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카드 법인 비용 결제 현실
1인 법인 대표이사들이 개인신용카드로 법인 비용을 결제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신설법인은 법인카드 발급이 쉽지 않다. 법인카드는 법인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설립 초기에는 신용 이력이 없어 시중은행 대부분이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하다. 법인 통장이 개설되어도 법인 체크카드만 발급받거나 한도가 극히 낮게 설정되기도 한다.
둘째, 출장비·교통비·식대·소모품 등 소액 결제 상황에서 개인카드가 더 편하다. 셋째, 1인 법인 특성상 대표이사와 법인의 자금 경계가 흐릿해져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점이 하나 있다. 개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법인세법상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