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이란 무엇인가요?
세무기장은 법인의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업무 전반이다. 상법 제354조에 따라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최고 40%)와 추계과세 적용 위험이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세무기장 4가지 핵심 업무:
- 1법인 복식부기 의무 확인 — 상법 제354조에 따라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 기록 의무가 있다(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설립 즉시 세무기장 환경을 세팅해야 하며, 미이행 시 추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 2세무사/기장 서비스 계약 — 2026년 기준 월 기장료 11~15만원 범위에서 세무사를 선정한다. 제휴 세무사는 /apply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기장이 가능하다.
- 3매월 매출·매입 증빙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 영수증·지출 내역을 세무사에게 매월 전달한다. 홈택스(https://www.nts.go.kr)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 집계되므로 세무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4분기 부가세·연간 법인세 신고 — 세무사가 연 4회 부가가치세(1·4·7·10월 25일)와 법인세(12월 결산 기준 다음 해 3월 31일)를 자동 신고한다. 원천세는 매월 10일 신고·납부한다(법인세법 제60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 세무기장 4가지 핵심 업무: (1) 장부 작성 — 매출·매입·경비·인건비 등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다. 전자세금계산서·법인카드 내역이 홈택스(https://www.nts.go.kr)에 자동 집계되므로 누락 위험이 낮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연 4회(1·4·7·10월 25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한다. (3) 법인세 신고 —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8월 중간예납을 납부한다(법인세법 제60조). (4) 원천세 신고 — 임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2026년 기준 세무기장료: 중소법인 월 11~15만원. 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 연 20회 이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사 위임이 현실적이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 시 오류·누락으로 가산세가 누적될 위험이 크다. 제휴 세무사 상담은 /apply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54조·법인세법 제60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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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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