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을 바꾸고 싶은 대표적인 상황
급여 지급일을 바꾸고 싶다는 요청은 대체로 세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
첫째, 현금흐름 문제다. 월 말에 고정 지출(임차료·전기료·협력사 대금)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25일에 대표 급여까지 나가면 통장 잔고가 한순간에 줄어든다. 10일이나 15일로 옮기면 월 중반에 먼저 급여를 처리하고 월 말 지출을 여유 있게 대비할 수 있다.
둘째, 거래처 대금 수취일과 맞추기 위해서다. 대형 발주처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대금을 입금하는 구조라면, 그 입금 직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자금 운용에 편하다.
셋째, 세금 신고 편의다. 직원 급여와 대표 급여를 같은 날 지급해 원천세 신고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경우다.
이유가 어느 쪽이든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주기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원천세 처리에서 한 가지 함정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