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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가 한국에 지점·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상법·외국환거래법·세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영업소)은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614조에 따라 대표자 선임 후 3주 이내 영업소 설치 등기를 신청하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하면 설립된다. 지점은 수익 활동이 가능하나 별도 법인격이 없어 본사가 세무·채무 책임을 지며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통한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율 10~25%가 과세된다. 비영업 연락사무소는 외국환은행 설치신고만으로 가능하되 수익 활동이 금지되고, 자회사(현지법인)는 상법상 별도 주식회사로 책임이 본사와 분리된다. 비수도권 지점 등기 공과금은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수준이며, 조항별 적용과 체류자격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세무사·행정사·법무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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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설치 실무 2026 — 지점 vs 자회사 선택부터 등기까지

외국 본사가 한국에 영업소를 두는 방법은 지점·연락사무소·현지법인 3가지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614조 등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설치신고, 법인세법 제91조 국내원천소득 과세, D-7 주재원 비자 요건과 설치 5단계를 정리했다.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세 가지 선택지의 법적 성격과 세무 책임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려면 2026년 10월 기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지점(영업소)은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회사가 한국에 설치하는 영업소다.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본사의 일부로 간주된다. 수익 활동(계약 체결·매출 발생·직원 고용·자산 보유)이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과 채무 역시 본사가 직접 진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에 법인세율 10~25%가 과세된다.

둘째,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른 비영업 조직이다. 상법상 등기 의무가 없고 외국환은행 설치신고만으로 성립한다. 활동 범위는 시장조사·광고 홍보·연락·본사 지원 등 보조적 업무에 한정되며, 계약 체결·매출 발생·수익 창출은 금지된다. 수익 활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받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운영비 송금과 인건비 지급은 세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연락사무소 명칭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생긴다.

셋째, 자회사(현지법인)는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한국에서 별도로 설립하는 주식회사다. 본사와 법적·세무적 책임이 분리되고, 창업·운영 과정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회사는 책임 분리와 지분 투자 유치가 유리하지만 설립 비용·운영 복잡성이 지점·연락사무소보다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89조·제614조,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상법 제614~621조 — 외국회사 지점 등기 체계와 공과금

외국회사 지점 등기는 상법 제614조부터 제621조에 걸쳐 규정된다.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614조는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설치, 대표자 선임, 영업소 설치 등기 의무를 정한다. 대표자는 한국 거주자여야 하고, 선임 후 3주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치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 사항에는 본사 상호·소재지·설립 준거법,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영업소의 영업 종류, 본사 자본의 액(해당 시) 등이 포함된다.

제615조는 등기 사항의 변경 등기 의무를 정한다. 본사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제616조는 외국회사의 영업 양도·합병 시 등기 처리를 정한다.

제617조는 외국회사 지점의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를 정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공고한다.

제619조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정한다. 영업 목적이 불법이거나 설립 등기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영업소가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법원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20조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거래하는 경우의 등기 특례를 정한다. 영업소 없이 반복적 거래를 하면 영업소 설치 또는 거래 중단 선택이 요구된다.

지점 설치 등기 공과금은 2026년 10월 기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비수도권) 또는 337,500원(과밀억제권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가산(비수도권 22,500원·과밀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기준 20,000원이다. 합계 비수도권 155,000원, 서울·성남·수원·고양 등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자본금을 명시해 등기하는 경우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로 산정되고 과밀억제권역은 1.2%(3배 중과)가 적용된다. 지점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는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614조~제621조, 지방세법 제2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제9-33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와 영업자금 수령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는 모두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설치신고는 등기·사업자등록보다 선행되는 절차이며, 신고필증 없이는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운영자금을 외화로 송금받을 수 없다.

설치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설치신고서(은행 양식), 본사의 설치 결의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본사 등기부등본·정관(한국어 번역·공증), 대표자 선임 결의서와 재직증명서, 사업계획서(연락사무소는 비영업 활동 내용 명시), 영업소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 등이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지점은 설치신고 완료 후 영업자금(Operating Capital)을 본사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을 수 있다. 영업자금은 지점의 운영비·투자금·운전자금으로 사용되며, 결산 후 이익은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에 따라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이익 송금 시에는 세무조정과 원천징수(법인세법 제98조·조세조약) 절차가 필요하다.

