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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조사는 언제 받나요?

A핵심 답변

세무조사를 받는 시기는 법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이 선정될 때입니다. 정기선정은

  1. 1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2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3. 3무작위 표본조사로 이뤄집니다. '설립 후 5년 이내 1회'처럼 자동으로 정해진 주기는 없으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장부를 요건대로 기록한 사업자는 정기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매출 누락, 가공·위장거래,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이 있으면 정기선정과 별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출처: law.go.kr). 세무조사 선정 기준 4가지:
  4. 4정기선정 — 신고 성실도 분석,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 미조사 법인의 적정성 검증,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5. 5성실도 분석 — 매출 급등락, 경비 비율 이상, 손금 과다 등 신고 내용을 과세자료와 비교한 전산 분석 결과가 불성실 혐의 판단에 반영됩니다(출처: nts.go.kr).
  6. 6신고 자료 불일치 — 부가세·법인세 신고 내용이 상사의 원천징수 자료·신용카드사 거래 내역과 불일치하면 집중 조사 대상.
  7. 7부실 신고·탈세 정보 제보 — 거래처로부터 가공 영수증·과다 경비 인수 등의 정보가 접수되면 우선 조사 대상. 조사 강도와 대상 항목: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사전통지하며, 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7).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81조의11), 매출, 매입, 경비, 급여, 가지급금 등을 검토하며 필요 시 거래처·금융거래 확인도 병행됩니다. 조사 기간은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하고,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연장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제81조의8). 결과에 따라 본세와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 40%)·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비 및 예방 5가지:
  8. 8성실한 기장 —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조사 리스크 감소의 핵심입니다.
  9. 9적격증빙 보관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증빙 없는 경비는 조사에서 반드시 지적됩니다.
  10. 10거래처 신용도 관리 — 세무조사 시 거래처도 조사를 받으므로, 신용도 낮은 거래처와의 형식적 거래는 회피하고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발주·인수증을 명확히 하세요.
  11. 11가지급금 정리 — 대표이사의 사적 자금을 차용하는 가지급금은 문서화된 합의서·상환 계획서가 필수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며,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12. 12비용 항목별 기록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는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에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분의 0.3% 등을 더한 한도(법인세법 제25조), 기부금은 소득금액 기준 한도(제24조)가 있으므로 한도 제한 항목을 월별로 추적해 초과를 방지하세요. 조사 통지 후 대응: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세무사·회계사와 상담합니다. 조사 착수를 안 뒤에 낸 수정신고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1개월 내 90%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누락이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출처: law.go.kr).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81조의15),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선택)·국세청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5조·제56조). 출처: 국세청 nts.go.kr (선정기준, 업무 처리지침) ·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제60조·제71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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