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한다. 법인은 설립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므로(2011년 법인 전면 의무화), 첫 거래 전에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서 발행 환경을 반드시 세팅해야 한다. 발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기한 초과 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3가지:
- 1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환경 세팅 —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에 가입 후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한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전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첫 거래 전 세팅이 필수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2공급일 기준 기한 내 발행 —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발행 기한이다. 기한 초과 시 미발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 당일 발행이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출처: https://www.law.go.kr).
- 3거래처 자동 전송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전송된다.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발송 완료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 4오류 발행 시 수정세금계산서 처리 — 공급가액·사업자번호 등 오류 발견 시 홈택스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세 신고 기간 내 처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출처: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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