연락사무소는 운영비(사무실 임차료·대표자 급여·현지 직원 인건비) 송금만 가능하고 영업자금 수령·이익 송금은 금지된다. 연락사무소가 수익 활동을 하거나 설치신고 범위를 초과한 송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과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 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1억원 이하 또는 거래금액의 2%(외국환거래법 제32조)이며, 중대 위반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세부 설치신고 서류와 영업자금 설계·이익 송금 전략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행정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세무 — 법인세법 제91~98조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국내원천소득 과세

외국회사 한국 지점은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에 법인세율 10~25%(과세표준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가 과세된다. 지점의 과세 범위는 '귀속주의'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심이다.

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는 내국법인과 유사하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의 결산 이익이 본사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지점세(Branch Profit Tax)'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본사라면 조세조약상 지점세 세율(통상 5~10%)이 적용되고, 미체결 국가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0%의 지점세가 원천징수된다.

연락사무소는 수익 활동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7조),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통한 세무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연락사무소가 설치신고 범위를 넘어 영업 활동을 하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되고, 과거 소급 과세와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20%, 제47조의3 과소신고 10% 등)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자회사(현지법인)는 내국법인으로 전 세계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받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조세감면·관세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중 어떤 형태가 세무상 유리한지는 본사 소재국의 조세조약, 사업 규모, 이익 송금 계획, 지분 투자 유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제거래 전문 세무사·공인회계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제9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D-7 주재원 비자와 외국인등록 — 본사 임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본사 임직원이 한국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에 파견되어 상주 근무하려면 체류자격이 필요하다. 가장 흔한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D-7(주재원) 체류자격이다.

D-7-1 자격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지사·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 회사의 지사·사무소·사업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자다. 신청 시 본사 1년 이상 재직증명서, 본사와 한국 지점·자회사의 관계 증빙, 파견명령서, 급여·직책 자료, 지점·자회사의 설치 확인서(설치신고필증·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심사·발급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처리된다.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이고, 체류 기간은 처음 2년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하다. D-7 소지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자(지분 10% 이상+투자금 1억원 이상)는 D-8(기업투자) 비자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 D-8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고용되는 자에게 부여된다. 비자 선택과 신청 서류·심사 요건·거주 상태별 변경 가능성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이민·행정사 또는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거친다.

D-7·D-8을 통해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세기간 183일 이상 거주)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세무 설계와 비자 설계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31조·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 제1조의2).

흔한 실수 다섯 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

외국회사의 한국 진출 과정에서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발생하는 실수 다섯 가지다.

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다. 시장조사용으로 설치한 연락사무소에서 계약 체결·매출 발생을 반복하면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와 소급 과세·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영업 수요가 있다면 지점으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둘,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설치신고를 등기 뒤로 미룬 경우다. 설치신고 없이 본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등기와 설치신고의 선후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순서를 확정해야 한다.

셋,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 공증을 생략한 경우다. 본사 등기부등본·정관·결의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비가입국이면 영사확인이 필수이고 한국어 번역 공증까지 거쳐야 한다. 등기소·외국환은행 모두 미비한 서류를 반려한다.

넷, 지점 결산 후 본사 이익 송금 시 지점세·조세조약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은 경우다. 조세조약 체결국의 본사는 통상 지점세 5~10%, 미체결국은 20%가 원천징수된다. 송금 계획과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은 송금 전에 세무사·공인회계사와 검토해야 한다.

다섯, 본사 임직원 파견 시 D-7 비자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다. D-7은 본사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요구되므로 신규 채용 임직원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자회사 설립과 D-8 비자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안별 요건 검토가 필요하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일곱 가지다. 하나, 한국 사업의 영업·연락·투자 중 어떤 활동이 중심인가 — 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중 적합한 형태 결정. 둘, 본사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 비가입국이면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 확인 절차를 사전 파악했는가. 셋,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서류와 영업자금 송금 계획을 설계했는가. 넷, 상법 제614조 지점 등기 공과금(비수도권 155,000원·과밀 425,000원)과 영업소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확인했는가. 다섯,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과세 범위와 조세조약상 지점세 세율을 검토했는가. 여섯, 본사 임직원 파견 시 D-7 요건(본사 1년 이상 근무)과 외국인등록 절차를 확인했는가. 일곱, 설치신고·등기·사업자등록·비자 신청을 담당할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법무사·행정사 자문 체계를 사전에 구성했는가.

