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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외화 매출 환율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외화 매출의 환율 차이는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거래 발생일·결산일·대금 수취일 세 시점으로 나눠 회계처리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외화 매출 처리 4단계:

  1. 1거래 발생일 — 거래일 환율(한국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해 매출을 계상한다. USD 10,000 매출에 거래일 환율 1,380원 적용 시 매출 13,800,000원.
  2. 2결산일 — 미결제 외화채권(외상매출금)을 결산일 환율로 재환산한다. 환율 상승 시 영업외수익 「외화환산이익」, 하락 시 영업외비용 「외화환산손실」로 계상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3. 3대금 수취일 — 실제 입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처리하고, 기존 외화환산손익을 제거한다.
  4. 4법인세 신고 — 외화환산이익·외환차익은 익금(과세), 외화환산손실·외환차손은 손금(비용)으로 인식한다(법인세법 제42조). 비화폐성 항목(재고자산·토지·기계 등)은 취득일 환율을 유지하며 결산일 재환산 대상이 아니다. 화폐성 외화 항목(현금·외화채권·차입금)만 결산일에 재환산한다. 외화 거래가 많으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임해 외화 환산 오류를 예방하는 것이 실무에서 효과적이다. 출처: 법인세법 제42조·시행령 제76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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