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이 유독 업무용 승용차 세무에서 비용 부인을 자주 당하는 이유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유일한 임직원이자 유일한 운전자인 구조라 업무용 승용차와 사적 사용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반면 세법은 법인 승용차에 대해 다음 3가지 중첩된 요건을 요구한다.
첫째,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이 미가입되었거나 특약 범위를 벗어나면 그 사업연도 전체의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비·리스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등 모든 관련 비용이 손금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둘째, 전용번호판 부착 — 2024-01-01부터 공공·민간법인이 신규 취득하는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다. 부착 대상인데 미부착한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과 동일하게 업무사용금액 0원 처리가 적용된다.
셋째, 운행기록부 작성과 업무사용비율 산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미작성 시에는 연 1,500만원 한도까지만 손금 인정된다. 운행기록 작성 후에도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렌트 상당액)는 차량별 연 800만원 초과분이 이월된다.
1인 법인은 (a) 보험 가입을 깜빡하거나 (b) 전용번호판 신청을 뒤로 미루거나 (c) 운행기록부를 사후에 몰아 작성하는 3가지 실수가 반복되며, 세무조사 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영역이다. 특히 대표이사 가족 모임·주말 레저·개인 쇼핑에 쓴 주유비·톨게이트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사적 사용 혼재가 명백해져 비용 부인·대표 상여 처분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한다. 정확한 처리는 차량 취득 시점·가격·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와 사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