출처: 법제처 law.go.kr(상법 제614조~제621조,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제98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2조, 지방세법 제28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31조·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 제1조의2)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관련 글: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은 /blog/virtual-office-foreign-founder-d8-visa-corporation-setup-guide-2026 에서, 한국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 설계는 /blog/corporate-overseas-expansion-subsidiary-vs-branch 에서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 창업자의 한국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는 /blog/foreigner-incorporation-korea-20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안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영업소 소재지로 활용 가능한 비상주 사무실과, 자회사(현지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안내한다. 비수도권 지점 설치 등기 공과금은 2026년 10월 기준 155,000원이며 패키지 가격 외 추가 수수료는 없다.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 공증,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제98조에 따른 세무 설계와 지점세·조세조약 적용 검토, 출입국관리법 D-7·D-8 비자 신청·심사 대응은 각각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법무법인·공인회계사·세무사·이민·행정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적·세무적 자문이나 비자 심사 대응을 수행하지 않으며, 지점 설치 또는 비자 발급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회사가 한국에 자회사 대신 지점을 두면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가요?▼
지점은 자회사보다 설립이 간단하고 초기 운영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상법 제614조 영업소 설치 등기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설치신고만으로 성립하며, 공과금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수준이다. 다만 지점은 별도 법인격이 없어 본사가 지점의 채무·소송 책임을 직접 지는 것이 단점이다. 세무상으로도 지점 이익 송금 시 지점세(법인세법 제98조·조세조약)가 원천징수되고 이익 유보 관리가 자회사보다 어렵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아니어서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책임 분리와 지분 투자 유치가 중요하면 자회사, 단순 영업·시장 진입이 중심이면 지점이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 선택이다. 사안별 판단은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세무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614조, 법인세법 제9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Q. 연락사무소는 어디까지 활동할 수 있고, 영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른 비영업 조직으로 시장조사, 광고 홍보, 본사와 한국 거래처 간 연락·연결, 본사 지원 업무 등 보조적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영업 활동으로 간주되는 전형적 경계는 네 가지다. 첫째, 한국 내 거래처와 직접 계약 체결, 둘째, 매출·수수료 수익 발생, 셋째, 한국에서 상품·용역을 직접 공급, 넷째, 반복적·계속적 거래로 사실상 영업소를 운영.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전환되어 소급 과세·가산세·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영업 수요가 생기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지점 또는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활동 범위 판정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국제거래 전문 세무사·변호사 자문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세법 제94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Q. 외국 본사 임직원이 한국 지점에서 일하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자격은 D-7(주재원) 체류자격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본사·계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한국 지점·자회사·연락사무소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부여된다. 신청 서류는 본사 재직증명서(1년 이상), 본사와 한국 지점·자회사의 관계 증빙, 파견명령서, 급여·직책 자료, 지점·자회사 설치 확인서, 사업계획서 등이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의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하며 심사 기간은 통상 2~4주다. 체류 기간은 처음 2년 범위에서 부여되고 연장이 가능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이 필수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D-8(기업투자) 비자가 더 적합할 수 있고,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이 없는 신규 임원은 D-7 요건 미충족이므로 자회사 설립과 D-8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체류자격 선택·신청 지원은 이민·행정사가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제31조·시행령 별표 1).
Q. 지점을 폐쇄하려면 어떤 등기와 세무 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회사 지점 폐쇄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본사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영업소 폐쇄 결의서를 작성하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 공증을 거친다. 둘째, 상법 제614조·제615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기(사실상 변경 등기 중 폐지 등기)를 신청한다.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폐쇄 등기 신청서, 결의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를 제출한다. 셋째, 세무서에 지점 폐업 신고를 제출하고 최종 사업연도의 법인세·부가세 신고와 지점세 송금 처리를 마친다. 미지급 세금·채무가 있으면 폐업 신고가 지연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도 지점 폐쇄 사실을 통지하고 잔여 자금을 본사로 송금한다. 상법 제619조에 따른 법원 폐쇄명령으로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발적 폐쇄가 일반적이다. 세부 절차는 제휴 법무사·세무사와 사전 설계가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614조·제615조·제619조).
Q. 지점으로 운영하다가 자회사(현지법인)로 전환할 수 있나요?▼
지점에서 자회사로 전환하는 공식 '전환' 절차는 상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쓰인다. 첫째, 지점을 유지한 채 자회사를 신규 설립하고 지점의 영업·자산·계약을 자회사에 양도한 뒤 지점을 폐쇄하는 방법이다. 사업양도 대금은 지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과세되고, 자회사는 그 대가를 자본금 또는 영업권 매입 대금으로 처리한다. 둘째, 지점을 즉시 폐쇄하고 자회사를 신규 설립해 처음부터 자회사 명의로 운영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어느 방식이든 세무상 양도차익과 자본금 설계,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 이동, 지점의 미결 계약·채권채무 승계가 핵심 쟁점이다. 전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설계와 세무 처리는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61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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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 발행 후 정관 변경·합병 결의 시 종류주주총회(상법 제435조)를 생략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 개최 요건·결의 정족수·소집 절차·의무 대상 결의 4가지와 무효 위험을 피하는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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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일일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법인은 의무 취득. 의무 기준·취득 비용 500만~1,500만원·심사 기간 4~6개월·5단계 절차·KISA 인증·이용자 100만·정보통신망법·2026년 기준.

