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정관에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주의 금액(액면가)'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은 액면주식 1주 금액을 100원 이상 균일로 규정하므로 100원·500원·1,000원·5,000원·1만원 등 균일하게 자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대표는 "보통은 5,000원"이라 알고 그대로 적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1) 액면가에 따라 발행 주식 수, (2) 증자·주식분할 절차 단위, (3) 배당 단위, (4) 외부 투자 시 평가가 계산이 모두 달라진다. 1인 법인은 100원, 다인·외부 투자 가능성 있으면 100~1,000원이 2026년 10월 기준 표준이다. 이번 글에서는 액면가의 모든 것을 정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29조.
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액면주식 1주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해야 하며, 1인·소규모 법인은 100원, 중규모 다인은 500~1,000원, 상장 계획 있으면 100~500원, 전통적 큰 법인은 5,000원이 2026년 10월 기준 표준이다
액면가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자본금 = 액면가 × 발행주식수로 증자·배당·주식분할·매각 단위를 모두 결정한다. 상법 제329조 제2항은 1주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제3항은 균일하도록 규정한다(2011년 상법 개정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선택 가능, 제329조 제1항). 1인·소규모 법인은 자본금을 많은 주식 수로 쪼개 가족 분산·증자·배당을 유연히 하기 위해 100원이 유리하고, 상장·외부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면 100~500원이 적합하다(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부분 100~500원). 전통적 큰 법인은 관습으로 5,000원을 쓰지만 액면 분할 수요가 많아 상장 전 100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액면가 변경(주식 분할·통합)은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와 제440조·제442조 변경등기를 거치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 = 50,240원이다. 제휴 법무사 수임료는 패키지에 포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29조, 지방세법 제28조.
법인 1주 액면가 결정 가이드 - 100원 vs 5,000원 vs 자유 액면 비교
상법 제329조 제2항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1인 법인은 100원, 중규모 다인은 500~1,000원, 상장 계획이 있으면 100~500원이 유리하다. 액면가는 자본금 = 액면가 × 발행주식수 공식으로 증자·배당·주식분할 단위를 결정하므로 정관 작성 시 자본금과 외부 투자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액면가란? - 1주의 명목 가치
액면가(Par Value)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관에 반드시 적는 1주의 명목 가치다. 자본금 = 액면가 × 발행 주식 수(상법 제329조 제4항 액면총액). 예: 자본금 1억원, 액면가 5,000원 → 발행 주식 20,000주. 액면가는 (1) 정관에 명시 필수(상법 §289 ① 4호), (2) 100원 이상 균일로 자유 결정(상법 §329 ②·③), (3) 변경 시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후 변경등기 필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액면주식 대신 무액면주식만 발행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상법 §329 ①),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액면주식이 일반적이다.
2. 5가지 표준 액면가 옵션
(1) 100원: 가장 작은 단위. 자본금 1,000만원 = 100,000주. 1인 법인 권장. (2) 500원: 1인·다인 모두. (3) 1,000원: 일반적. (4) 5,000원: 한국 상장사 표준. (5) 1만원: 큰 단위. 작은 액면가일수록 발행 주식 수 많고 증자·배당 유연.
3. 액면가 100원 - 가장 유연 (1인 법인 권장)
장점: (1) 자본금 1,000만원 = 100,000주 → 증자·배당·매각 단위 유연. (2) 외부 투자 시 신주 발행 자유. (3) 가족 분산 (예: 본인 70,000주 + 가족 30,000주) 쉬움. 단점: (1) 주식 수 많아 등기부등본 복잡, (2) 신주 발행 시 절차 동일.
4. 액면가 5,000원 - 한국 상장사 표준
장점: (1) 한국 상장사 표준 (코스피·코스닥), (2) 외부 투자 시 익숙한 단위, (3) 등기부등본 단순. 단점: (1) 자본금 1,000만원 = 2,000주 → 증자·분산 단위 큼, (2) 주식 매각 단위 큼 (1주 = 5,000원 + 평가가). 큰 법인 권장.
5. 액면가 변경 - 정관 변경 + 변경등기
액면가 변경은 (1)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 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2) 정관 변경, (3) 변경등기(상법 제442조 주식분할·주식병합 등기) 순서다.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른 '그 밖의 등기'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20%(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약 50,240원이다(대도시 중과 없음). 제휴 법무사 수임료는 코워크시티 패키지 가격에 포함된다. 예: 액면가 5,000원 → 100원 변경 시 1주가 50주로 쪼개져 '주식 분할'(상법 §329 ②의 100원 이상 요건 유지해야 함), 액면가 100원 → 5,000원 변경은 50주가 1주로 합쳐져 '주식 병합'. 둘 다 자본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6. 자본금별 액면가 추천
(1) 자본금 100만원 (1인 법인): 액면가 100원 → 10,000주. 증자·분산 유연. (2) 자본금 1,000만원: 100원 → 100,000주, 또는 500원 → 20,000주. (3) 자본금 1억: 100원 → 100만주, 또는 1,000원 → 100,000주. (4) 자본금 10억 이상: 1,000원 또는 5,000원 권장. 큰 법인은 단위 큼.
