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세무조사는 언제 받나요?
A핵심 답변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이 선정될 때입니다. 정기선정은
- 1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2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 3무작위 표본조사로 이뤄집니다. '설립 후 5년 이내 1회'처럼 자동으로 정해진 주기는 없으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장부를 요건대로 기록한 사업자는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매출 누락, 가공·위장거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이 있으면 정기선정과 별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출처: law.go.kr). 세무조사 선정 기준 4가지:
- 4정기선정 — 신고 성실도 분석,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법인의 적정성 검증,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 5성실도 분석 — 매출 급등락, 경비 비율 이상, 손금 과다 등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와 비교한 전산 분석 결과가 불성실 혐의 판단에 반영됩니다(출처: nts.go.kr).
- 6신고 자료 불일치 — 부가세·법인세 신고 내용이 상사의 원천징수 자료·신용카드사 거래 내역과 불일치하면 집중 조사 대상.
- 7부실 신고·탈세 정보 제보 — 거래처로부터 가공 영수증·과다 경비 인수 등의 정보가 접수되면 우선 조사 대상. 조사 강도와 대상 항목: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사전통지하며,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7).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81조의11), 매출, 매입, 경비, 급여, 가지급금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거래처·금융거래 확인도 병행됩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제81조의8). 결과에 따라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 40%)·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비 및 예방 5가지:
- 8성실한 기장 —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조사 리스크 감소의 핵심입니다.
- 9적격증빙 보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증빙 없는 경비는 조사에서 반드시 지적됩니다.
- 10거래처 신용도 관리 — 세무조사 시 거래처도 조사를 받으므로, 신용도 낮은 거래처와의 형식적 거래는 회피하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발주·인수증을 명확히 하세요.
- 11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사의 사적 자금을 차용하는 가지급금은 문서화된 합의서·상환 계획서가 필수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며,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12비용 항목별 기록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의 0.3% 등을 더한 한도(법인세법 제25조), 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 한도(제24조)가 있으므로 한도 제한 항목을 월별로 추적해 초과를 방지하세요. 조사 통지 후 대응: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합니다. 조사 착수를 안 뒤에 낸 수정신고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내 90%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누락이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law.go.kr).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81조의15),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선택)·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56조). 출처: 국세청 nts.go.kr (선정기준, 업무 처리지침) ·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제60조·제71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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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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