법인 주주·지분 관리 종합 가이드 2026: 주주간계약서·지분 이전·우선주·경영권 분쟁 예방까지

법인 주주·지분 관리의 모든 것 — 주주간계약서(SHA) 필수 조항, 지분 이전 시 양도소득세,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우선주 발행, 경영권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경험 기반.

법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가이드 2026 — 비상장벤처 창업자 지분 희석 방지 10배 의결권 설계

2026년 11월 기준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주에게 1주당 2~10배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이다. 발행 전 1년 이내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총 투자 100억원 이상·주주총회 가중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4 이상 동의)·존속기한 10년 이내·상장 후 3년 보통주 자동 전환 등 요건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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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 진출 — 외국 자회사 vs 지점 vs 연락사무소 (2026)

한국 법인이 해외에 진출할 때 외국 자회사 설립·외국 지점·외국 연락사무소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가이드. 미국·일본·중국·베트남·싱가포르 진출 시 각 옵션의 절차·비용·세금·법적 책임 비교. 외국 매출의 한국 법인세 처리 + 외환 송금까지 한 글에 정리.

법인 공고 방법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2026 — 전자공고 vs 일간신문·관보 3방식 비교·주주총회 특별결의·변경등기 5단계

법인 공고 방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와 2주 이내 변경등기(제317조 제4항·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가 필수다.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시행령 제6조) 전환 시 연 20만~100만원, 일간신문은 1회 50만~200만원, 관보는 1회 3만~10만원으로 비용 차이가 크다.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전자신청수수료 2,000원 합계 50,240원이면 변경등기가 가능하며, 전환 요건·주총 결의·홈페이지 운영·재무상태표 공고 5년 유지·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정리.

일본 진출 — 한국 법인의 일본 자회사·지점 가이드 (KK vs GK) (2026)

한국 법인이 일본에 진출할 때 KK(주식회사) vs GK(합동회사) vs 지점 vs 연락사무소 결정 가이드. 자본금·등기·은행 통장·비자(기업내 전근·경영·관리)·세금·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까지. 한·일 조세 조약 활용 + 일본 시장 특수성. 약 2~4개월·자본금 100만엔~ 수준에서 가능.

법인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완벽 가이드 2026 — 상법 제368조의4·전자투표관리기관 선정·수수료·실무 5단계

비상장 중소법인도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도입하는 절차·전자투표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K-eVote) 지정·수수료 체계·소집통지 안내·서면투표와의 차이·실무 체크리스트까지 2026년 10월 기준 종합 정리.

법인 대표이사 위임계약 vs 근로자 근로계약 완벽 비교 2026 — 4대보험·퇴직금·해고·산재 5가지 실무 차이

법인 대표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성립요건·4대보험·퇴직금·해고 절차·산재보험 5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례상 사실상 근로자 인정 기준·실무 대응 체크리스트·비용 시뮬레이션까지 2026년 기준 완벽 비교.

외국 법인의 한국 자회사 설립 가이드 — 외국인투자 신고/D-8 비자 (2026)

외국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자본금 송금·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기업투자) 비자(본사 파견 임직원) 발급까지. 미국·일본·중국 본사의 한국 진출 사례와 함께 비용·시간·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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