7. 액면가가 증자에 미치는 영향
증자 시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한다. (1) 액면가 100원: 5,000만원 증자 = 500,000주 발행(액면가 기준). 단위 작아 신규 주주 자유 영입. (2) 액면가 5,000원: 5,000만원 증자 = 10,000주 발행. 외부 투자자에게 '1주 = 5,000원' 명확. 둘 다 가능하지만 소수 주주 분산·스톡옵션 설계가 필요한 소규모 법인은 작은 액면가가 유리하다. 참고로 신주 발행가(실제 납입금액)는 액면가 이상이면 되고(상법 제417조), 할증 발행도 가능하다. 자본금 전체 결정은 /capital 페이지 참고.
8. 액면가가 배당에 미치는 영향
배당은 "1주당 X원" 형태. (1) 액면가 100원: 1주당 50원 배당 가능 (액면가의 50%). 작은 단위 분산. (2) 액면가 5,000원: 1주당 250원 배당 (액면가의 5%). 큰 단위. 작은 액면가가 가족 분산 배당에 유리.
9. 외부 투자 유치 시 액면가
스타트업 투자 시 평가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밸류에이션(기업가치)과 주식 수로 산출한다. 예: 포스트머니 10억원 밸류에이션, 발행주식 100,000주면 1주당 1만원. 액면가 100원이면 평가 배수 100배, 액면가 5,000원이면 평가 배수 2배로 동일한 결과. 다만 액면가 작으면 투자 라운드별로 신주 발행 단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스톡옵션 풀(통상 10~20%) 설계가 자유로워 투자 협상에 유리하다.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스톡옵션) 및 벤처기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스톡옵션 발행 시 액면가 100원이 가장 널리 쓰인다.
10. 한국 상장사 vs 비상장 차이
(1)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거의 100원 또는 500원 액면가 (액면 분할 후). (2) 비상장 법인: 자유. 5,000원 또는 1만원 다수. 상장 계획 있으면 처음부터 100원 권장 (상장 시 액면 분할 절차 생략).
11. 액면가 결정 시 자주 하는 실수
(1) 무조건 5,000원 → 1인 법인은 비효율. (2) 너무 작은 액면가 (1원·10원) → 비현실적. (3) 액면가 변경 비용 부담 → 처음부터 신중. (4) 외부 투자 후 액면가 변경 → 협상 어려움. 처음 잘 결정.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액면가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액면가 결정 사전 상담을 제공한다(세무·법무 판단은 제휴 전문가가 직접 안내). 상담 범위는 (1) 자본금별 액면가 추천, (2) 증자·배당·주식분할 단위 시뮬레이션, (3) 외부 투자 유치 계획별 액면가, (4) 액면가 변경(상법 §434·§440·§442) 절차 안내, (5) 정관 작성(제휴 법무사 진행), (6) 등기(제휴 법무사가 진행, 패키지 가격에 포함). 신청·상담은 /apply 페이지에서 접수.
13. 결론 - 1인은 100원, 큰 법인은 5,000원
액면가는 (1) 1인 법인·소규모 다인·상장 계획: 100원, (2) 일반 다인 법인: 100~1,000원, (3) 자본금 10억 이상 큰 법인: 1,000원 또는 5,000원이 2026년 10월 기준 표준이다. 처음 결정이 평생 운영에 영향을 주고, 변경 시 상법 §434 특별결의 + §442 변경등기 공과금 약 5만원과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추가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전 상담에서 자본금·외부 투자 계획 기준으로 안내한다. 전체 설립 절차는 /process, 자본금 결정은 /capital, 1인 법인 가이드는 /one-person 페이지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329조·제434조·제442조, 지방세법 제28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액면가 100원이 무조건 좋은가요?▼
Q. 액면가를 1원으로 정하면?▼
Q. 액면가 변경은 자주 해도 되나요?▼
Q. 액면가가 1주 매각가와 같은가요?▼
Q. 한국 표준 액면가가 5,000원인 이유는?▼
Q. 액면가가 작으면 신용평가에 불리한가요?▼
Q. 외국 투자자가 액면가 100원을 이상하게 보나요?▼
Q. 주식 분할은 비용이 얼마나?▼
Q. 1주 액면가와 1주 매각가가 다르면 차익은?▼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액면가 사전 상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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