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연락사무소·자회사 세 가지 선택지의 법적 성격과 세무 책임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려면 2026년 10월 기준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지점(영업소)은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회사가 한국에 설치하는 영업소다.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본사의 일부로 간주된다. 수익 활동(계약 체결·매출 발생·직원 고용·자산 보유)이 가능하지만 법적 책임과 채무 역시 본사가 직접 진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1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소득(법인세법 제93조)에 법인세율 10~25%가 과세된다.
둘째,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에 따른 비영업 조직이다. 상법상 등기 의무가 없고 외국환은행 설치신고만으로 성립한다. 활동 범위는 시장조사·광고 홍보·연락·본사 지원 등 보조적 업무에 한정되며, 계약 체결·매출 발생·수익 창출은 금지된다. 수익 활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를 받고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운영비 송금과 인건비 지급은 세무 신고 의무가 생긴다. 연락사무소 명칭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 법인세법 제94조 '간주 국내사업장'으로 과세 전환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체류자격 문제도 함께 생긴다.
셋째, 자회사(현지법인)는 상법 제288조·제289조에 따라 한국에서 별도로 설립하는 주식회사다. 본사와 법적·세무적 책임이 분리되고, 창업·운영 과정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며,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회사는 책임 분리와 지분 투자 유치가 유리하지만 설립 비용·운영 복잡성이 지점·연락사무소보다 크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8조·제289조·제614조, 법인세법 제91조·제93조·제9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