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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 법인은 설립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므로(2011년 법인 전면 의무화), 첫 거래 전에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발행 환경을 반드시 세팅해야 한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https://www.law.go.kr).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 초과 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4가지다:

  1. 1미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2. 2지연발행 가산세 — 공급일 이후~다음 달 10일 이내 발행 시 0.5%.
  3. 3전자 미이행 가산세 — 종이 발행 시 0.5% 추가.
  4. 4영세율 과세표준 기재 누락 가산세 — 영세율 거래를 일반 공급가액으로 혼동 시 0.5%(부가가치세법 제60조, 출처: https://www.law.go.kr). 연간 매출이 크면 가산세 누적이 상당하므로 발행 누락 방지가 필수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공급자 사업자번호·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공급일자·품명(상세 필수)·공급가액·부가세액. 오류 기재 시 부가세 신고 시스템이 거래 검증에 실패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료·교육·금융·토지 거래 등)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한다. 영세율 매출(수출 등)은 공급가액에만 기재하고 부가세액 칸은 공백 또는 영(영세율)로 기재한다(시행령 제72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조사 대비 필수: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은 국세청이 매입자(거래처)의 증빙 확보 여부를 추적하는 기본 증거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매입자가 보관하지 않으면 공급자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발행 기록을 홈택스에서 '발행 명세'로 매월 확인해야 한다. 법인 설립 후 첫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상담을 신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환경 세팅과 부가세 신고를 대행받을 수 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4조·제60조·시행령 제72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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