극히 어렵다.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 5단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한다.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준비: 폐업 전 사전 체크리스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 (미가입·미납 시 수급 불가)

·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매출 감소 기록·건강진단서·재해 관련 서류 등)

· 법인 청산·해산 절차를 병행 준비 (등기·세무 신고)

· 재취업 계획을 사전에 정리

[단계별 실전 신청 흐름]
1단계에서는 법인 폐업 신고를 홈택스(nts.go.kr)에서 진행한다. 사업자등록증 반납·부가세 확정 신고·법인세 청산 신고를 병행하며 소요 기간은 약 1~2주다.

2단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 신고를 제출한다. 폐업 사유(비자발적 사유 입증 자료 첨부)·마지막 보험료 납부 확인을 함께 처리한다.

3단계는 워크넷(work.go.kr) 구직 신청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구직 등록이 전제 조건이다.

4단계는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다. 신분증·통장사본·폐업사실증명원·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인서를 지참한다.

5단계는 실업 인정 및 수급이다. 매 실업 인정일(4주 간격)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수급받는다.

[주의사항 4가지]
(1)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수급권이 소멸한다.

(2)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구직 활동·직업 훈련·자기 개발 활동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수급 정지.

(3) 폐업 후 다른 사업 개시 또는 취업 시 수급 종료.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잔여 수급액의 절반) 지급.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vs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사회안전망 비교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폐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개인연금·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등이 있다. 각 제도의 목적과 비용·수급 조건을 비교해 조합을 짜는 것이 유리하다.

[제도별 비교표]

항목: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직 시 단기 소득 대체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노령 후 장기 소득 대체

· 개인연금 (연금저축): 노령 후 장기 소득 대체 + 세액공제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폐업 후 보험료 절감

항목: 월 비용 (2026년 기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약 4~8만원 (등급별)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약 9~50만원 (신고 소득에 따라)

· 개인연금 (연금저축): 자유 납입 (연 400~7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0원 (요건 충족 시)

항목: 수급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1년 이상 + 비자발적 폐업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5세 도달 후 지급

· 개인연금 (연금저축): 55세 이후 지급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항목: 폐업 후 즉시 혜택
· 자영업자 고용보험: ✓ (120~210일 실업급여)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노령 도달 후)

· 개인연금 (연금저축): ✗ (55세 이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 (보험료 즉시 절감)

[조합 추천 전략]
(1) 폐업 위험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필수 (월 4~8만원)

(2) 노후 대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개인연금 (연금저축) 병행

(3) 폐업 후 즉시 조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검토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강제 가입 이외의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1인 법인 4대보험 처리 가이드](/blog/one-person-corporation-4-insurance-guide)에서 4대보험 실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실패 사례 3가지 — 실업급여 수급을 놓치는 대표적 상황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유입되는 실제 폐업 상담 사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놓치는 대표적 상황 3가지를 정리한다. 미리 알아두면 방지할 수 있다.

[실패 사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폐업
상황: 1인 IT 법인 대표이사, 매출 부진으로 설립 3년 만에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음.

결과: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 일반 고용보험도 대표이사 지위상 제외 대상이라 수급 불가.

대안: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 일반 고용보험 재가입 후 다음 이직 시 수급 가능.

교훈: 폐업 위험이 있다면 사업 개시 5년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실패 사례 2] 자발적 폐업으로 수급 심사에서 거절
상황: 1인 서비스업 법인 대표이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3년 가입. 개인 사유(귀농 등)로 자발적 폐업.

결과: 근로복지공단 심사에서 자발적 폐업으로 판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거절.

교훈: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만 수급 가능. 매출 감소·건강 악화·재해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재무제표·진단서·재해 확인서 등)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실패 사례 3] 폐업 후 12개월 초과로 수급권 소멸
상황: 1인 유통 법인 대표이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 가입. 폐업 후 재취업 준비에 몰두하다가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침.

결과: 폐업 후 13개월 시점에 뒤늦게 신청했으나 수급권이 이미 소멸되어 수급 불가.

교훈: 폐업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폐업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은 병행 처리가 안전하다.

[핵심 방지 원칙 3가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사업 개시 5년 이내에 결정. 월 4~8만원 부담으로 폐업 시 수백만원 안전장치 확보.

(2) 비자발적 폐업 사유 문서화: 매출 감소 시계열·건강진단서·재해 관련 서류 등 근거 자료 상시 관리.

(3) 폐업 후 즉시 실업급여 신청: 폐업 신고와 동시에 워크넷 구직 신청·고용센터 방문 병행.

1인 법인 대표이사 실업급여 대안 4가지 — 폐업 후 재기 로드맵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4가지를 정리한다.

[대안 1]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최대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유지해 노후 연금 수령액 감소를 최소화한다(출처: 국민연금공단 nps.or.kr).

[대안 2]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에게 월 60만원(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취업지원 서비스와 병행 제공된다.

[대안 3] 재취업 후 일반 고용보험 재가입
폐업 후 근로자로 재취업하면 4대보험 강제 가입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근무 후 다음 이직 시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한다. 폐업 대표이사가 다시 창업하기 전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대안 4] 자영업자 재도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재도전 종합지원센터에서 폐업 후 재창업 지원금·컨설팅·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폐업 사유가 명확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기 3단계 로드맵]
1단계는 폐업 직후 사회안전망 최대 활용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실업크레딧·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을 병행한다.

2단계는 재취업 또는 중간 취업이다. 6개월~1년 근로자 취업을 통해 일반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하고 자금·역량을 재정비한다.

3단계는 재창업 준비다. 중기부 재도전 지원제도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법인설립 지원을 활용해 재창업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4대보험 강제 가입이 없는 만큼 스스로 사회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폐업 시나리오는 사업 개시 시점부터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세한 법인 세무·재무 관리 실무는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 얼마야?](/blog/one-person-corporation-annual-maintenance-cost-guide-20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일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고용보험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니며, 폐업 시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대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다인 법인 소수 지분 대표이사)에는 신청 가능하나, 100% 지분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사실상 인정이 어렵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사업 개시일 즉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발생한다. 창업 초기부터 월 4~8만원의 보험료로 폐업 시 수백만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일수록 가입 필요성이 크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만 수급 대상이다. 매출 부진·건강 악화·재해·거래처 부도·경영 악화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인 사정(귀농·이민·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자발적 폐업은 수급 대상이 아니다. 폐업 사유 입증 자료는 폐업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Q. 1인 법인 대표이사가 폐업 후 재취업하면 언제부터 일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다음 이직 시 일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한다. 다만 일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재취업 후 8개월~1년 정도 근무한 후 다음 이직 시 수급 가능하다(출처: 고용노동부 moel.go.kr 실업급여 안내). 이 조합은 폐업 대표이사의 재기 중간 단계로 자주 활용된다.
Q.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보험료는 세금 공제가 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회보험료로 인정되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 대표이사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개인 소득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는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매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 신고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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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필수 서류·5단계 가이드 2026

1인 법인은 법인등기 후 세무서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정관 사본 등 필수 서류 5개를 준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한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3~5영업일 소요되며, 매출 실적 부족·사무실 미확인 등의 거절 사유와 해결 방법을 정리한다.

1인 법인 통장 개설 거절 원인 5가지·해결 5단계 2026

1인 법인이 은행 통장 개설을 거절당하는 이유는 신설·저자본·실주소 미확인·신용도 불량·사업 실적 부족이 대부분이다. 거절 사유별 대응법, 대기은행 선택 전략, 서류 체크리스트, 비상주 계좌 대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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