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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무·회계

세무기장이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세무기장은 법인이 발생한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업무 전반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최고 40%)가 부과된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법인 세무기장 4가지 핵심 업무:

  1. 1법인 복식부기 의무 확인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 기록 의무가 있다(출처: law.go.kr). 법인 설립 후 즉시 세무기장 환경을 세팅해야 한다.
  2. 2세무사/기장 서비스 계약월 기장료 11~15만원 범위에서 세무사를 선정한다. 제휴 세무사는 /apply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기장이 가능하다.
  3. 3매월 매출·매입 증빙 전달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 영수증·지출 내역을 세무사에게 매월 전달한다. 홈택스(nts.go.kr)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 집계되므로 세무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 4분기 부가세·연간 법인세 신고세무사가 연 4회 부가가치세(1·4·7·10월 25일)와 법인세(12월 결산 기준 다음 해 3월 31일)를 자동 신고한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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